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 점검)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관계인은 안전점검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보유하고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위탁을 의뢰합니다. 해당 위탁업체의 대가 산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기준표를 참조하는 방법 소방시설 안전점검(종합, 작동)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가 산출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재공 하는 수수료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