KOLAS에서 EU CRA까지 —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과 기업의 글로벌 인증 전략
시험인증 브리핑 시리즈 16: 탄소 검증서 하나로 58개국을 열고, CRA 하나로 EU 시장을 잠그는 시대 — 기업이 읽어야 할 글로벌 시험인증의 지도
1. 들어가며: 한 번의 시험으로 세계를 여는 꿈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 분야의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며,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이 한 말이다 (citation:2). 이 한 문장에 시험인증 산업의 궁극적 목표가 압축되어 있다.
시험 성적서는 종이 한 장이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이 결정하는 것은 제품의 시장 진출 여부, 기업의 수출 경쟁력, 궁극적으로 산업의 흥망이다. 문제는, 그 종이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면 아무리 우수한 시험 결과라도 해외에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상호인정(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KOLAS가 한국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이유이다.
한편, 2026년 현재 EU는 사이버 복원력 법(CRA)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 CRA에 따르면, EU 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체에게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견고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citation:8), 20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 및 침해 사고 신고 의무가 시작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벌금이나 EU 시장에서의 배제와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itation:8).
탄소 검증서의 MLA 체결은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넓히는 것이고, EU CRA의 시행은 시험인증의 대상을 디지털 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은 탄소·안전·보안·AI 등 다차원의 시험인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KOLAS 인정 체계의 구조와 국제 상호인정 메커니즘, 탄소발자국 검증의 MLA 확대, EU CRA에 따른 디지털 제품 시험인증, 차세대 재생에너지 인증, 식품 분야 해외 인증,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인증 종합 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2. KOLAS 인정 체계의 구조: 한국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보증자
2.1 KOLAS의 법적 근거와 설치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치된 인정기구이다 (citation:13). KOLAS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17011(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지침문서에 적합하게 운영되며 (citation:13), 시험·교정·검사·표준물질생산·메디컬시험·숙련도시험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한다.
2.2 KOLAS의 업무 범위
KOLAS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citation:13):
| 업무 | 내용 |
|---|---|
|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KOLAS 인정 체계의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
| 정책 수립·시행 |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책 |
| 위원회 구성·운영 | 인정위원회, 인정제도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분야별 기술위원회 |
| 기준 제정·개정 | 인정 기준의 제·개정 |
| 인정·취소 |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처분 |
| 사후관리·처분 |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
| 평가사 관리 |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 |
| 국제협력 | 상호인정(MRA/MLA) 등 국제협력 (citation:13) |
2.3 KOLAS 인정의 대상 분야
KOLAS의 인정 스킴(분야)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인정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 인정 스킴 | 인정기준 | 대상 |
|---|---|---|
| 시험기관 | KS Q ISO/IEC 17025 |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citation:12) |
| 교정기관 | KS Q ISO/IEC 17025 |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 검사기관 | KS Q ISO/IEC 17020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 표준물질생산기관 | ISO 17034 | 표준물질을 생산하는 법인 |
| 메디컬시험기관 | KS Q ISO 15189 | 의료 분야 시험을 수행하는 법인 |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ISO/IEC 17043 | 숙련도시험을 운영하는 법인 |
| 제품인증기관 | KS Q ISO/IEC 17065 | 제품 인증을 수행하는 법인 |
| 검증기관 | ISO/IEC 17029 | 탄소·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는 법인 |
| 경영시스템인증기관 | ISO/IEC 17021-1 |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행하는 법인 |
2.4 KOLAS 인정의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이며, 시험항목 추가 등 인정범위 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citation:12). 갱신평가 신청은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citation:12).
사후관리 체계:
| 사후관리 유형 | 주기 | 내용 |
|---|---|---|
| 정기검사 | 최초 인정 후 1년, 이후 18개월 이내 | 인정기준 지속 충족 여부 확인 (citation:10) |
| 정기검사 (갱신 후) | 24개월 이내 | 갱신평가 이후의 정기검사 주기 (citation:10) |
| 특별검사 | 필요 시 | 성적서 분쟁, 부정 발행 정황, 고객 이의 제기 등 (citation:10) |
특별검사는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인정기구(KOLAS) 부담이 원칙이다 (citation:10)(citation:12).
3. 국제 상호인정 체계: ILAC MRA와 IAF MLA
3.1 ILAC MRA: 시험·검사·교정의 국제 상호인정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는 1977년 설립된 시험·검사·교정기관 인정기구들의 국제 협력체이다. ILAC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한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는 MRA 참여국에서 통용된다.
ILAC MRA의 핵심 메커니즘:
[국내 시험기관] KOLAS가 공인한 시험기관
↓
[시험 수행] 제품 시험 → 성적서 발행
↓
[성적서의 국제 통용] ILAC MRA 참여국 72개국에서 통용
↓
[해외 시장 진출] 별도의 해외 시험 없이 성적서로 충족3.2 IAF MLA: 제품·경영시스템·온실가스 검증의 국제 상호인정
IAF(국제인정기구포럼)는 1993년 설립된 제품·경영시스템·온실가스 검증 인정기구들의 국제 협력체이다. IAF MLA는 제품 인증, 경영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이다.
KOLAS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탄소 배출·감축 검증 분야에서 IAF MLA를 체결하여 국제 상호인정의 기반을 확보했다 (citation:1)(citation:2).
3.3 IAF MLA의 단계적 확대 과정
IAF MLA는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탄소 검증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대 과정을 거쳤다 (citation:1):
| 시기 | MLA 대상 범위 | 관련 ISO 표준 |
|---|---|---|
| 2022년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조직 단위) | ISO 14064-1 |
| 2024.04.24 |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 국제항공탄소상쇄 배출량 검증 확대 | ISO 14064-2, ICAO CORSIA (citation:1)(citation:3) |
| 2024.11.25 | 탄소발자국 검증 (제품 수명주기) 포함 확대 | ISO 14067 (citation:2) |
3.4 KOLAS-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 분담
탄소 검증 분야에서는 두 개의 인정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된다:
| 인정기구 | 소속 | 인정 대상 | MLA 체결 시기 |
|---|---|---|---|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검증기관 (13개소) | 2024.04.24 (citation:1)(citation:3) |
| KOLAS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8개소) | 2024.11.25 (citation:2) |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13개 검증기관은 주로 조직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검증을 담당하며 (citation:1), KOLAS가 인정한 8개 검증기관은 주로 제품 수명주기의 탄소발자국 검증을 담당한다 (citation:2).
4. 탄소발자국 검증의 MLA 체결: 경제적 효과와 실무적 의미
4.1 MLA 체결의 직접적 효과
KOLAS의 탄소발자국 검증 MLA 체결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수출기업의 비용·시간 절감이다 (citation:2). 국립환경과학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국내 기업은 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지 검증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citation:1)(citation:3).
4.2 탄소 검증의 전 과정
탄소발자국 검증이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citation:2).
탄소발자국 검증의 대상 범위:
| 범위 | 내용 | 검증 기관 |
|---|---|---|
| Scope 1 | 직접 배출 (자체 시설의 연소 등) | 국립환경과학원 인정기관 (citation:1) |
| Scope 2 | 간접 배출 (구매 전력·열 등) | 국립환경과학원 인정기관 (citation:1) |
| Scope 3 | 기타 간접 배출 (공급망 전체) | 국립환경과학원/KOLAS 인정기관 |
| 제품 탄소발자국 | 제품 전 과정(LCA) 탄소 배출량 | KOLAS 인정기관 (citation:2) |
4.3 환경정보 검증의 확장 범위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ESG 등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정보 분야의 검증을 수행한다 (citation:1)(citation:3):
| 환경정보 분야 | 관련 ISO 표준 | 검증 내용 |
|---|---|---|
| 온실가스 배출량 | ISO 14064-1 | 조직의 GHG 배출량 (citation:1) |
| 온실가스 감축량 | ISO 14064-2 | 감축사업의 GHG 감축량 (citation:1) |
| 제품탄소발자국 | ISO 14067 | 제품 전 과정 탄소 배출량 (citation:2) |
| 탄소중립선언 | ISO 14068 | 탄소중립 달성 주장의 검증 |
| 국제항공탄소상쇄 | ICAO CORSIA | 국제항공 GHG 배출량 (citation:1) |
| 녹색금융 | - | 녹색 채권·대출의 환경 효과 |
| 기후변화 적응 | - | 기후 리스크 관리 활동 |
| 환경성 표시·광고 | - | 환경 관련 마케팅 주장의 검증 |
4.4 탄소 검증 관련 EU 규제와 MLA의 활용
탄소 검증 MLA의 실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EU 규제는 다음과 같다:
| EU 규제 | MLA 활용 방식 |
|---|---|
| CBAM (탄소국경조정) | 수입 제품의 내포 탄소량 검증에 KOLAS 검증서 활용 (citation:1)(citation:3) |
| EU Battery Regulation | 배터리 탄소발자국 공시에 KOLAS 검증서 활용 (citation:2) |
| ESPR (에코디자인규정) | 제품 환경 정보 검증에 KOLAS 검증서 활용 (citation:2) |
| CSRD (지속가능보고지침) | 기업의 GHG 배출량 보고에 국립환경과학원 검증서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itation:1)(citation:3).
5. EU CRA: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원년
5.1 EU CRA의 개요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복원력 법(CRA, Cyber Resilience Act)은 EU 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EU 규제(규제 (EU) 2024/2847)이다 (citation:8). 제조업체에게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견고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설계상 보안(Security by Design), 지속적인 수명 주기 관리, 명확한 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citation:8).
5.2 CRA의 시행 일정
| 일정 | 내용 | 영향 |
|---|---|---|
| 2024.11.20 | EU 공식 저널에 CRA 공포 | 규제 확정 |
| 2026.09.11 | 취약점·침해 사고 신고 의무 개시 | 제조사의 즉각적 대응 필요 |
| 2027.12.11 | CRA 전면 준수 마감 | 모든 요구사항 완전 준수 필요 (citation:8) |
5.3 CRA의 위험 분류 체계
CRA는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디지털 제품을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와 두 가지 하위 클래스로 분류한다 (citation:8):
| 분류 | 위험 수준 | 대상 제품 | 적합성 평가 |
|---|---|---|---|
| 기본 클래스 | 가장 낮은 위험 (90%의 대상 제품) | 스마트 홈 기기, 일반 IoT | 자기 평가 (citation:8) |
| 중요 제품 Class I | 중간 위험 | 라우터, 스위치, 스마트 잠금장치, 웨어러블, 인터넷 연결 장난감 | 자기 평가 또는 제3자 평가 (citation:8) |
| 중요 제품 Class II | 높은 위험 | 방화벽, IDS/IPS, 암호 프로세서, 산업용 라우터 | 제3자 평가 필수 (citation:8) |
5.4 CRA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적용 대상 (citation:8):
| 카테고리 | 대상 제품 |
|---|---|
| 소비자용 IoT 기기 | 스마트 홈 기기(온도 조절기, 카메라, 스피커, 조명),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 냉장고·세탁기 |
| 네트워크 하드웨어 | 라우터, 모뎀, 방화벽, 네트워크 스위치 |
| 운영체제·소프트웨어 | 안티바이러스, 오피스 제품군, 웹 브라우저 |
| 산업 제어 시스템(ICS) | PLC, 센서, 액추에이터 (산업별 개별 규제 미적용 시) |
| 사이버 보안 도구 | VPN 클라이언트, 보안 게이트웨이 |
| 기타 스마트 기기 | 스마트 미터, 프린터, 스마트 장난감, 스마트 스피커 |
적용 제외 대상 (citation:8):
| 카테고리 | 사유 |
|---|---|
| 비상업용 제품 | 상업적 마케팅·판매 미실시 |
| 비수익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상업적 의도 없이 공유되는 FOSS |
| 맞춤형 소프트웨어 | 특정 고객 전용, 일반 시장 미출시 |
| 국방·기밀 시스템 | 국가 또는 기밀 규제 대상 |
| SaaS 등 서비스 | NIS2 적용 대상 |
| 의료기기 (MDR/IVDR) | MDR/IVDR이 별도 적용 |
5.5 CRA의 시험인증 수요
CRA의 시행은 시험인증 산업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citation:8):
| 시험인증 항목 | 내용 | 시험 방법 |
|---|---|---|
| 설계상 보안(Security by Design) 검증 |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 요구사항 충족 확인 | 위협 모델링, 보안 설계 리뷰 |
|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SBOM) 검증 |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완전성·정확성 확인 | SBOM 자동 생성·검증 도구 |
| 취약점 스캐닝 | 알려진 보안 취약점 검출 | 자동화된 취약점 스캔 도구 |
| 침투 테스트 | 실제 공격 시나리오 기반 보안 취약점 검출 | 화이트박스·블랙박스 침투 시험 |
| 위협 모델링 | 제품의 위협 시나리오 식별·평가 | STRIDE, DREAD 등 방법론 |
| 기술 문서 검토 | CRA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문서 적합성 | 문서 심사 |
| 사고 대응 절차 검증 |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의 적절성 |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 |
5.6 CRA 대응 서비스의 구조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들은 CRA 대응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citation:8):
1단계: CRA 교육 (입문)
CRA 요구사항의 복잡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팀의 이해를 규제 기대와 일치시키는 단계이다. CRA가 각 산업의 주요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통합되는지 탐구하고, 제품의 위험 카테고리를 식별하여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결정하며, 개발 초기부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비용·실수를 예방한다 (citation:8).
2단계: CRA 준비 상태 평가 (격차 분석)
CRA 요구사항에 비추어 조직의 현재 사이버 보안 역량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격차 목록을 도출하며, CRA 요구사항을 기존 업무 방식에 통합하기 위한 모범 사례 로드맵을 수립한다 (citation:8).
3단계: CRA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기술 지원)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CRA의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한다. 수동적인 사후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예방에 중점을 두며, 기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강화·통합하여 규제 준수 작업을 표준화한다 (citation:8).
4단계: CRA 평가 및 평정 수행
핵심 요구사항 및 모범 사례 원칙과 표준에 따라 기술 문서, 위험 관리 및 제품 보안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협 모델링, 취약점 스캐닝,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SBOM) 검증 및 침투 테스트가 포함되며, 적합성 문서화, 사고 대응 절차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 검토를 포함한다 (citation:8).
6.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6.1 정부 지원 사업의 구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citation:6). 이 사업의 목적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KS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생에너지 설비의 초기시장 창출 및 에너지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다 (citation:6).
6.2 지원 과제 총정리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총 6개 과제, 총 2,185백만 원(1차년도) 규모이다 (citation:6):
분야 1: 풍력산업 수요맞춤형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 과제 | 과제명 | '26년 사업비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
| ① | 풍력발전기 너셀 화재대응체계 및 유지관리기준 수요맞춤형 표준개발 | 135백만 원 | 535백만 원 | 36개월 이내 |
| ② | IEC 61400-4 개정 대응 증속기 현장 시험 기반 구축 | 700백만 원 | 1,650백만 원 | 48개월 이내 |
분야 2: 태양광 혁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 과제 | 과제명 | '26년 사업비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
| ① | 창호/루버 등 건물 개구부 적용 건물형 태양광 제품 표준화 및 인증기준 개발 | 700백만 원 | 1,800백만 원 | 36개월 이내 |
| ② | 모듈단위 전력변환장치(MLPE) KS 표준 제(개)정 및 인증평가체계 고도화 | 300백만 원 | 1,600백만 원 | 36개월 이내 |
분야 3: 국제표준화 선제 대응 지원
| 과제 | 과제명 | '26년 사업비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
| ① | 블레이드 부분품 단위 성능평가 국제표준화 인증동향 조사 및 IEC TC 88 위원회 NP 제출 | 100백만 원 | 500백만 원 | 36개월 이내 |
| ② | 발코니 플러그인 태양광 국제표준화 대응 및 표준제안 | 250백만 원 | 550백만 원 | 36개월 이내 |
6.3 사업의 시험인증 관련성
이 사업은 시험인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풍력발전기의 증속기 현장 시험(IEC 61400-4 대응), 건물형 태양광 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MLPE의 KS 표준 제·개정 등은 모두 시험인증 기반의 표준화 활이며,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인정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6.4 추진체계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citation:6):
| 역할 | 기관 | 업무 |
|---|---|---|
| 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 수립·총괄 |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운영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소, 기업, 대학 등 |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과제 총괄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소, 기업, 대학 등 | 과제 공동 수행 |
6.5 평가 기준
과제 평가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citation:6). 한 과제에 2개 이상의 기관이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citation:6).
7. 식품 분야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7.1 2026년 식품 분야 해외 인증 설명회
산업통상부 해외인증지원단은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6년 식품 분야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2026년 4월 30일에 개최했다 (citation:14). 이 설명회는 대·중·소 수출기업 80명 이내(선착순)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었다 (citation:14).
7.2 설명회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 시간 | 프로그램 | 연사자 |
|---|---|---|
| 14:00~14:06 | 개회사 및 환영사 | 수출플러스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
| 14:06~14:13 | 수출플러스지원단 사업소개 | 수출플러스지원단 |
| 14:13~14:20 | 해외인증 종합지원 사업소개 | 해외인증지원단 |
| 14:20~14:35 | 수출24글로벌대행사업 소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14:35~14:45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
| 14:45~15:00 | 미국발 관세 통상이슈 동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15:00~15:40 | 글로벌 식품 인증 동향 및 인증 체계 | 한국식품연구원 |
| 15:50~16:30 | 중동 식품 할랄 인증 제도 동향 및 소개 | (주)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
| 16:30~17:10 | 유럽 시장 식품분야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 윈게이트코리아 (citation:14) |
7.3 호주·뉴질랜드 시장의 카페인 규제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 식품 시장에서 식품 내 카페인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citation:4).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중심의 규정이 확대되며, 카페인 표시 및 사용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다 (citation:4).
호주·뉴질랜드 수출기업의 대응 사항 (citation:4):
| 대응 사항 | 내용 |
|---|---|
| 고카페인 제품 표시 기준 사전 점검 | 카페인 함량 표시 형식·기준 확인 |
| 카페인 함량·원료 사용 기준 확인 | 원료별 카페인 함량 데이터 확보 |
| 에너지음료·건강식품 규정 변화 모니터링 | 규제 변경 동향 지속적 파악 |
7.4 식품 분야 글로벌 인증 체계
식품 수출에는 다양한 인증이 요구된다:
| 인증 | 대상 시장 | 내용 |
|---|---|---|
| HACCP | 국내·글로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할랄(Halal) | 이슬람권 (중동, 동남아 등) | 이슬람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 (citation:14) |
| 코셔(Kosher) | 유대교 문화권 |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 |
| FDA 등록 | 미국 | 식품 시설 등록, 영양성분 표시 |
| EU 식품 규정 | 유럽연합 | 식품 안전·표시·첨가물 규정 |
| FSANZ 기준 | 호주·뉴질랜드 | 식품 표준·첨가물·카페인 규제 (citation:4) |
| GMP | 글로벌 | 식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
| ISO 22000 | 글로벌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 FSSC 22000 | 글로벌 |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
8.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과 시험인증
8.1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전망치를 발표했다 (citation:15). 2025년 국내 바이오 기술수출 규모가 약 145억 달러(약 20조 원)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itation:15).
8.2 바이오헬스 분야 시험인증 체계
바이오헬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인증이 요구된다:
| 분야 | 시험인증 | 대상 시장 |
|---|---|---|
| 의약품 | KGMP/GLP, FDA cGMP, EU GMP | 미국, EU, 글로벌 |
| 의료기기 | KC 인증, FDA 510(k)/PMA, CE MDR | 국내, 미국, EU |
| 바이오시밀러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FDA BLA | 미국, EU |
| 건강기능식품 | KC 인증, FDA NDI/GRAS, EU Novel Food | 국내, 미국, EU |
| 화장품 | KGMP, FDA VCRP, EU CPNP | 국내, 미국, EU |
| AI 의료기기 | FDA AI/ML Guidance, EU MDR | 미국, EU |
9. KOLAS 시험기관 인정 절차의 상세 분석
9.1 인정 신청 대상
KOLAS 시험기관 인정은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citation:12). 해외 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9.2 인정 신청 구비서류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citation:12):
| 서류 | 내용 |
|---|---|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 e-KOLAS 등록 및 KOLAS 사무국 제출 |
|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시험 분야와 범위 명시 |
| 대표자 서약서 | 품질 방침·목표에 대한 대표자 서약 |
| 일반현황 | 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등 |
| 인력현황 | 시험 담당 인력의 자격·경력 |
| 시험설비 보유현황 | 시험 장비 목록·교정 상태 |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QMS 운영 실적 |
|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 온도, 습도, 진동 등 환경 관리 |
|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 시험 SOP 목록 |
|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참가실적 | 숙련도시험 성적 |
|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QMS 문서 |
| 측정불확도 추정실적 | 각 시험항목별 MU 추정 |
9.3 인정 절차의 전체 흐름
[1단계] 인정 신청서 접수
→ e-KOLAS에 등록하고 KOLAS 사무국에 제출
↓
[2단계] 신청수수료 납부
→ 50,000원 (정부수입인지) (citation:10)(citation:12)
↓
[3단계] 문서심사
→ 선임평가사가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심사
→ 약 1개월 소요 (citation:12)
→ 보완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시정조치
↓
[4단계] 현장평가
→ 평�단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평가
→ 면담, 현장관찰, 입회시험, 기록 확인
→ 매일 평가 결과 요약 설명
↓
[5단계] 시정조치
→ 부적합사항에 대해 3개월(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 시정조치 (citation:12)
↓
[6단계] 위원회 심의
→ 인정위원회에 상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citation:12)
↓
[7단계] 인정 공고
→ 인정번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유효기간, 인정분야 공고 (citation:12)
↓
[8단계] KOLAS 인정마크 사용
→ KOLAS 인정마크가 포함된 성적서 발행 가능 (citation:12)9.4 평가 비용 구조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신청수수료 | 50,000원 | 신규, 확대, 재평가 시 (citation:10) |
| 문서심사비용 | 평가인×일 수당 | 통상 신규·갱신 3일, 확대 1일 (citation:12) |
| 평가비용 | 평가수당×평가일수 + 출장여비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기준 수당 (citation:12) |
9.5 인정 후 의무사항
KOLAS 공인시험기관은 인정 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citation:12):
| 의무 | 내용 | 기한 |
|---|---|---|
| 변경 보고 |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품질책임자 등 변경 시 | 1개월 이내 |
| 인정서 관리 | 인정서 분실·훼손 시 재교부 신청 | 즉시 |
| 휴업·폐업 신고 |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 사전 |
| 정기검사 수검 | KOLAS의 정기검사 수검 | 인정 후 1년, 이후 18개월 이내 |
| 특별검사 수검 | 성적서 분쟁 등 발생 시 | 수시 |
10. US·EU 사이버보안 정책과 시험인증의 연결
10.1 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미국 백악관은 2023년 3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OMB(관리예산처), CISA(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NIST(국가기술표준연구소) 등 18개 정부 기관이 2024~2026년을 목표로 이행 중이다 (citation:9).
미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5대 전략 목표 (citation:9):
| 전략 목표 | 주요 내용 |
|---|---|
| 주요기반시설 방어 | 국가안보·공공안전 지원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
| 위협 행위자 저지·해체 | 사이버범죄 대응, 랜섬웨어 퇴출 |
| 보안·복원력 시장 형성 | 안전한 IoT 디바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책임 이동 |
| 복원력을 위한 미래 투자 | 포스트퀀텀 준비, 디지털 ID 생태계 |
| 국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공급망 보안, 국제 규범 강화 |
10.2 미국의 IoT 보안과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2024년부터 미국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해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Cyber Trust Mark)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itation:9). 이는 EU의 CE 마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시험·인증하여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0.3 미국의 AI 보안 정책
2023년 10월, 미국은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EO 14110)을 발표했다 (citation:9). NIST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1.0을 발표했고, CISA는 AI 보안 로드맵을 공개했다 (citation:9). 이는 AI 시스템의 시험인증이 미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4 EU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시험인증
EU는 CRA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시험인증 수요를 창출한다 (citation:9):
| EU 규제 | 내용 | 시험인증 수요 |
|---|---|---|
| CRA |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보안 | 제품 보안 적합성 평가 (citation:8) |
| NIS2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보안 | 기반시설 보안 시험 |
| DORA | 금융 디지털 운영 복원력 | 금융 시스템 보안 시험 |
| AI Act | AI 시스템의 안전·신뢰성 | AI 적합성 평가 |
| eIDAS 2.0 | 전자 신원·서명 | 디지털 신원 시험 |
10.5 한국의 대응: KISA와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일상 속 권리로 다가온 사이버보안'이라는 Insight 보고서를 통해, 미국·EU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과 한국 시험인증에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citation: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의 범위가 안전성(safety)·보안성(security)·신뢰성(trustworthy)·복원력(resilience)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요·보안 시스템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citation:9).
고객의 권리로서의 사이버보안 (citation:9):
| 권리 요소 | 내용 |
|---|---|
| CYBER TRUST·CE·IoT 마크 | 미국: 2024년 Cyber Trust Mark, EU: 2026/2027년 CE 마크 |
| 사이버보안 결함 조치(리콜) | EU: 2026/2027년부터 리콜·환수 의무 |
| SBOM | EU: 2026/2027년 SBOM 도입 의무화 |
| 취약점처리방침(VDP) | EU: VDP 도입 의무화 |
| 피싱방지 다중인증 | 미국·EU: 제로트러스트 일환 |
| 사이버보안 공시 | 미국: 상장사 침해사고·사이버보안 공시 시행 (citation:9) |
11. Qt의 CVE 공식 지정과 OT 보안 시험인증의 변화
11.1 Qt 그룹의 CNA 지정
Qt Group은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보안취약점 자체관리 기관(CNA, CVE Numbering Authority)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citation:7). 이는 Qt 프레임워크에서 발견되는 보안 취약문에 대해 Qt 그룹이 직접 CVE 번호를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CNA 지정의 시험인증적 시사점:
| 시사점 | 내용 |
|---|---|
| 취약점 관리의 체계화 | CVE 할당·관리의 자동화·체계화 |
| SBOM 연계 | Qt 기반 제품의 SBOM과 CVE 정보의 자동 연계 |
| CRA 대응 | EU CRA의 취약점 관리 요구사항 충족에 기여 |
| 시험인증 데이터의 표준화 | CVE 기반 보안 시험 결과의 표준화 |
11.2 사이버 복원력과 조직 문화
Qt는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위해 조직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라는 콘텐츠에서, EU CRA 시행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citation:7). 이는 CRA 대응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직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2. 식품소비행태조사와 시험인증 데이터의 기초
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품소비행태조사'의 2021~2025년 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에 기탁했다 (citation:5). 이 조사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2013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 (citation:5).
12.2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시험인증 관련성
이 조사는 직접적인 시험인증은 아니지만, 식품 시험인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 조사 항목 (citation:5) | 시험인증과의 연결 |
|---|---|
| 식품 안전성 인식 | 소비자 안전 시험 수요 파악 |
| 식품 표시사항 인식 | 식품 표시 시험·검사 기준 설정 |
| 식품 관련 피해·구제 경험 | 식품 품질 시험의 방향 설정 |
| 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평가 | 시험인증 정책의 효과 평가 |
13. KOLAS 인정 체계의 시험·검사 기술위원회 구조
13.1 분야별 기술위원회
KOLAS는 시험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술 발전 및 국제 상호인정협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추가 또는 통합할 수 있다 (citation:13):
| 기술위원회 | 분야 |
|---|---|
| 역학 | 길이, 질량, 부피 등 |
| 화학 | 화학 분석, 환경 분석 등 |
| 전기 | 전기 측정, EMC 등 |
| 열 및 온도 | 온도, 습도, 열 등 |
| 비파괴 | X-ray, 초음파 등 |
| 음향 및 진동 | 소음, 진동 등 |
| 광학 및 광도 | 광학 측정, 조도 등 |
| 의학 | 의료 시험 |
| 생물학 | 미생물, 세포 등 |
| 법과학시험 | 법의학 시험 |
13.2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하며, 학계(교수), 의학계(전문의), 공무원(해당분야 중앙부처), 연구기관 및 산업계(적합성평가 경험·지식 보유자) 등에서 위촉된다 (citation:13).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citation:13).
14. 기업의 글로벌 인증 종합 전략
14.1 다차원 시험인증 통합 대응 프레임워크
2026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시험인증은 단일 차원이 아니다. 탄소·안전·보안·AI·식품 등 다차원의 시험인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탄소 차원] KOLAS 탄소발자국 검증 → IAF MLA 58개국 통용 (citation:2)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 EU CBAM 대응 (citation:1)(citation:3)
[안전 차원] KOLAS 공인시험 → KC·CE·UL·CCC·PSE 등 시장별 안전 인증
+ IECEE CB Scheme → 다국 인증 간소화
[보안 차원] EU CRA 적합성 평가 → CE 마킹의 보안 부분 (citation:8)
+ ISMS-P → 국내 OT 보안 인증
[AI 차원] AI 기본법 적합성 평가 → 고영향 AI 검인증
+ EU AI Act 적합성 평가 → EU 시장 진출
[식품 차원] HACCP·할랄·코셔·FDA·EU 식품 규정 → 시장별 인증 (citation:14)
[에너지 차원] 재생에너지 KS 표준·인증 → 차세대 에너지 시장 진출 (citation:6)
+ 태양광·풍력 국제표준 대응
[바이오 차원] KGMP·FDA 510(k)·CE MDR → 글로벌 의료기기·의약품 시장 (citation:15)14.2 비용 절감 전략
| 전략 | 내용 | 효과 |
|---|---|---|
| KOLAS 성적서의 ILAC MRA 활용 | KOLAS 공인 성적서로 해외 시험 중복 제거 | 해외 재시험 비용 절감 |
| 탄소 검증 IAF MLA 활용 | 국내 검증서로 58개국 통용 (citation:2) | 해외 검증 비용·시간 50% 이상 절감 (citation:1) |
| IECEE CB Scheme 활용 | CB 성적서로 다국 인증 간소화 | 시험 중복 제거 |
| 정부 지원 사업 활용 | KC 인증 비용, 전파인증 비용, 해외인증 지원 등 | 인증 비용 직접 절감 |
| 해외인증지원단 활용 | 산업통상부의 해외 인증 종합 지원 (citation:14) | 인증 비용·시간 절감 |
| 통합 시험 | 안전+EMC+탄소+보안을 하나의 시험으로 | 시험 횟수·비용 절감 |
| 차세대 재생에너지 인증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R&D 지원 (citation:6) | 신규 에너지 인증 비용 절감 |
14.3 분야별 시험인증 우선순위 매트릭스
| 기업 유형 | 최우선 | 차선 | 3순위 | 4순위 |
|---|---|---|---|---|
| 전자·IoT 수출기업 | KC/CE 안전 인증 | EU CRA 보안 인증 (citation:8) | 탄소 검증 (citation:2) | AI 검인증 |
| 반도체·디스플레이 | 탄소 검증 (CBAM) (citation:2) | 안전 인증 | OT 보안 | AI SoC 검인증 |
| 식품 수출기업 | 시장별 식품 인증 (citation:14) | 할랄 인증 (citation:14) | 탄소 검증 | 카페인 규제 대응 (citation:4) |
| 에너지 기업 | 재생에너지 KS 인증 (citation:6) | 안전 인증 | 탄소 검증 | OT 보안 |
| 바이오·의료기기 | KGMP/FDA/CE MDR (citation:15) | 탄소 검증 | AI 의료기기 검인증 | 보안 인증 |
| SW·AI 기업 | CRA 적합성 평가 (citation:8) | AI 검인증 | 탄소 검증 | 안전 인증 |
15. 시험인증 국제 통용성의 미래 전망
15.1 MLA/MRA의 확대 전망
[현재 ~ 2027] 분야별 MLA 확대
→ 탄소 검증 MLA 확대 (국립환경과학원-KOLAS-IAF) (citation:1)(citation:2)
→ EU CBAM 분야 MLA 신설 협력 (citation:1)
→ 신규 환경정보 분야 MLA 추진
[2027 ~ 2030] 디지털 시험인증의 국제 통용
→ EU CRA 적합성 평가의 국제 상호인정
→ AI 검인증의 국제 상호인정
→ 디지털 시험성적서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검증
[2030 ~ ] 통합 시험인증 국제 체계
→ 안전·탄소·보안·AI 통합 인증의 국제 상호인정
→ 디지털 제품 여권(DPP)과의 연계
→ 시험인증의 완전한 디지털화15.2 KOLAS의 역할 확대
KOLAS의 인정 범위는 전통적인 안전·EMC·환경 시험에서 탄소 검증, 보안 시험, AI 검인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진종욱 원장의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다짐은 (citation:2), KOLAS의 인정 범위 확대와 MLA 체결 확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16. 결론: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이 곧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다
탄소발자국 검증서의 IAF MLA 체결 (citation:2), EU CRA의 시행 (citation:8), 차세대 재생에너지 인증 체계 구축 (citation:6), 식품 분야의 글로벌 인증 지원 (citation:14),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확대 (citation:15) —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이 곧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다.
KOLAS의 IAF MLA 체결로,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58개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citation:2). 검증 비용과 기간이 50% 이상 절감되고 (citation:1), 해외 검증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위험이 최소화되었다. 이것이 국제 상호인정 체계의 실질적 가치이다.
한편, EU CRA의 시행으로, EU 시장에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려면 사이버보안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citation:8).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벌금을 피하려면,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보안 시험인증이 필수이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R&D 지원 (citation:6)과 함께 KS 표준·인증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식품 분야에서는 해외인증지원단의 종합 지원 (citation:14)과 함께 시장별 맞춤형 인증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절차 (citation:12)를 이해하고, ILAC MRA·IAF MLA의 국제 상호인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EU CRA·AI Act 등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전략이다.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탄소 검증서 하나로 58개국을 열고, CRA 하나로 EU 시장을 잠그는 시대에,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그 자체이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번호 | 출처 | URL |
|---|---|---|
| 1 | 국립환경과학원 탄소배출량 검증 MLA 체결 보도자료 | https://www.me.go.kr |
| 2 | KOLAS 탄소발자국 검증 IAF MLA 체결 (국가기술표준원) | https://www.kats.go.kr |
| 3 | 국립환경과학원 MLA 체결 (정책브리핑) | https://www.pcccr.go.kr |
| 4 | KATI 호주·뉴질랜드 카페인 규제 강화 | https://www.kati.net |
| 5 | KOSSDA 식품소비행태조사 기탁 | https://kossda.snu.ac.kr |
| 6 |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https://www.keea.or.kr |
| 7 | Qt 그룹 CVE CNA 지정 / Cyber Resilience | https://www.qt.io |
| 8 | EU 사이버 복원력 법(CRA) 안내 (UL Solutions) | https://korea.ul.com |
| 9 | KISA Insight: 일상 속 권리로 다가온 사이버보안 | https://www.kisa.or.kr |
| 10 | KOLAS 인정절차 안내 | https://www.knab.go.kr |
| 12 | KOLAS 시험기관 인정 안내 | https://www.knab.go.kr |
| 13 | KOLAS-R-002:2020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https://www.knab.go.kr |
| 14 | 2026년 식품 분야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설명회 | https://www.kotra.or.kr |
| 1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전망 | https://www.khidi.or.kr |
| - | ILAC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https://ilac.org |
| - | IAF 국제인정기구포럼 | https://iaf.nu |
| - | KOLAS 한국인정기구 | https://www.knab.go.kr |
| - | ISO/IEC 17025 (시험기관 경영시스템) | https://www.iso.org |
| - | ISO/IEC 17029 (검증기관 인정기준) | https://www.iso.org |
| - | ISO/IEC 17011 (인정기구 요구사항) | https://www.iso.org |
| - | ISO 14064 시리즈 (온실가스) | https://www.iso.org |
| - | ISO 14067 (제품 탄소발자국) | https://www.iso.org |
| - | EU CRA 규제 (EU) 2024/2847 | https://eur-lex.europa.eu |
| - | EU AI Act | https://eur-lex.europa.eu |
| - |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 https://www.nist.gov |
| - | CISA Cybersecurity Guidance | https://www.cisa.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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