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차(건축구조·단열·급수·배수·소방·전기·홈네트워크·장기수선·승강기·에너지), 제2회차(난방·환기·방수·외벽·주차·CCTV·에너지효율·스마트그리드·소음·급탕)에 이어, 제3회차에서는 가스설비, 수질관리, 비상발전기, 정화조·오수처리, 조경, 내진설계, 접지·누전차단, 실내공기질, 스마트 홈 IoT, 제로에너지건축 등을 출제합니다.
11번. 공동주택의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도시가스는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로 구분된다
②
가스누출 경보기는 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한다
③
가스 중간밸브는 세대 내 가스 누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이다
④
가스배관은 전기배관과 같은 관로에 설치할 수 있다
⑤
가스사고 시에는 환기 후 가스공급사에 연락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가스배관은 전기배관과 같은 관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배관과 전기배관은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별도의 관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 스파크에 의한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스안전 시설
역할
가스누출경보기
가스 농도 감지 → 경보 발령
중간밸브(콕)
세대 내 가스 차단
과류차단장치
과도한 유량 시 자동 차단
용기(용접)밸브
가스레인지 연결부
12번. 공동주택의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급수탱크(저수조)의 청소는 반기(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물탱크 내부 청소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⑤
물탱크의 청소는 관리소장의 재량에 따라 2년에 1회로 줄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급수탱크의 청소 주기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반기(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임의로 2년에 1회로 줄일 수 없습니다.
수질관리 항목
기준
급수탱크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세대별 수질 포함)
청소 후 소독
필수
수질 부적합 시
즉시 시정조치 + 관할관청 보고
13번. 비상발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 비상급전(승강기, 소방설비 등)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②
비상발전기는 월 1회 이상 시운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비상발전기의 연료(경유)는 충분한 양을 항상 확보해야 한다
④
비상발전기는 정전 후 수동으로만 기동할 수 있다
⑤
비상발전기의 시운전 기록은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사업법」 및 「화재예방법」에 따라 비상발전기는 정전 감지 후 일정 시간(통상 10초 이내) 내에 자동 기동되어야 합니다. 수동 기동만 가능한 것은 비상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비상발전기 관리 항목
기준
시운전 점검
월 1회 이상
자동 기동 시험
정기적으로 실시
연료 확보
항상 충분한 양 (70% 이상 권장)
관리대장 기록
시운전 결과 기록·보존
14번. 정화조 및 오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정화조는 오수를 정화하여 하수도 또는 수역으로 배출하는 설비이다
②
정화조의 청소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면 충분하다
③
공동주택의 오수와 우수는 반드시 합류시켜 배출해야 한다
④
정화조 관리는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정화조의 슬러지(침전물) 제거는 불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정화조는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하수)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정화하여 하수도 또는 수역으로 방류하는 설비입니다.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으며(④ 오답), 정화조의 슬러지 제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⑤ 오답).
② 오답: 정화조 청소(슬러지 빼기)는 반기(6개월)마다 1회 이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③ 오답: 분류식 하수도 지역에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
15번. 공동주택 조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
②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③
수목의 전지(가지치기는) 생육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④
조경수의 관수(물주기)는 여름철에만 실시하면 된다
⑤
옥상 녹화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단열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조경수의 관수(물주기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가을 건조기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 심은 수목은 활착(뿌리 내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동해 방지를 위해 관수를 줄이지만, 건조한 날씨에는 겨울에도 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경관리 항목
시기
관수
봄~가을 (건조기 집중), 겨울 보완
전지(가지치기)
낙엽수: 동계, 상록수: 봄
시비(비료)
봄·가을
병해충 방제
수시 (발견 즉시)
잡초 제거
연중
16번.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②
내진설계는 건축구조체가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③
내진등급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된다
④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내진 retrofitting)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내진설계는 건축물이 설계 기준 지진(예: 재해방지 수준의 지진)에 대해 붕괴하지 않고, 사용 가능 수준의 지진에 대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의 지진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진 목표
재해방지 수준 (罕遇地震)
인명 보호, 붕괴 방지
사용 가능 수준 (多遇地震)
건물 기능 유지, 균열 최소화
17번. 전기 안전관리(접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접지는 전기설비의 누전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②
접지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일정 수치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③
누전차단기는 누전 시 0.1초 이내에 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④
접지선은 녹색 또는 녹색·황색 줄무늬로 표시한다
⑤
접지 불량 시에도 누전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접지가 불량하면 누전 시 전류가 제대로 대지(地面)로 흐르지 못하여, 누전차단기의 동작이 지연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회로 내 전류의 불균형(누전)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것이 원리인데, 접지가 불량하면 감지灵敏度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지와 누전차단기는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기 안전 3요소
역할
접지
누전 전류를 대지로 방전 → 감전 방지
누전차단기
누전 감지 → 0.1초 이내 회로 차단
차단기(MCCB)
과전류·단락 → 회로 차단
18번.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②
포름알데히드(HCHO)는 새 건물의 접착제·페인트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③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높으면 졸음,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라돈(Rn)은 지반에서 유입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는 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법령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측정망 설치, 환기설비 유지관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와 직결됩니다.
실내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포름알데히드
접착제, 페인트, 합판
이산화탄소
호흡, 조리
라돈
지반, 건축자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페인트, 청소용품
미세먼지(PM2.5)
외부 유입, 조리
19번. 스마트 홈 IoT(Internet of Th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IoT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각종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술이다
②
스마트 홈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조명·난방·가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③
IoT 기기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④
스마트 홈 시스템은 반드시 유선 네트워크만 사용해야 한다
⑤
AI 스퍼커를 통한 음성 제어도 스마트 홈의 한 형태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스마트 홈 시스템은 유선(Wi-Fi, Ethernet, LAN)과 무선(블루투스, Zigbee, Z-Wave 등)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무선 IoT 기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통신 방식
특징
Wi-Fi
무선, 높은 대역폭, 전력 소모 다소 높음
블루투스(BLE)
저전력, 단거리
Zigbee
저전력, 메시 네트워크
유선 LAN
안정적, 높은 보안
20번. 제로에너지건축(ZEB)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제로에너지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0(또는 그에 가까운)이 되는 것이다
②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효율 단열·기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결합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④
제로에너지건축은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면 달성할 수 있다
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은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제로에너지건축은 태양광 패널 설치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먼저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에너지 부하 저감 (고단열·고기밀 설계)
↓
②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시스템)
↓
③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
④ 외부 에너지 자립률 확보 → 제로에너지 달성
ZEB 인증 등급
자립률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2교시】 민법 (10문항)
제1회차(무효·취소·허위표시·표현대리·소멸시효·점유·매매·임대차·불법행위·부당이득), 제2회차(착오·대리권·동시이행·위임·도급·채권자대위·물권법정주의·전세권·근저당권)에 이어, 제3회차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양도·채무인수, 보증, 연대채무, 공유, 지상권, 유치권, 해제·해지, 위약금, 하자담보(임대차) 등을 출제합니다.
21번.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재산적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②
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한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③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며,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⑤
채무자의 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은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입니다. 수익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다만, 수익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요건
내용
채무자의 악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위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
소권 행사 기간
안 날부터 1년, 행위 날부터 5년
22번.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②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③
채권양도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2022년 민법 개정으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양도 자체는 유효합니다(민법 제449조의2). 다만,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양수인에 대해 채무자는 이행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 무효였으나, 개정 후 유효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2~)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
무효
유효
채무자 보호
—
양도금지 특약 인지 양수인에 대해 이행거절 가능
23번.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②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항변권(催告·檢索의 항변)을 가질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일반 보증인은 催告의 항변권(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권리)과 檢索의 항변권(주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할 권리)을 가집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분
일반 보증
연대보증
催告 항변
가능
불가
檢索 항변
가능
불가
分割的利益
가능
불가
24번.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경(면제 등)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한도에서 면제된다
⑤
연대채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민법 제418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③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다만, 변경(면제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행위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이행청구
효력 있음
면제
부담부분에 한해 효력 있음
이행지체
효력 있음
채무인수·변경
효력 없음
25번. 공유(共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공유자는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해 각자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공유물의 처분(매도·저당 설정 등)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행위(수리·개량 등)이며,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공유물의 행위 구분
결정 기준
보존행위 (훼손 방지 등)
공유자 각자 단독 가능
관리행위 (수리·이용 등)
지분 과반수 동의
처분행위 (매도·저당 등)
공유자 전원 동의
26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②
지상권은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간이 적용된다
④
관습법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
⑤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해설: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사용료(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287조). 다만, 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일반적 원칙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구분
지상권
전세권
대상
토지 (건물·수목 소유 목적)
부동산 (사용·수익 목적)
지료
원칙적 유상
전세금 지급
등기
설정 등기
설정 등기
27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이다
②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점유로 성립)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에 붙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유치권은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⑤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불법행위(절도, 사기 등)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 단서). 적법한 점유(계약에 의한 점유, 관리·보수를 위한 점유 등)가 유치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① 타인의 물건 점유
적법한 점유 필요
② 그 물건에 관한 채권
점유와 채권 사이 인과관계
③ 변제기 도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것
예외
불법행위로 점유 시 유치권 성립 불가
28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②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③
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④
해제와 해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해제와 해지는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해제
해지
효력
소급적 소멸 (과거로 돌아감)
장래적 소멸 (장래에 향해 소멸)
원상회복
필요 (각 당사자)
불필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
적용 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 등)
계속적 계약 (임대차·위임 등)
손해배상
해제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동일
29번.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내용
①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④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위약금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위약금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성질
실제 손해 > 위약금 시
손해배상예정액
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 (추정)
위약벌(違約罰)
실제 손해 전액을 별도로 청구 가능
다만,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398조 제4항)에도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⑤번의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서면이 아니어도 위약금 약정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 ④번이 가장 명확한 오답입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실제 손해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번. 다음 사안에서 B의 권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B의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A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A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선택지
내용
①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②
A는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A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다
④
A는 이미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⑤
A는 B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만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A가 이미 이사하고(점유 포기) 전입신고를 이전하였으므로, 원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상실되므로(①·② 오답), A는 별도의 법적 조치(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 등)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A의 상황
판단
인도(점유) 포기
대항력 상실 요건 충족
전입신고 이전
대항력 상실 요건 충족
확정일자 보유 여부
대항력 상실 시 확정일자도 무효
결론
별도 법적 조치 필요 (소송·강제집행)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인도)와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점유를 포기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면책 조항: 본 모의고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공개 기출문제와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2022년 민법 개정 내용(채권양도금지 특약, 유보위임 해지 제한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최신 법령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