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3.04.23 선고 92다 41719호)" 지체상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법령에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2017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서 변경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로 반절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체상금이 반절로 줄어들었다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