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건물)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 A to Z — 시행령 별표 2 완전 해설

영구원(09One) 2026. 6. 14. 01:00

특정소방대상물 A to Z — 시행령 별표 2 완전 해설

"내 건물, 소방법 적용을 받을까?" 건물주·시설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1. 들어가며 — 왜 특정소방대상물을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나?"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점검 의무, 방염 처리 의무 등 수많은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citation:9). 이 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부터 시행령 별표 2의 전체 분류 체계, 실제 판정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법적 정의

2-1. 법률상 정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 시설 및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citation:9).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입니다. 법률 자체에서는 포괄적인 정의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상의 종류와 규모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citation:1).

2-2.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시설 등(citation:9)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대상(citation:1)(citation:9)

다시 말해,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지만,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것은 아닙니다(citation:9).

💡 실무 포인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임차인 등)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고(citation: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citation:9).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citation:9).


3. 시행령 별표 2의 전체 분류 체계

시행령 별표 2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건축물의 종류)규모(면적·층수·수용인원 등)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에서 대분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1. 공동주택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기준
아파트 전부 해당 (면적·층수 무관)
기숙사 전부 해당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1,600㎡ 이상

아파트의 경우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 사고의 빈도와 피해 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3-2.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축물 유형으로, 면적 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설 유형 기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전부 해당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전부 해당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3-3.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경마장 등 문화·집회시설은 전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식물원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에서 제외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citation:9).

3-4. 판매시설

시설 유형 기준
대규모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부 해당
전통시장 지하층에 있는 것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그 밖의 판매시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3-5. 운수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여객을 취급하는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3-6. 숙박시설

시설 유형 기준
관광숙박시설 (호텔 등) 전부 해당
그 밖의 숙박시설 3층 이상이거나 객실 수 30개 이상

3-7. 위락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은 지하층에 있는 것,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3-8. 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혼합된 경우, 각 용도별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체 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 됩니다(citation:9). 다만,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분류 (특급·1급·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하며, 이는 다시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됩니다(citation:4)(citation:9).

4-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초고층·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합니다(citation:9).

구분 기준
아파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외 건축물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외 대규모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

다만,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 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citation:9).

4-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기준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외 연면적 1만5천㎡ 이상
아파트 외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 미만)
가연성 가스 시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4-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 분류됩니다(citation:9).

  • 별표 5 제1호 다목~바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구+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등 설치 대상)(citation:9)
  • 가스 제조설비 또는 가연성 가스 100~1,000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citation:9)
  • 지하구(citation:9)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citation:9)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citation:9)

4-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은 특급·1급·2급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별표 5 제2호 라목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citation:9).

📋 등급 판정 플로차트

특정소방대상물 확인 (별표 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확인 (별표 4)
    ↓
① 50층/200m 이상 아파트 or 30층/120m 이상/20만㎡ 이상 → 특급
② 30층/120m 이상 아파트 or 1만5천㎡ 이상 or 11층 이상 → 1급
③ 간이스프링클러·가스시설·지하구 등 → 2급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3급


5. 복합건축물과 중복 적용 문제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복합건축물의 판정입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ation:9).

이 경우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면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citation:9).

예를 들어, 한 대지 안에 연면적 2만㎡ 판매시설(1급)과 연면적 3천㎡ 사무시설(3급)이 하나의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이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증축·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기준 적용

6-1. 증축 시 원칙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citation:24).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citation:24):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
  • 화재 위험이 낮은 시설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citation:24).

6-2. 용도변경 시 원칙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citation:24). 다만, 구조·설비가 화재 확대 요인이 줄어들거나,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등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citation:24).


7.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주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양합니다. 주요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22).

소방시설 종류 구체적 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citation:22)
피난설비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구유도등, 비상조명등(citation:22)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설비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citation:22).


8. 방염 처리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은 실내장식물, 피난기구 등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citation:22).

8-1.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음 시설은 방염 처리가 의무입니다(citation:22):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2. 건축물 옥내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포함)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등은 제외)

8-2. 방염 성능 기준

방염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22):

항목 기준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 불꽃 제거 후 20초 이내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시간 불꽃 제거 후 30초 이내
탄화 면적 50㎠ 이내
탄화 길이 20㎝ 이내
불꽃 접촉 횟수 (녹는 재료) 3회 이상

9.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법률 제20조제6항에 7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citation: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하는 업무 (①, ②, ④):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서를 매년 수립(citation:9)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citation:9)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citation:9)
  4. 소방훈련 및 교육 (citation:9)
  5. 소방시설 및 기타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citation:9)
  6. 화기 취급의 감독(citation:9)
  7.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citation:9)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citation:9).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citation:9),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시정 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citation:9).


10. 소방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citation:11)(citation:12).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연 2회) 실시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citation:6).

10-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의 종합적인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해야 합니다(citation:6).

10-3.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citation:10).

보고서에는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citation:10),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citation:10).


11. 관련 질의회신 사례 모음

실무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질의회신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질의 1: 공실·폐쇄 건물도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

질의: 공실 또는 폐쇄 상태의 건물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자체점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공실·폐쇄 등의 사유는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실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citation:10).

질의 2: 신축 중인 건물의 자체점검 시점

질의: 신축·증축·리모델링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그 기간에 자체점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신: 소방시설이 신설된 후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수신기 및 소화펌프 등을 공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체점검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citation:10).

질의 3: 최초점검 실시 시점의 혼란

질의: 최초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는데, 그 후 작동·종합점검은 언제 시작하나?

회신: 최초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하며, 최초점검 후 작동·종합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해부터 실시합니다(citation:10).

질의 4: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방법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점검은 어떻게 확인하나?

회신: 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으로 표기합니다. 작동점검 시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은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점검해야 합니다(citation:10).

질의 5: 이행계획서 완료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의: 이행계획서의 보완 기간이 10일 또는 20일 이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

회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와의 계약 등 행정처리 시간은 기간 연장의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citation:10).

질의 6: 중대위반사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수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

회신: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이고,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행완료계획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행기간은 현장여건 및 고장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부여합니다(citation:10).

질의 7: 이행계획서 대리 제출 가능 여부

질의: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업체에서 대리 제출할 수 있나?

회신: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citation:10).

질의 8: 자체점검 시 점검기구 미사용 처벌

질의: 자체점검 시 점검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회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라 자체점검 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해야 하며, 미사용 시 관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소방시설관리사는 거짓점검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됩니다(citation:10).

질의 9: 증축 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표기 문제

질의: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표기란에 명시되지 않아 법령에 따른 점검 월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회신: 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소방시설 완공일 또는 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합니다. 1개동인 경우 최근 사용승인일 기준, 2개동 이상인 경우 건축연도가 빠른 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citation:10).


1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citation:9).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citation:9),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citation:9).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해야 합니다(citation:3).

보조자 선임의 최소 인원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citation:3). 선임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citation:2).


14. 위반 시 제재 조치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법령 위반 시의 제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tation:9):

위반 행위 제재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미선임 300만 원 이하 벌금
선임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위반 발견 시 조치요구 불이행 300만 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 처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소방서장의 선임 명령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서장의 업무 이행 명령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소방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citation:9),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은 업종별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citation:22).

구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1명, 경력 3년+ 1명)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1명)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2명, 중급점검자 2명, 초급점검자 2명 중급점검자 1명, 초급점검자 1명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 기술인력에 속하는 자격에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후 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자 등이 포함되며,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인력에 해당하므로 보조 기술인력에는 속하지 않습니다(citation:22).


16. 실무 체크리스트 — "내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인지 확인하는 5단계"

단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1단계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
2단계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 용도의 기준 확인 면적·층수·수용인원 등 대조
3단계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판정 해당 시 → 4단계로 진행
4단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확인 (별표 4) 해당 시 등급 판정
5단계 등급에 따른 의무사항 확인 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설치, 자체점검 등

17. 마무리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법 체계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 분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점검 의무 등 후속 의무들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혼란을 겪는 복합건축물의 판정, 증축·용도변경 시 기준 적용, 자체점검 시점 등의 문제들은 이 글에서 제시한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itation:10).

화재 예방은 결국 "내 건물이 어떤 법적 의무를 지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건물주, 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정리

번호 출처 URL
(citation: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격요건 안내 https://www.fireservice.go.kr
(citation:2) 화재예방법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https://law.go.kr
(citation: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시행령 제25조, 별표 5) https://law.go.kr
(citation: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기준 (시행규칙 제14조의2) https://law.go.kr
(citation:5)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https://www.fireservice.go.kr
(citation:6)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기준 https://law.go.kr
(citation:7) 소방훈련·교육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https://law.go.kr
(citation:8)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 정비 (2014) https://law.go.kr
(citation: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문 https://law.go.kr
(citation:10)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https://www.fireservice.go.kr
(citation:1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https://www.fireservice.go.kr
(citation:12) 종합점검·작동점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https://www.fireservice.go.kr
(citation: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소방용품 분류 (시행령 별표 3, 9) https://law.go.kr
(citation:24) 특정소방대상물 증축·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https://law.go.kr

참고: 위 URL은 대표적인 법령 포털 및 소방청 공식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조문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방청에서 직접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