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건물) 유지관리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시설기준 완벽 해설 — 별표4·5·6 실무 적용 가이드

영구원(09One) 2026. 6. 19. 02:00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시설기준 완벽 해설 — 별표4·5·6 실무 적용 가이드


서론: 시설기준을 완벽히 알아야 허가부터 점검까지 문제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시설 기준"에 있습니다.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안전거리는 얼마나 확보해야 하며, 환기·배출·조명 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이 모든 것이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 별표5(옥내저장소),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citation:2)(citation:5).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허가 설계 단계부터 완공검사, 정기검사까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표4·5·6의 핵심 기준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아울러 소방관서 질의회신 사례와 기출 문제 해설을 곁들여, 단순 암기가 아닌 실무 적용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장. 별표 체계의 전체 구조 이해하기

1-1. 별표4·5·6의 역할과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별표에서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제시합니다(citation:4).

시설 유형 관련 별표 핵심 내용
위험물 제조소 별표4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 구조, 환기·배출·조명설비, 기타설비
옥내저장소 별표5 저장창고 피뢰침, 다층건물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옥외탱크저장소 별표6 탱크 구조·설비, 방유제, 피뢰침 설치 및 면제 조건
기타(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별표13, 16 등 제조소 기준(별표4 Ⅷ) 준용 구조

실무 핵심 포인트: 일반취급소와 주유취급소는 별표4의 기타설비 기준을 준용하므로(citation:4), 별표4를 기준으로 전체 시설기준의 출발점을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2. 별표4의 전체 구성

별표4는 크게 다음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citation:2)(citation:5).

별표4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Ⅰ. 안전거리
├── Ⅱ. 보유공지
├── Ⅲ. 표지 및 게시판
├── Ⅳ. 건축물의 구조
├──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Ⅵ. 배출설비
├── Ⅶ. 옥외시설의 바닥
└── Ⅷ. 기타설비 (피뢰침, 정전기 제거설비 등)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Ⅰ. 안전거리 — 방호대상물과의 최소 이격 거리

2-1. 안전거리의 개념과 목적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합니다(citation:2)(citation:5). 위험물에 의한 화재·폭발·유출 등 각종 위해로부터 방호대상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citation:5).

2-2. 안전거리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위험물은 안전거리 적용이 제외됩니다(citation:5).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 20배 미만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 두 가지 경우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citation:5).

2-3. 방호대상물별 안전거리 기준

안전거리는 방호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거리가 달라집니다(citation:2)(citation:5).

방호대상물 안전거리
주거용 건축물(부지 내 제외) 10m 이상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이상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50m 이상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저장·취급시설 20m 이상
사용전압 7,000V 초과~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기출 문제] "제4류 위험물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22kV는 7,000V 초과~35,000V 이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m 이상(citation:1).

[기출 문제] "제2류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으로부터 문화재와의 안전거리 기준"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 5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citation:1)(citation:2).

2-4. 안전거리 기산점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외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작물 외측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로, 이 사이에 안전거리 적용을 받지 않은 방호대상물이 있어도 무방합니다(citation:5).

2-5. 안전거리 단축 — 방화상 유효한 담 설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citation:2)(citation:5).

단축 대상:

  • 학교 및 유치원 등
  • 지정문화재
  • 주거용 건축물

방화상 유효한 담의 구조 기준(citation:5):

조건 담의 구조
제조소 등에서 5m 미만 거리에 설치 내화구조
제조소 등에서 5m 이상 거리에 설치 불연재료

담의 높이 기준(citation:5):

  • 2m 미만일 때: 2m로 한다
  • 4m 이상일 때: 4m로 하되, 다음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 소형소화기 설치 대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 대상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 등 적응 소화설비 설치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 등 소화설비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제조소 등의 외벽 양단(a1, a2)을 중심으로 안전거리 규제대상 인근 건축물 등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해당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합니다(citation:5).

제조소의 벽을 높여서 담을 갈음하는 경우: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citation:5).

2-6. 다른 법령과의 안전거리 관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citation:5).

대상 안전거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 제외), 유치원, 보육시설 50m
주유소 ↔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 25m
천연가스충전소 30m

[질의회신 실무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와 주택건설기준상 안전거리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서와 사전 협의 시 두 법령의 안전거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citation:5).


3장. Ⅱ. 보유공지 — 위험물 시설 주위의 절대 공간

3-1. 보유공지의 개념과 안전거리와의 차이

보유공지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 하는 절대공간을 말합니다. 절대공간이란 어떤 물건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citation:3).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차이:

구분 안전거리 보유공지
개념 상대적 수평거리 절대적 공간
위치 제조소 등과 방호대상 건축물 외측 상호 간 위험물 시설 주위
기능 타 건물 등 피해 방지,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 화재 확대 방지, 소방활동 및 피난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 공간 확보
기타 다른 법령도 만족할 것, 부지 내 주거용 제외 무엇이든 있으면 안 됨, 소유권 등 권원 필요(citation:3)

3-2. 보유공지의 4가지 기능(citation:3)

  1.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 화재가 인접 시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 공간
  2. 소방활동 공간 제공 및 확보: 소방차량 진입과 소방관 활동에 필요한 공간
  3.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유사시 종사자의 대피 경로 확보
  4. 점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 확보: 평상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

3-3. 보유공지 적용 대상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는 시설은(citation:3):

  • 위험물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옥내저장소
  • 옥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설치된 간이탱크저장소

보유공지 규제 대상이 아닌 시설(citation:3):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옥내에 설치된 간이탱크저장소

3-4.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citation:3)(citation:5).

지정수량 배수 보유공지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외벽으로부터 5m 이상

3-5. 보유공지 중복 처리

동일 부지 내 다른 제조소 등과 시설별로 보유공지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가장 큰 공지 폭을 적용합니다(citation:3)(citation:5).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 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citation:3).

3-6. 보유공지 면제 조건 — 방화벽 설치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면 보유공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citation:3)(citation:5).

방화벽 설치 조건(citation:3)(citation:5):

조건 기준
방화벽 구조 내화구조 (단, 제6류 위험물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음)
출입구·창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
양단·상단 돌출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3-7. 보유공지 설정 시 유의사항(citation:3)

  1. 연속 설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2. 지반 조건: 수평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합니다.
  3. 권원 확보: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특고압가공전선과의 관계: 보유공지 내에 특고압가공전선이 통과하는 경우 안전거리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4장. Ⅲ. 표지 및 게시판

4-1. 위험물 제조소 표지 기준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제조소"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1)(citation:2).

항목 기준
크기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색상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기출 문제] "위험물제조소 표지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바탕 백색, 문자 흑색(citation:1).

4-2. 게시판 기준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방화에 관한 필요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1).

게시판 내용: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citation:1)

4-3. 주의사항 표시 게시판 — 류별 구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1).

위험물 구분 표시 내용 게시판 색상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 제3류 중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청색 바탕 + 백색 문자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화기주의" 적색 바탕 + 백색 문자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적색 바탕 + 백색 문자

[기출 문제]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 정답은 "화기엄금"이며,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citation:1).


5장. Ⅳ. 건축물의 구조 — 핵심 구조 기준 6가지

5-1. 지하층 금지 원칙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citation:2).

지하층의 정의: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citation:5).

5-2.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 불연재료 원칙

이 구조 요소들은 모두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벽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합니다(citation:2).
  • 기산점(citation:5):
    • 부지경계선에서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 도로중심선에서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 동일부지 내 건축물 외벽 간 중심선에서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

제6류 위험물 취급 건축물: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5-3. 지붕 기준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다만, 다음의 경우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citation:2)(citation:5):

  •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①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②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5-4. 출입구 및 비상구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특히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5-5. 창호 기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해야 합니다(citation:2).

5-6. 바닥 기준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citation:2)(citation:5):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
  •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

6장.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6-1. 채광설비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다만,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citation:2).

6-2. 조명설비

기준 항목 요구 사항
가연성가스 등 체류 우려 장소 방폭등(防爆燈) 설치
전선 내화·내열전선 사용
점멸스위치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 (단, 화재·폭발 우려 없으면 내부 설치 가능)

6-3. 환기설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해야 합니다(citation:2)(citation:5).

급기구 설치 기준(citation:2)(citation:5):

바닥면적 급기구 기준
150㎡ 이상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 800㎠ 이상
150㎡ 미만 별도 기준 적용 (면적에 따른 축소 기준)

급기구 설치 위치: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합니다(citation:2)(citation:5).

환기구 설치: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으로 설치합니다(citation:2).


7장. Ⅵ. 배출설비

7-1. 배출방식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 원칙입니다(citation:5).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로 구성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citation:5):

  •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 구조 및 작업장소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7-2. 배출능력 기준

방식 기준
국소방식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 1㎡당 18㎥ 이상(citation:5)

7-3. 급기구와 배출구 기준(citation:5)

  • 급기구: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 배출구: 지상 2m 이상의 연소우려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자동폐쇄되는 방화댐퍼 설치

8장. Ⅶ. 옥외시설의 바닥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 시설의 바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

기준 항목 요구 사항
턱 설치 바닥 둘레에 0.15m 이상 턱 설치
바닥 재료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집유설비 바닥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
유분리장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9장. Ⅷ. 기타설비 — 피뢰침·정전기 제거·압력 안전장치

9-1. 피뢰설비(피뢰침) 설치 기준

피뢰설비는 위험물 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 설비입니다(citation:4).

설치 대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citation:1)(citation:4)(citation:5).

다만, 제조소의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citation:5).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법·산안법·KS 기준을 종합하면 피뢰설비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citation:4).

시설 유형별 피뢰침 설치 기준 요약(citation:4):

시설 유형 설치 기준 면제 조건
제조소 (별표4 Ⅷ 7호) 지정수량 10배 이상(제6류 제외)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옥내저장소 (별표5) 저장창고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제6류 제외)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별표6 Ⅵ 17호) 지정수량 10배 이상(제6류 제외) 금속지붕(3.2mm 이상) + KS 접지시설 또는 5Ω 이하 접지 또는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내

피뢰설비 설계 기술 기준(citation:4):

  • 피뢰레벨: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 적용
  • 보호범위 설정: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도체법 중 적절한 방법 선택

9-2.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

  •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유지
  • 접지 실시
  • 공기 이온화 실시

9-3.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가압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다음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citation:5):

장치 내용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과압 발생 시 자동 차단
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압력 초과 시 자동 개방
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안전밸브 작동 시 경보
파괴 안전밸브 작동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정

암기법: "파괴자동으로 감안한다" — 파괴판, 자동정지장치, 감압밸브, 안전밸브+경보장치(citation:5).

9-4. 경보설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로는(citation:1):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아님)
  • 비상경보설비
  • 확성장치

[기출 문제]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의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은 자동화재속보설비입니다(citation:1).


10장. 위험물 취급 탱크의 구조·설비 기준

10-1. 탱크 용량 계산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합니다(citation:1)(citation:5).

[기출 문제]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적 산정기준에서 탱크의 용량은?" → 정답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citation:1).

공간용적의 기능: 위험물 과주입 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 넘침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citation:5).

공간용적 기준(citation:5):

  • 일반적인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 10/100 이하
  •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내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m~1m 사이

10-2. 옥외취급탱크의 방유제 기준

지정수량 1/5 미만을 제외한 옥외취급탱크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5).

탱크 수 방유제 용량 기준
1기 탱크 용량의 50% 이상
2기 이상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합계의 10%

10-3. 옥내취급탱크의 방유턱 기준

지정수량 1/5 미만을 제외한 옥내취급탱크에는 방유턱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5).

탱크 수 방유턱 용량 기준
1기 탱크 용량의 100% 이상
2기 이상 그 중 최대 탱크 용량의 100%

10-4.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

간이저장탱크는 보다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citation:1).

항목 기준
용량 600ℓ 이하
탱크 주위 공지 옥외 설치 시 너비 1m 이상(citation:1)
통기관 지름 25㎜ 이상 (밸브 없는 통기관)(citation:1)
수압시험 70㎪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citation:1)
제조 기준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citation:1)

[기출 문제]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으로 맞는 것은?" → 용량은 600ℓ 이하, 수압시험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citation:1).

통기관의 상세 기준(citation:1):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함
  • 가는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 설치 (단,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은 제외)

11장. 옥내저장소(별표5) 핵심 기준

11-1. 피뢰설비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 제외)을 저장하는 경우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4).

다만, 저장창고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citation:4).

11-2. 고인화점 위험물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citation:3).

과거에는 고인화점 위험물 단층 옥내저장소 특례에서 내화구조·갑종방화문·피뢰침 설치 3요건을 동시에 요구하였으나, 최근 개정에서 피뢰침 설치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citation:4).

11-3.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citation:3).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citation:3).


12장. 옥외탱크저장소(별표6) 핵심 기준

12-1. 피뢰설비 및 면제 조건

옥외탱크저장소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제6류 위험물 제외)을 저장하는 경우, 제조소 기준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4).

면제 조건(citation:4):

  • 탱크의 지붕과 벽이 모두 3.2mm 이상의 금속재로 되어 있고
  • 탱크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2024년 개정에서는 추가로(citation:4):

  • 탱크에 저항 5Ω 이하의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 인근 피뢰설비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citation:4).

[실무 주의사항] 금속지붕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접지저항 측정값과 보호범위를 근거로 문서화해야 합니다(citation:4).

12-2. 방유제 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5).

  • 높이: 0.5m 이상 3m 이하
  • 두께: 0.2m 이상
  • 지하 매설깊이: 1m 이상
  • 2기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에는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하며,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

13장. 기타 시설별 기준 — 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

13-1.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는 별표16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제조소 기준(별표4 Ⅷ)을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 피뢰침 설치를 포함한 기타설비 기준이 적용됩니다(citation:4).

13-2. 주유취급소(주유소)

주유취급소는 별표13의 구조 기준과 더불어 건축법 제20조·산안규칙 제326조 적용 대상이므로, 대부분 피뢰시스템을 설치하여 설계합니다(citation:4).

주유취급소 탱크 용량 기준:

탱크 유형 용량 제한
고정주유설비에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0L 이하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0L 이하
보일러 등에 접속하는 전용탱크 20,000L 이하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2,000L 이하

[기출 문제] "주유취급소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 → 정답은 2,000L 이하.

주유취급소 피난설비: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해당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citation:1).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1).

[기출 문제] "옥내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 정답은 유도등(citation:1).


14장.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4-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높이 20m 이상 건축물 등에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는 피뢰시스템 레벨 Ⅱ 이상을 요구합니다(citation:4).

14-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설비 사용을 요구합니다(citation:4).

14-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실무에서는 허가·완공검사 단계에서 시행규칙 별표와 소방기술기준 조문을 함께 확인하여 피뢰설비의 설치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citation:4).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실무 경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피뢰침 설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축법·산안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기준만 보고 설계하면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citation:4), 반드시 3개 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15장. 예방규정과 자체소방대 — 시설기준의 연장선

15-1. 예방규정 제정 대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은(citation:6):

시설 기준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일반탱크저장소 항상
이송취급소 항상

15-2.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다음의 제4류 위험물 취급 시설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6).

시설 기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15-3. 정기검사 대상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citation:6).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50만ℓ 이상~100만ℓ 미만): 구조안전점검 대상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100만ℓ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기초·지반 검사 대상

15-4.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탁 대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은(citation:6):

  •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 탱크

16장. 실무자를 위한 시설기준 종합 체크리스트

16-1. 허가 설계 단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관련 별표/조항
안전거리 방호대상물별 이격거리 확인 별표4 Ⅰ
안전거리 제6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외 여부 별표4 Ⅰ
보유공지 지정수량 배수별 공지폭 확인 별표4 Ⅱ
보유공지 연속 공지 확보 여부, 권원 확인 별표4 Ⅱ
건축구조 지하층 해당 여부 별표4 Ⅳ
건축구조 불연재료·내화구조 적용 별표4 Ⅳ
건축구조 지붕(가벼운 불연재 vs 내화구조) 별표4 Ⅳ
건축구조 출입구 방화문 종류 별표4 Ⅳ
건축구조 망입유리 적용 별표4 Ⅳ
건축구조 바닥 집유설비 별표4 Ⅳ
환기설비 자연배기방식, 급기구 크기·위치 별표4 Ⅴ
배출설비 배출능력(국소 20배/전역 18㎥/㎡) 별표4 Ⅵ
옥외바닥 턱(0.15m), 집유, 유분리장치 별표4 Ⅶ
피뢰설비 지정수량 10배 이상 설치 대상 여부 별표4 Ⅷ
피뢰설비 타 법령(건축법·산안법) 중복 확인 각 법령
정전기 접지, 습도 70%, 공기이온화 별표4 Ⅷ
안전장치 자동정지·감압밸브·안전밸브+경보·파괴판 별표4 Ⅷ

16-2. 정기검사 대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서류 허가증 게시, 변경허가 대상 변경사항, 예방규정 제출 여부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효, 형식적 선임 여부
시설 안전거리·보유공지 실제 측정값 확인
시설 건축물 구조(개구부, 방화문 상태)
설비 환기·배출설비 작동 상태
설비 피뢰설비·접지시설 점검
탱크 용량·방유제·방유턱 상태
기록 점검기록 실시간 작성 여부 (사후·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대상)

결론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4(제조소), 별표5(옥내저장소),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citation:4).

핵심을 정리하면:

  1. 안전거리는 방호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3m~50m로 차등 적용되며, 제6류와 제4석유류·동식물유류(20배 미만)는 제외됩니다(citation:5).
  2. 보유공지는 절대적 공간으로,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3m 또는 5m가 적용되며, 방화벽 설치 시 면제 가능합니다(citation:3).
  3. 건축물 구조는 지하층 금지, 불연재료 원칙,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가 원칙이나 일부 내화구조 허용입니다(citation:2).
  4. 피뢰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시설에 설치가 원칙이며, 타 법령과의 중복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citation:4).
  5. 탱크는 용량(내용적−공간용적) 계산부터 방유제·방유턱 설치까지 세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citation:5).

시설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허가부터 완공검사, 정기검사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위반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 출처 및 웹사이트 주소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반 기출문제 및 해설집
    http://kfsl.webmaker21.kr/superboard/data/editor/2506/20250604155453_60ZKGCN9uxLYQ5HvLJix6xIRPME6CK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 전문)
    https://www.law.go.kr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보유공지 종합 해설 —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https://blog.kakaocdn.net

  4. 위험물 시설 피뢰침 설치 기준 완벽 정리 — 제조소·저장소·탱크 종류별 가이드
    https://blog.kakaocdn.net

  5. 위험물 제조소 시설기준 종합 정리 — 위험물기능장 시험 대비
    https://blog.kakaocdn.net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탱크시험자, 예방규정, 자체소방대, 정기검사, 위험물 분류표
    https://www.law.go.kr

  7. 위험물안전관리법 (이슈사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정기적·반복적 대행 특례지침
    https://blog.kakaocdn.net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law.go.kr/LSW/law.do?lsId=001827&chrClsCd=0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