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저번달 신청하여... 이제 막 한 달이 지니 가는 시점!!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급여?)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데... 육아휴직 급여라고 표현하니... 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그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니.. 급여성이라고 하기는 뭐 하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자신이 신청해서 받는데...."육아휴직 급여"라는 표현보다는 "육아휴직 보험금" 정도가 적정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