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형 건축물에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체점검 인력을 보유하여 점검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 위탁하는 유지관리비용 산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 방법은?(단순 vs 종합)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유지 방법은 크게 "단순 유지관리(POG : Parts Oil Grease)"와 "포괄적 종합 유지관리(FM : Full Maintenance)"있습니다. 단순 유지관리는 승강기 자체점검+고장 대응+소액의 소모성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