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건물) 유지관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하세요 — 기존 건축물 유예기간 만료 총정리

영구원(09One) 2026. 6. 9. 23:10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하세요 — 기존 건축물 유예기간 만료 총정리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2026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citation:4). 오늘 날짜가 6월 9일이니, 불과 39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이며(citation:4)(citation:5),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한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유예기한이 바로 2026년 7월 18일이고(citation:4),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원래 2025년 7월 18일이 기한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유예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장되었다(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즉,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라면,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이 글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일정,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의 구체적 내용, 위탁 vs 직접 고용 선택, 과태료 체계,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합리적 선임 방법 등을 총정리한다.


PART 1. 제도의 개요 — 왜 이 제도가 생겼나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1-1. 제도의 목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citation:4)(citation:5).

1-2. 법적 근거

구분 법령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citation:4)(citation:5)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citation:4)(citation:5)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citation:4)(citation:5)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citation:4)(citation:5)

1-3. 제도 도입 배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CCTV, 주차관제, 홈네트워크,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노후화·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citation:4),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의무성능점검 의무를 부과하였다.


2. 대상 건축물

2-1. 대상 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citation:4)(citation:5).

구분 내용
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citation:4)(citation:5)

2-2. 대상 건축물의 범위

"건축물"이므로, 업무시설(오피스), 상업시설(쇼핑몰·상가), 숙박시설(호텔), 공장, 창고,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공동주택과 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다(citation:4).

2-3. 질의회신 사례 1. 상가 건물의 대상 여부

질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연면적 6,200㎡)의 관리주체인데, 이 건물에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신: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대상이다(citation:4). 해당 상가 건물은 연면적 6,200㎡로 대상에 해당하며,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4).


PART 2. 유예기간 — 규모별 시행 일정


3. 기존 건축물의 유예기한

3-1. 유예기한 전체 일정표

2024년 7월 개정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은 규모별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citation:4).

건축물 규모 (연면적) 원래 유예기한 현재 상황
3만㎡ 이상 2025.07.18 과태료 유예 2026.07.18까지 연장(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1만㎡ ~ 3만㎡ 미만 2026.07.18 임박 — 약 39일 남음
5,000㎡ ~ 1만㎡ 미만 2027.07.18 약 1년 이상 남음

3-2. 유예기간의 의미

유예기간이란, 해당 기한까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되(citation:4),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 유예기간 동안에도 법령상 제반 의무(점검 계획 수립, 점검 기록 작성 등)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citation:16),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3-3.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유예 연장

2026년 1월, 정부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18일에서 2026년 7월 18일로 연장하였다(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구분 내용
연장 대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citation:15)
연장 내용 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 2026.07.18까지 유예(citation:15)
연장 사유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citation:15)(citation:16)
주의사항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법령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citation:17)

3-4. 현재 시점(2026년 6월)의 긴급도

규모 남은 기간 긴급도
3만㎡ 이상 39일 ★★★★★ (이미 적용 대상, 과태료 유예만)
1만㎡~3만㎡ 미만 39일 ★★★★★ (첫 유예기한 만료)
5,000㎡~1만㎡ 미만 약 13개월 ★★★

4. 선임기준일과 30일 이내 선임 의무

4-1.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5).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citation:4)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citation:4)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citation:4)

4-2. 30일 이내 선임의 중요성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따라서 신축 건물의 경우, 완공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ART 3.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5. 규모별 자격기준

5-1. 관리자 선임 자격기준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이 다르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건축물 규모 (연면적)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명(citation:3)(citation:4)
3만㎡ ~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1만5천㎡ ~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1만㎡ ~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5천㎡ ~ 1만㎡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citation:3)(citation:4)

5-2. 인정교육 필수 이수

관리자가 되려면 해당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외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citation:3)(citation:4)(citation:5).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 등에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구분 내용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citation:4)(citation:5)
교육 기관 ICT폴리텍대학 등 지정 기관
교육 방식 비대면 화상교육 가능
자격 요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자(citation:11)

5-3.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개요)
초급 정보통신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기능사 자격 + 일정 경력
중급 산업기사 자격 + 경력, 또는 기사 자격
고급 기사 자격 + 상당 경력, 또는 기술사 자격
특급 기술사 자격, 또는 고급 + 장기 경력(citation:3)

5-4. 중복 선임 가능 여부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5). 다만,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citation:3).


6. 단지 내 다수 건축물의 선임 요령 (핵심!)

6-1.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경우 — 연면적 합산 가능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이 있고, 해당 건축물들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citatio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회신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citation:3). 각 건축물 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 합산이 가능(citation:3).

6-2.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법 — 미리 합산하여 선임

단지 내에 법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citation:3).

예시: 단지 내 건축물 연면적이 각각 1.2만㎡, 1만㎡, 0.8만㎡인 경우

방법 설명
가장 합리적 (권장) 합산 3만㎡ → 고급기술자 1명 미리 선임(citation:3)
비효율적 (권장하지 않음) 각각 선임 → 초급 2명 + 별도 처리, 비용·업무 증가(citation:3)

6-3. 뒤늦게 합산 선임 시 과태료 주의

만약 작은 규모 건축물의 개별 선임 기한이 2026년 8월인데, 뒤늦게 합산하여 선임하려면 합산 규모의 선임 기한(예: 3만㎡ → 2026.01.18)이 이미 지났으므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citation:3).

핵심 조언: 작은 규모 건축물의 선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단지 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 기준 선임 기한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합산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itation:3).

6-4.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은 각각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citation:3). 다만, 5,000㎡ 미만 건축물이 큰 규모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5,000㎡ 미만이라도 합산하여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해야 한다(citation:3).

6-5. 질의회신 사례 2.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가능 여부

질의: 같은 관리주체 소유의 건축물들이 도로를 경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연면적 합산이 가능한지? (예: 건물 신축 시 중간에 도로가 있어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생성된 경우)

회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면적 합산이 가능하다(citation:3).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 간 정보통신설비가 최소 1개 이상 연결되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citation:3).


PART 4. 유지보수·관리 vs 성능점검


7. 두 제도의 차이

7-1. 비교표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별개의 의무이다(citation:4).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citation: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citation:4)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citation:4)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citation:4)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citation:4)(citation:10)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citation:4)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 매년 1회 이상(citation:4)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citation:4)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성능 점검, 성능점검표 기록(5년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점검표 제출 해당 없음 지자체 요청 시 제출(citation:4)(citation:8)

7-2. 유지보수·관리의 구체적 내용

항목 내용
점검 대상 34종의 정보통신설비(citation:4)
점검 내용 설비의 외관 상태,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안전 상태(citation:4)
점검 기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작성(citation:4)
실시 주기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citation:8)

7-3. 성능점검의 구체적 내용

항목 내용
점검 대상 34종의 정보통신설비(citation:4)
점검 내용 설비의 운전·운용 성능(citation:4)
점검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작성(citation:4)
보존 기간 5년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제출 의무 지자체 요청 시 제출(citation:4)(citation:7)(citation:8)
실시 주기 매년 1회 이상(citation:4)

7-4. 성능점검 직접 실시 시 요건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야 한다(citation:4). 고용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citation:13).


8.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8-1. 전체 목록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총 34종이다(citation:4)(citation:19).

통신설비 (8종)

순번 설비명
1 케이블설비(citation:4)(citation:19)
2 배관설비(citation:4)(citation:19)
3 국선인입설비(citation:4)(citation:19)
4 단자함설비(citation:4)(citation:19)
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citation:4)(citation:19)
6 전화설비(citation:4)(citation:19)
7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citation:4)(citation:19)
8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citation:4)(citation:19)

방송설비 (1종)

순번 설비명
9 방송음향설비(citation:4)(citation:19)

정보설비 (23종)

순번 설비명
10 네트워크설비(citation:4)(citation:19)
11 전자출입(통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12 원격검침시스템(citation:4)(citation:19)
13 주차관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14 주차유도시스템(citation:4)(citation:19)
15 무인택배시스템(citation:4)(citation:19)
16 비상벨설비(citation:4)(citation:19)
17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CCTV)(citation:4)(citation:19)
18 홈네트워크설비(citation:4)(citation:19)
19 빌딩안내시스템(BIS)(citation:4)(citation:19)
20 전기시계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1 통합 SI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2 시설관리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citation:4)(citation:19)
24 지능형 인원수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5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6 스마트병원설비(citation:4)(citation:19)
27 스마트도난방지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8 스마트공장시스템(citation:4)(citation:19)
29 스마트도서관시스템(citation:4)(citation:19)
30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citation:4)(citation:19)
31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citation:4)(citation:19)
32 디지털사이니지(citation:4)(citation:19)

기타설비 (2종)

순번 설비명
33 통신용 전원설비(citation:4)(citation:19)
34 통신접지설비(citation:4)(citation:19)

8-2. 점검 대상 설비 범위의 유연성

유지보수·관리 대상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citation:20). 즉,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점검 항목을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PART 5.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


9. 관리주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9-1. 의무 사항 총정리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5).

순번 의무 사항 비고
1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연초 수립
2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 (신축 건축물)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
3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 비치 및 현행화 상시 비치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선임기준일+30일 이내
5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기록 점검표 작성
6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및 기록 성능점검표 작성
7 성능점검 기록 5년간 보존(citation:8)(citation:9) 보존기간 엄수
8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제출(citation:7)(citation:8) 요청 시 의무

9-2.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절차

①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citation:4)(citation:5)
    │
    │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관리주체, 시청(민원실)에 신고서 접수(citation:4)(citation:5)
    │
    │
③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 서류 확인 및 검토(citation:4)(citation:5)
    │
    │
④ 처리 완료 (3일)(citation:4)(citation:5)

10. 선·해임 신고 시 제출서류

10-1. 선임 신고 시

순번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citation:4)
2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 확인 서류 (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citation:4)
3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경력 증명서(경력수첩) 사본(citation:4)
4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
5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citation:4)
6 인정교육(20시간) 수료증 (접수일 이전 수료)(citation:4)
7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

10-2. 변경 신고 시

순번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citation:4)
2 변경 사항 증명 서류(citation:4)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citation:4)
4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citation:4)

10-3. 질의회신 사례 3. 인정교육 수료 전 신고 가능 여부

질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인정교육(20시간)을 아직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회신: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는 관리자 선임의 필수 요건이다(citation:4)(citation:5). 제출서류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citation:4), 인정교육 수료 전에는 선임 신고가 불가하다.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신고해야 한다.


PART 6. 직접 선임 vs 위탁


11. 선택의 기로 — 직접 고용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11-1. 직접 선임 (직접고용)

구분 내용
선임 방법 관리주체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citation:3)(citation:11)
자격 요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 인정교육 20시간 이수(citation:11)
신고 기한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citation:4)(citation:5)
장점 상시 관리 가능, 건물 특성 이해도 높음
단점 인건비 부담, 적합한 자격자 확보 어려움

11-2. 위탁 (공사업자에게 위탁)

구분 내용
위탁 방법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관리자 선임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 면제, 위탁업체가 관리자 선임(citation:2)(citation:3)
신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citation:4)
장점 전문업체의 체계적 관리, 비용 효율성
단점 건물별 맞춤 관리의 한계

11-3. 성능점검의 위탁

성능점검은 유지보수·관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

위탁 가능 대상 비고
정보통신공사업자 유지보수·관리와 동일(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엔지니어링사업자 성능점검 전문(citation:4)
기술사사무소개설자 성능점검 전문(citation:4)

11-4. 재위탁 금지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재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citation:13).

11-5. 질의회신 사례 4. 위탁업체의 자격 요건

질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위탁해야 하는지? 일반 IT서비스업체에는 위탁할 수 없는지?

회신: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10)(citation:14). 다만, 성능점검의 대행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citation:4). 일반 IT서비스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없는 경우 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PART 7. 과태료 체계


12. 위반행위별 과태료

12-1. 과태료 부과 기준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citation:4)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 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 원
점검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12-2. 과태료 부과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과태료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3만㎡ 건축물을 운영 300만 원
반기별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도 미작성 300만 원
성능점검표를 5년이 지나기 전에 폐기 150만 원
선임 신고를 30일이 지난 후에야 제출 100만 원

12-3. 과태료 유예 현황

규모 유예 현황
3만㎡ 이상 과태료 유예 2026.07.18까지 연장(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1만㎡~3만㎡ 미만 유예기한 2026.07.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
5,000㎡~1만㎡ 미만 유예기한 2027.07.18 만료 후 과태료 부과

중요: 과태료 유예는 과태료만 유예되는 것이지, 법령상 의무(관리자 선임, 점검 실시 등)는 사라지지 않는다(citation:17). 유예기간 중이라도 점검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등은 이행해야 한다.


PART 8. 실무 FAQ


13.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건물은 연면적이 정확히 5,000㎡인데, 대상이 되나?

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이다(citation:4)(citation:5). 5,000㎡부터 적용되므로, 정확히 5,000㎡여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기한은 2027년 7월 18일이다(citation:4).

Q2.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시설로 분류되면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Q3. 관리자를 위탁하면, 관리주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다. 위탁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점검 계획 수립,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현행화 등의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citation:4). 위탁은 관리자 선임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다.

Q4. 관리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citation:4). 30일 이내 미선임 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citation:4).

Q5. 1명이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나?

네.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citation:4)(citation:5). 다만, 단지 내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citation:3).

Q6. 전유부분(개별 점포 등)의 설비도 점검 대상인가?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citation:1).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의 정보통신설비 품질 유지를 위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T 9. 2026년 하반기 이후 전망


14. 제도 변화와 전망

14-1. 과태료 유예 연장의 의미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유예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은(citation:15)(citation:16)(citation:17), 제도 시행 초기 관리주체들의 준비 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미뤄진 것은 아니므로(citation:17), 모든 관리주체는 조속히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4-2. 제도 정착 이후의 변화

변화 설명
점검 품질 강화 제도 정착 후 점검의 내실화 요구 증가
지자체 감독 강화 점검기록 제출 요구 증가, 현장 점검 실시
관리 비용 반영 건물 관리비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비용 반영
위탁 시장 성장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유지보수·관리 위탁 시장 확대

14-3. 건물주·관리주체가 지금 해야 할 것

순서 행동 기한
1 건축물 연면적 확인 (건축물대장) 즉시
2 대상 건축물 해당 여부 판단 즉시
3 직접 선임 or 위탁 결정 즉시
4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업체 선정) 7월 18일 이전
5 인정교육 이수 (직접 선임 시) 선임 전
6 지자체 신고 선임 후 30일 이내
7 점검 계획 수립 즉시
8 첫 반기별 점검 실시 계획에 따라

PART 10. 종합 정리


15. 핵심 사항 한눈에 비교표

구분 내용
제도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citation:4)(citation:5)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학교 제외)(citation:4)(citation:5)
1만㎡~3만㎡ 유예기한 2026.07.18 (임박!)(citation:4)
3만㎡ 이상 유예기한 2026.07.18 (과태료 유예 연장)(citation:15)(citation:16)
관리자 자격 건축물 규모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citation:3)(citation:4)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필수 이수(citation:4)(citation:5)
중복 선임 1명 최대 5개 건축물(citation:4)(citation:5)
연면적 합산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3)
유지보수·관리 반기별 1회 이상(citation:4)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기록 5년 보존(citation:4)(citation:8)(citation:9)
과태료 미선임·미준수: 300만 원, 미보존: 150만 원, 미제출: 100만 원(citation:4)

16. 질의회신 사례 종합 정리

순번 핵심 질문 회신 요지
1 상가 건물 대상 여부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citation:4)
2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의 합산 설비 연결 시 합산 가능(citation:3)
3 인정교육 수료 전 신고 불가, 교육 먼저 이수해야 함(citation:4)
4 위탁업체 자격 정보통신공사업자에만 위탁 가능(citation:4)(citation:14)

17. 관련 법령 및 자료 한눈에 보기

분류 법령/자료 확인처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https://www.law.go.kr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https://www.law.go.kr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https://www.law.go.kr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https://www.law.go.kr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교육 ICT폴리텍대학 https://www.ictpolytech.ac.kr
지자체 각 시·군·구 정보통신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마무리

39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남은 시간이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장과 훼손, 방치를 예방하여 건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citation:4).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주차장, 고장 난 비상벨, 먹통인 주차관제시스템 — 이 모든 것이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한을 놓치지 마라. 연면적 1만㎡~3만㎡ 미만 건축물의 유예기한은 2026년 7월 18일이다(citation:4). 3만㎡ 이상 건축물도 과태료 유예가 같은 날 만료된다(citation:15). 지금 당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관리자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단지 내 건축물은 미리 합산하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단지 내 건축물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합한 등급의 관리자 1명을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citation:3). 뒤늦게 합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citation:3), 가능한 한 빨리 합산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직접 선임이 어렵다면 위탁하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주체의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citation:2)(citation:3)(citation:14).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선임 후에도 의무는 계속된다. 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도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연 1회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보존(5년), 지자체 제출 등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citation:4)(citation:8). 선임은 시작일 뿐이다.

면책조항: 본 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질의회신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reference) 목록 정리

번호 출처명 URL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유지보수·관리 대상 및 전유부분 https://www.law.go.k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https://www.msit.go.kr
3 건축물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요령 (질의회신 포함) https://www.i-tc.or.kr
4 거제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종합) https://www.geoje.go.kr
5 김해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안내 https://www.gimhae.go.kr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별표 포함) https://www.law.go.kr
7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보존·제출 기준 https://www.law.go.kr
8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성능점검 기록 보존(5년) 및 제출 https://www.law.go.kr
9 유지보수·관리 vs 성능점검 보존기간 비교 https://www.law.go.kr
10 유지보수·관리 수행주체 — 관리주체 선임 또는 공사업자 위탁 https://www.law.go.kr
11 관리자 자격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인정교육 20시간 https://www.law.go.kr
12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수행주체·실시주기 상세 https://www.law.go.kr
13 위탁 시 재위탁 금지 관련 유권해석 (2026.01.18) https://www.msit.go.kr
14 유지보수·관리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https://www.law.go.kr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만㎡ 이상 건축물 과태료 유예 연장 (2026.01.20) https://www.msit.go.kr
16 과태료 부과 유예 — 계도기간 연장 안내 (2026.01.19) https://www.msit.go.kr
17 과태료 유예 연장 — 법령상 의무는 여전히 유효 (2026.01.24) https://www.msit.go.kr
18 건축물 규모별 유예기간 및 과태료 유예 현황표 https://www.law.go.kr
19 유지보수 대상 정보통신설비 34종 전체 목록 https://www.law.go.kr
20 점검내용 추가·변경 가능 — 설비 특성에 맞게 조정 https://www.law.go.kr

기관별 상세 링크

법제처

분류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정보통신공사업법 https://www.law.go.kr/법률/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대통령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부처명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URL
과기정통부 메인 https://www.msit.go.kr
제도 안내 https://www.msit.go.kr → 정책 → 통신

지자체 안내 페이지 (예시)

분류 URL
거제시 https://www.geoje.go.kr
김해시 https://www.gimhae.go.kr
대구 서구 https://seogu.daegu.kr

교육 기관

분류 URL
ICT폴리텍대학 https://www.ictpolytech.ac.kr

참고

위 링크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사이트 주소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세부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선임 절차, 인정교육 일정 등은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과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