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하세요 — 기존 건축물 유예기간 만료 총정리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2026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citation:4). 오늘 날짜가 6월 9일이니, 불과 39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이며(citation:4)(citation:5),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한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유예기한이 바로 2026년 7월 18일이고(citation:4),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원래 2025년 7월 18일이 기한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유예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장되었다(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즉,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라면,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이 글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일정,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구체적 내용, 위탁 vs 직접 고용 선택, 과태료 체계,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합리적 선임 방법 등을 총정리한다.
PART 1. 제도의 개요 — 왜 이 제도가 생겼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1-1. 제도의 목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citation:4)(citation:5).
1-2. 법적 근거
| 구분 | 법령 |
|---|---|
|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citation:4)(citation:5) |
|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citation:4)(citation:5) |
|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citation:4)(citation:5) |
| 고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citation:4)(citation:5) |
1-3. 제도 도입 배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CCTV, 주차관제, 홈네트워크,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노후화·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citation:4),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의무와 성능점검 의무를 부과하였다.
2. 대상 건축물
2-1. 대상 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citation:4)(citation:5).
| 구분 | 내용 |
|---|---|
| 대상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
|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citation:4)(citation:5) |
2-2. 대상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이므로, 업무시설(오피스), 상업시설(쇼핑몰·상가), 숙박시설(호텔), 공장, 창고,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공동주택과 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다(citation:4).
2-3. 질의회신 사례 1. 상가 건물의 대상 여부
질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연면적 6,200㎡)의 관리주체인데, 이 건물에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신: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대상이다(citation:4). 해당 상가 건물은 연면적 6,200㎡로 대상에 해당하며,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4).
PART 2. 유예기간 — 규모별 시행 일정
3. 기존 건축물의 유예기한
3-1. 유예기한 전체 일정표
2024년 7월 개정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은 규모별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citation:4).
| 건축물 규모 (연면적) | 원래 유예기한 | 현재 상황 |
|---|---|---|
| 3만㎡ 이상 | 2025.07.18 | 과태료 유예 2026.07.18까지 연장(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
| 1만㎡ ~ 3만㎡ 미만 | 2026.07.18 | 임박 — 약 39일 남음 |
| 5,000㎡ ~ 1만㎡ 미만 | 2027.07.18 | 약 1년 이상 남음 |
3-2. 유예기간의 의미
유예기간이란, 해당 기한까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되(citation:4),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 유예기간 동안에도 법령상 제반 의무(점검 계획 수립, 점검 기록 작성 등)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citation:16),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3-3.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유예 연장
2026년 1월, 정부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18일에서 2026년 7월 18일로 연장하였다(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 구분 | 내용 |
|---|---|
| 연장 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citation:15) |
| 연장 내용 | 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 2026.07.18까지 유예(citation:15) |
| 연장 사유 |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citation:15)(citation:16) |
| 주의사항 |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법령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citation:17) |
3-4. 현재 시점(2026년 6월)의 긴급도
| 규모 | 남은 기간 | 긴급도 |
|---|---|---|
| 3만㎡ 이상 | 39일 | ★★★★★ (이미 적용 대상, 과태료 유예만) |
| 1만㎡~3만㎡ 미만 | 39일 | ★★★★★ (첫 유예기한 만료) |
| 5,000㎡~1만㎡ 미만 | 약 13개월 | ★★★ |
4. 선임기준일과 30일 이내 선임 의무
4-1.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5).
|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citation:4)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citation:4) |
|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citation:4) |
4-2. 30일 이내 선임의 중요성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따라서 신축 건물의 경우, 완공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ART 3.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5. 규모별 자격기준
5-1.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이 다르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 건축물 규모 (연면적)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1명(citation:3)(citation:4) |
| 3만㎡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
| 1만5천㎡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
| 1만㎡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
| 5천㎡ ~ 1만㎡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
5-2. 인정교육 필수 이수
관리자가 되려면 해당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외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 등에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citation:4)(citation:5) |
| 교육 기관 | ICT폴리텍대학 등 지정 기관 |
| 교육 방식 | 비대면 화상교육 가능 |
| 자격 요건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자(citation:11) |
5-3.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요건
| 등급 | 자격요건 (개요) |
|---|---|
| 초급 | 정보통신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기능사 자격 + 일정 경력 |
| 중급 | 산업기사 자격 + 경력, 또는 기사 자격 |
| 고급 | 기사 자격 + 상당 경력, 또는 기술사 자격 |
| 특급 | 기술사 자격, 또는 고급 + 장기 경력(citation:3) |
5-4. 중복 선임 가능 여부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5). 다만,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citation:3).
6.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선임 요령 (핵심!)
6-1.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경우 — 연면적 합산 가능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이 있고, 해당 건축물들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citatio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citation:3). 각 건축물 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 합산이 가능(citation:3).
6-2.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법 — 미리 합산하여 선임
단지 내에 법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citation:3).
예시: 단지 내 건축물 연면적이 각각 1.2만㎡, 1만㎡, 0.8만㎡인 경우
| 방법 | 설명 |
|---|---|
| 가장 합리적 (권장) | 합산 3만㎡ → 고급기술자 1명 미리 선임(citation:3) |
| 비효율적 (권장하지 않음) | 각각 선임 → 초급 2명 + 별도 처리, 비용·업무 증가(citation:3) |
6-3. 뒤늦게 합산 선임 시 과태료 주의
만약 작은 규모 건축물의 개별 선임 기한이 2026년 8월인데, 뒤늦게 합산하여 선임하려면 합산 규모의 선임 기한(예: 3만㎡ → 2026.01.18)이 이미 지났으므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citation:3).
핵심 조언: 작은 규모 건축물의 선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단지 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 기준 선임 기한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합산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itation:3).
6-4.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은 각각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citation:3). 다만, 5,000㎡ 미만 건축물이 큰 규모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5,000㎡ 미만이라도 합산하여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해야 한다(citation:3).
6-5. 질의회신 사례 2.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가능 여부
질의: 같은 관리주체 소유의 건축물들이 도로를 경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연면적 합산이 가능한지? (예: 건물 신축 시 중간에 도로가 있어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생성된 경우)
회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 합산이 가능하다(citation:3).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 간 정보통신설비가 최소 1개 이상 연결되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citation:3).
PART 4. 유지보수·관리 vs 성능점검
7. 두 제도의 차이
7-1. 비교표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별개의 의무이다(citation:4).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citation:4)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citation:4)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citation:4)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citation:4) |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citation:4)(citation:10)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citation:4)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 | 매년 1회 이상(citation:4)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citation:4)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성능 점검, 성능점검표 기록(5년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
| 점검표 제출 | 해당 없음 | 지자체 요청 시 제출(citation:4)(citation:8) |
7-2. 유지보수·관리의 구체적 내용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34종의 정보통신설비(citation:4) |
| 점검 내용 | 설비의 외관 상태,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안전 상태(citation:4) |
| 점검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작성(citation:4) |
| 실시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citation:8) |
7-3. 성능점검의 구체적 내용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34종의 정보통신설비(citation:4) |
| 점검 내용 | 설비의 운전·운용 성능(citation:4) |
| 점검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작성(citation:4) |
| 보존 기간 | 5년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
| 제출 의무 | 지자체 요청 시 제출(citation:4)(citation:7)(citation:8) |
| 실시 주기 | 매년 1회 이상(citation:4) |
7-4. 성능점검 직접 실시 시 요건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야 한다(citation:4). 고용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citation:13).
8.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8-1. 전체 목록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총 34종이다(citation:4)(citation:19).
통신설비 (8종)
| 순번 | 설비명 |
|---|---|
| 1 | 케이블설비(citation:4)(citation:19) |
| 2 | 배관설비(citation:4)(citation:19) |
| 3 | 국선인입설비(citation:4)(citation:19) |
| 4 | 단자함설비(citation:4)(citation:19) |
| 5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citation:4)(citation:19) |
| 6 | 전화설비(citation:4)(citation:19) |
| 7 |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citation:4)(citation:19) |
| 8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citation:4)(citation:19) |
방송설비 (1종)
| 순번 | 설비명 |
|---|---|
| 9 | 방송음향설비(citation:4)(citation:19) |
정보설비 (23종)
| 순번 | 설비명 |
|---|---|
| 10 | 네트워크설비(citation:4)(citation:19) |
| 11 | 전자출입(통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12 | 원격검침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13 | 주차관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14 | 주차유도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15 | 무인택배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16 | 비상벨설비(citation:4)(citation:19) |
| 17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CCTV)(citation:4)(citation:19) |
| 18 | 홈네트워크설비(citation:4)(citation:19) |
| 19 | 빌딩안내시스템(BIS)(citation:4)(citation:19) |
| 20 | 전기시계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1 | 통합 SI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2 | 시설관리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3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citation:4)(citation:19) |
| 24 | 지능형 인원수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5 |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6 | 스마트병원설비(citation:4)(citation:19) |
| 27 |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8 | 스마트공장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29 | 스마트도서관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30 |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31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citation:4)(citation:19) |
| 32 | 디지털사이니지(citation:4)(citation:19) |
기타설비 (2종)
| 순번 | 설비명 |
|---|---|
| 33 | 통신용 전원설비(citation:4)(citation:19) |
| 34 | 통신접지설비(citation:4)(citation:19) |
8-2. 점검 대상 설비 범위의 유연성
유지보수·관리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citation:20). 즉,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점검 항목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PART 5.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9. 관리주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9-1. 의무 사항 총정리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5).
| 순번 | 의무 사항 | 비고 |
|---|---|---|
| 1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연초 수립 |
| 2 |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신축 건축물) |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
| 3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 비치 및 현행화 | 상시 비치 |
| 4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 선임기준일+30일 이내 |
| 5 |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기록 | 점검표 작성 |
| 6 |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및 기록 | 성능점검표 작성 |
| 7 | 성능점검 기록 5년간 보존(citation:8)(citation:9) | 보존기간 엄수 |
| 8 |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제출(citation:7)(citation:8) | 요청 시 의무 |
9-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절차
①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citation:4)(citation:5)
│
│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관리주체, 시청(민원실)에 신고서 접수(citation:4)(citation:5)
│
│
③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서류 확인 및 검토(citation:4)(citation:5)
│
│
④ 처리 완료 (3일)(citation:4)(citation:5)10. 선·해임 신고 시 제출서류
10-1. 선임 신고 시
| 순번 | 제출서류 |
|---|---|
| 1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citation:4) |
| 2 |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확인 서류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citation:4) |
| 3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경력 증명서(경력수첩) 사본(citation:4) |
| 4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 |
| 5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 |
| 6 | 인정교육(20시간) 수료증 (접수일 이전 수료)(citation:4) |
| 7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 |
10-2. 변경 신고 시
| 순번 | 제출서류 |
|---|---|
| 1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citation:4) |
| 2 | 변경 사항 증명 서류(citation:4) |
| 3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citation:4) |
| 4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 |
10-3. 질의회신 사례 3. 인정교육 수료 전 신고 가능 여부
질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인정교육(20시간)을 아직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회신: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는 관리자 선임의 필수 요건이다(citation:4)(citation:5). 제출서류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citation:4), 인정교육 수료 전에는 선임 신고가 불가하다.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신고해야 한다.
PART 6. 직접 선임 vs 위탁
11. 선택의 기로 — 직접 고용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11-1. 직접 선임 (직접고용)
| 구분 | 내용 |
|---|---|
| 선임 방법 | 관리주체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citation:3)(citation:11) |
| 자격 요건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 인정교육 20시간 이수(citation:11) |
|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4)(citation:5) |
| 장점 | 상시 관리 가능, 건물 특성 이해도 높음 |
| 단점 | 인건비 부담, 적합한 자격자 확보 어려움 |
11-2. 위탁 (공사업자에게 위탁)
| 구분 | 내용 |
|---|---|
| 위탁 방법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
| 관리자 선임 |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 면제, 위탁업체가 관리자 선임(citation:2)(citation:3) |
| 신고 |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citation:4) |
| 장점 | 전문업체의 체계적 관리, 비용 효율성 |
| 단점 | 건물별 맞춤 관리의 한계 |
11-3. 성능점검의 위탁
성능점검은 유지보수·관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
| 위탁 가능 대상 | 비고 |
|---|---|
| 정보통신공사업자 | 유지보수·관리와 동일(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
| 엔지니어링사업자 | 성능점검 전문(citation:4) |
| 기술사사무소개설자 | 성능점검 전문(citation:4) |
11-4. 재위탁 금지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재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citation:13).
11-5. 질의회신 사례 4. 위탁업체의 자격 요건
질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위탁해야 하는지? 일반 IT서비스업체에는 위탁할 수 없는지?
회신: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다만, 성능점검의 대행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 일반 IT서비스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 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PART 7. 과태료 체계
12. 위반행위별 과태료
12-1. 과태료 부과 기준표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citation:4)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 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 원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 원 |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 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 원 |
| 점검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
|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 원 |
12-2. 과태료 부과 시나리오 예시
| 시나리오 | 과태료 |
|---|---|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3만㎡ 건축물을 운영 | 300만 원 |
| 반기별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도 미작성 | 300만 원 |
| 성능점검표를 5년이 지나기 전에 폐기 | 150만 원 |
| 선임 신고를 30일이 지난 후에야 제출 | 100만 원 |
12-3. 과태료 유예 현황
| 규모 | 유예 현황 |
|---|---|
| 3만㎡ 이상 | 과태료 유예 2026.07.18까지 연장(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
| 1만㎡~3만㎡ 미만 | 유예기한 2026.07.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 |
| 5,000㎡~1만㎡ 미만 | 유예기한 2027.07.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 |
중요: 과태료 유예는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법령상 의무(관리자 선임, 점검 실시 등)는 사라지지 않는다(citation:17). 유예기간 중이라도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등은 이행해야 한다.
PART 8. 실무 FAQ
13.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건물은 연면적이 정확히 5,000㎡인데, 대상이 되나?
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이다(citation:4)(citation:5). 5,000㎡부터 적용되므로, 정확히 5,000㎡여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기한은 2027년 7월 18일이다(citation:4).
Q2.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시설로 분류되면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Q3. 관리자를 위탁하면,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다. 위탁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점검 계획 수립,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현행화 등의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citation:4). 위탁은 관리자 선임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다.
Q4. 관리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4). 30일 이내 미선임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Q5. 1명이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나?
네.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5). 다만, 단지 내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citation:3).
Q6. 전유부분(개별 점포 등)의 설비도 점검 대상인가?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citation:1).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의 정보통신설비 품질 유지를 위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T 9. 2026년 하반기 이후 전망
14. 제도 변화와 전망
14-1. 과태료 유예 연장의 의미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유예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은(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제도 시행 초기 관리주체들의 준비 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미뤄진 것은 아니므로(citation:17), 모든 관리주체는 조속히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4-2. 제도 정착 이후의 변화
| 변화 | 설명 |
|---|---|
| 점검 품질 강화 | 제도 정착 후 점검의 내실화 요구 증가 |
| 지자체 감독 강화 | 점검기록 제출 요구 증가, 현장 점검 실시 |
| 관리 비용 반영 | 건물 관리비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비용 반영 |
| 위탁 시장 성장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유지보수·관리 위탁 시장 확대 |
14-3. 건물주·관리주체가 지금 해야 할 것
| 순서 | 행동 | 기한 |
|---|---|---|
| 1 | 건축물 연면적 확인 (건축물대장) | 즉시 |
| 2 | 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 | 즉시 |
| 3 | 직접 선임 or 위탁 결정 | 즉시 |
| 4 |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업체 선정) | 7월 18일 이전 |
| 5 | 인정교육 이수 (직접 선임 시) | 선임 전 |
| 6 | 지자체 신고 | 선임 후 30일 이내 |
| 7 | 점검 계획 수립 | 즉시 |
| 8 | 첫 반기별 점검 실시 | 계획에 따라 |
PART 10. 종합 정리
15. 핵심 사항 한눈에 비교표
| 구분 | 내용 |
|---|---|
| 제도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citation:4)(citation:5) |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학교 제외)(citation:4)(citation:5) |
| 1만㎡~3만㎡ 유예기한 | 2026.07.18 (임박!)(citation:4) |
| 3만㎡ 이상 유예기한 | 2026.07.18 (과태료 유예 연장)(citation:15)(citation:16) |
| 관리자 자격 | 건축물 규모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citation:3)(citation:4) |
| 인정교육 | 20시간 이상 필수 이수(citation:4)(citation:5) |
| 중복 선임 | 1명 최대 5개 건축물(citation:4)(citation:5) |
| 연면적 합산 |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3) |
| 유지보수·관리 |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 |
| 성능점검 | 매년 1회 이상, 기록 5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
| 과태료 | 미선임·미준수: 300만 원, 미보존: 150만 원, 미제출: 100만 원(citation:4) |
16.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 순번 | 핵심 질문 | 회신 요지 |
|---|---|---|
| 1 | 상가 건물 대상 여부 |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citation:4) |
| 2 |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3) |
| 3 | 인정교육 수료 전 신고 | 불가, 교육 먼저 이수해야 함(citation:4) |
| 4 | 위탁업체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자에만 위탁 가능(citation:4)(citation:14) |
17.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 분류 | 법령/자료 | 확인처 |
|---|---|---|
|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https://www.law.go.kr |
|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https://www.law.go.kr |
|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https://www.law.go.kr |
| 고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https://www.law.go.kr |
|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s://www.msit.go.kr |
| 교육 | ICT폴리텍대학 | https://www.ictpolytech.ac.kr |
| 지자체 | 각 시·군·구 정보통신과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
마무리
39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남은 시간이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장과 훼손, 방치를 예방하여 건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citation:4).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주차장, 고장 난 비상벨, 먹통인 주차관제시스템 — 이 모든 것이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한을 놓치지 마라. 연면적 1만㎡~3만㎡ 미만 건축물의 유예기한은 2026년 7월 18일이다(citation:4). 3만㎡ 이상 건축물도 과태료 유예가 같은 날 만료된다(citation:15). 지금 당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관리자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단지 내 건축물은 미리 합산하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단지 내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합한 등급의 관리자 1명을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citation:3). 뒤늦게 합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citation:3), 가능한 한 빨리 합산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직접 선임이 어렵다면 위탁하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citation:2)(citation:3)(citation:14).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선임 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도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연 1회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보존(5년), 지자체 제출 등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8). 선임은 시작일 뿐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 번호 | 출처명 | URL |
|---|---|---|
|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유지보수·관리 대상 및 전유부분 | https://www.law.go.kr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 https://www.msit.go.kr |
| 3 | 건축물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질의회신 포함) | https://www.i-tc.or.kr |
| 4 | 거제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종합) | https://www.geoje.go.kr |
| 5 | 김해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안내 | https://www.gimhae.go.kr |
| 6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별표 포함) | https://www.law.go.kr |
| 7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보존·제출 기준 | https://www.law.go.kr |
| 8 |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성능점검 기록 보존(5년) 및 제출 | https://www.law.go.kr |
| 9 | 유지보수·관리 vs 성능점검 보존기간 비교 | https://www.law.go.kr |
| 10 | 유지보수·관리 수행주체 — 관리주체 선임 또는 공사업자 위탁 | https://www.law.go.kr |
| 11 | 관리자 자격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인정교육 20시간 | https://www.law.go.kr |
| 12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주체·실시주기 상세 | https://www.law.go.kr |
| 13 | 위탁 시 재위탁 금지 관련 유권해석 (2026.01.18) | https://www.msit.go.kr |
| 14 | 유지보수·관리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 https://www.law.go.kr |
|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만㎡ 이상 건축물 과태료 유예 연장 (2026.01.20) | https://www.msit.go.kr |
| 16 | 과태료 부과 유예 — 계도기간 연장 안내 (2026.01.19) | https://www.msit.go.kr |
| 17 | 과태료 유예 연장 — 법령상 의무는 여전히 유효 (2026.01.24) | https://www.msit.go.kr |
| 18 | 건축물 규모별 유예기간 및 과태료 유예 현황표 | https://www.law.go.kr |
| 19 |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전체 목록 | https://www.law.go.kr |
| 20 | 점검내용 추가·변경 가능 — 설비 특성에 맞게 조정 | https://www.law.go.kr |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 분류 | URL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정보통신공사업법 | https://www.law.go.kr/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대통령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부처명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류 | URL |
|---|---|
| 과기정통부 메인 | https://www.msit.go.kr |
| 제도 안내 | https://www.msit.go.kr → 정책 → 통신 |
지자체 안내 페이지 (예시)
| 분류 | URL |
|---|---|
| 거제시 | https://www.geoje.go.kr |
| 김해시 | https://www.gimhae.go.kr |
| 대구 서구 | https://seogu.daegu.kr |
교육 기관
| 분류 | URL |
|---|---|
| ICT폴리텍대학 | https://www.ictpolytech.ac.kr |
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세부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선임 절차, 인정교육 일정 등은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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