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건축물의 하자는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자의 판단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2008다 16851, 2010.12.9)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 원인으로는 건축 과정에서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오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용상 하자가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관련 기준(법령)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계약법 등으로 모든 하자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