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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 A to Z 총정리

영구원(09One) 2026. 9. 23. 01:00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 A to Z 총정리

사업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있다면, 환경기술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누구를 선임해야 하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글에 담았습니다.

 

 

 

 

 

 


목차

  1. 환경기술인이란 무엇인가
  2. 「소음·진동관리법」상 선임 의무의 법적 근거
  3.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 — 누가 해당되나
  4. 선임 시기 — 언제까지 해야 하나
  5.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6. 환경기술인 업무 범위 — 무엇을 해야 하나
  7.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사업자 관리 의무
  8. 미선임 시 행정처분 — 어떤 불이익이 있나
  9. 겸임과 공동 선임 — 1명으로 가능한 경우
  10.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과의 관계
  11. 관리대행제도 —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
  12. 통합환경관리인과의 차이점
  13. 실무 FAQ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10선
  14. 사업장 점검 체크리스트

 

 

 

 


1. 환경기술인이란 무엇인가

환경기술인이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선임(임명)해야 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말합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음·진동 분야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7조와 동일한 맥락의 법정 선임 의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환경기술인은 '있으면 좋은' 인력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필수 선임 인력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상 선임 의무의 법적 근거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의 핵심 법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법률 조문 정리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선임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함
선임 시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동법 시행규칙 최초 설치 시 가동개시 전,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자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동법 시행규칙 별표7 전문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표로 규정
교육 의무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 이수
겸임 허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동시 선임 시 1명만 채용으로 간주

2-2. 다른 환경 분야 법령과의 비교

환경기술인 선임 제도는 소음·진동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 환경 분야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 근거 법률 핵심 조문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
수질 「물환경보전법」 제47조 —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4개 분야 모두 동일한 패턴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 선임 — 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격기준과 교육 체계만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3. 선임 대상 사업장 범위 — 누가 해당되나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7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3-1. 대상 사업장 요건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음·진동 관련 허가·신고가 된 공장·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3-2.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시설이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 시설 예시 비고
O 공장 내 기계·설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신고 대상
O 금속재생업장의 파쇄·분쇄 설비 소음배출시설 대상에 해당 (환경부 질의회신)
△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개별 용량·동력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환경부 질의회신)
X 소음·진동 발생이 법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규모 미만 시설 제외 가능
X 공사장의 일시적 소음 별도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로 별개 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와 소규모 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입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동력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선임 시기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환경기술인 선임은 아래 두 가지 시점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1. 선임 시기 요약표

상황 선임 기한 근거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개시 신고(또는 가동개시) 전까지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준용
환경기술인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준용

주의사항: 변경 선임의 경우 5일 이내라는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퇴사·이직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후임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적격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는 일시적 선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1·2종 사업장이 5일 내 채용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4·5종 사업장 수준의 기술인으로 대체 선임이 가능합니다.

 

 

 

 


5.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5-1. 대기 분야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참고 비교)

소음·진동 분야의 자격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체계화된 대기 분야의 사업장별 자격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종류 기준 자격기준
1종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1명
2종 연간 20~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3종 연간 10~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경력자 1명
4종 연간 2~10톤 미만 사업주 본인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 1명
5종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사업주 본인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 1명

참고: 4종·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수준의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1·2종 사업장이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조업하는 경우 기술인을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5-2. 소음·진동 분야 자격기준

소음·진동 분야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전문 환경관리인 자격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격 구분 해당 자격증
기사급 이상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산업기사급 해당 분야 산업기사 + 일정 경력
관련 분야 경력 환경 관련 분야 일정 기간 이상 종사자

5-3. 자격증별 범위 비교 — 대기·수질·소음·진동 겸임 가능 여부

매우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환경기술인은 일정 조건 하에서 다른 분야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격 대기 겸임 수질 겸임 소음·진동 겸임 폐기물 겸임
대기환경기사 — O (대기↔수질) O (대기↔소음·진동) X
수질환경기사 O (수질↔대기) — 별도 검토 필요 X
소음·진동기사 O (소음·진동↔대기) 별도 검토 필요 — X
유해화학물질관리자 X X X X (겸임 불가)

핵심: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고,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는 겸임이 절대 불가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9-0730, 2020.3.12.).

 

 

 

 

 


6. 환경기술인 업무 범위 — 무엇을 해야 하나

환경기술인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6-1. 환경기술인의 핵심 업무

업무 영역 구체적 내용
배출·방지시설 관리 소음·진동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종사자 지도·감독 배출시설·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운영기록 작성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보존
시·도지사 지시 이행 시·도지사 또는 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상근 의무 해당 사업장에 상근해야 함 (공동 선임 시 번갈아 근무 가능)

6-2. 사업자의 관리 의무

환경기술인이 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사용자)도 아래 사항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운영기록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기타 환경오염 방지 사항

중요: 사업자와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법정 의무교육 —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교육 주기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 기간 5일 이내
교육 형태 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정보통신매체 이용)
교육 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 시간 1일 / 6시간
교육 기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환경보전협회

7-2. 타 분야 교육과 비교

4대 분야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체계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교육 주기 신규/최초교육 보수교육 교육기관
대기 3년마다 1회 임명일 1년 이내 1회 신규교육 후 3년마다 환경보전협회 등
수질 3년마다 1회 최초 업무 종사일 1년 이내 최초교육 후 3년마다 환경보전협회
소음·진동 3년마다 1회 선임 후 가능한 시기에 3년마다 환경부장관 지정기관, 환경보전협회
폐기물 3년마다 1회 등록 후 1년 6개월 이내 3년마다 환경부장관 지정기관, 환경보전협회

7-3. 대기 분야 상세 교육 과정별 비교

대기 환경기술인의 교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와 비교하면, 대기 분야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정명 교육 형태 교육 대상 시간
전문관리자 집합 1~3종 배출시설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직접 운영 사업장 기술인 4일 / 28시간
일반관리자 (2일) 집합 또는 온라인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기술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기술인 등 2일 / 14시간
일반관리자 (1일) 집합 또는 온라인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 등 1일 / 6시간

7-4. 수질 분야 상세 교육 과정별 비교

과정명 교육 형태 교육 대상 시간
전문관리자 집합 1~3종 배출시설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직접 운영 사업장 4일 / 28시간
일반관리자 (2일) 집합 또는 온라인 4~5종 폐수 직접 처리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 2일 / 14시간
일반관리자 (1일) 집합 또는 온라인 운수세차 사업장,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1일 / 6시간(운수세차), 4시간(위탁·면제)

7-5. 교육 미이수 시 제재

분야 미이수 시 제재
대기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수질 과태료 부과 (「물환경보전법」 기준)
소음·진동 과태료 부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폐기물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기준)

교육 신청 방법: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KEP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경비는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사업주)가 부담합니다.

 

 

 

 

 


8. 미선임 시 행정처분 — 어떤 불이익이 있나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단계적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8-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미선임 시 처분 단계

단계 처분 내용 비고
1단계 선임명령 (시정 기회 부여) 관할 행정청이 기한을 정하여 선임 명령
2단계 경고 선임명령 불이행 시
3단계 조업정지 5일 경고 후에도 미이행 시
4단계 조업정지 10일 반복 위반 시
최종 과태료 부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8-2. 환경기술인 업무방해 시 처분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기술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8-3.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차수 적용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차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차수가 누적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지며,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 변경 시 처분 승계 여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9. 겸임과 공동 선임 — 1명으로 가능한 경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환경기술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분야를 1명이 겸임하거나 2개 사업장이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9-1. 분야 간 겸임 (동일 사업장 내)

겸임 유형 가능 여부 조건
대기 ↔ 수질 O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자격을 겸비한 경우
대기 ↔ 소음·진동 O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 자격을 겸비한 경우
수질 ↔ 소음·진동 별도 검토 필요 개별 법률별 자격 요건 충족 시 가능
환경기술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X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겸임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 19-0730 (2020.3.12.) 핵심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비고5는 대기↔수질↔소음·진동 간의 겸임만 허용하므로, 범위가 한정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환경기술인과 겸임 불가
  • 유사 자격 보유 ≠ 겸임 허용: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수질·대기 환경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업무 내용 자체가 다름: 환경기술인은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확보·위해 방지

9-2. 사업장 간 공동 선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1명의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환경기술인은 각 사업장을 번갈아 근무해야 합니다.

9-3. 관리대행을 통한 선임 대체

환경기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에 환경기술인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행기관은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임 방식 장점 단점
직접 채용 상시 관리 가능, 업무 이해도 높음 인건비 부담, 채용 어려움
공동 선임 비용 절감 상근 불가, 관리 공백 가능
관리대행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비용 예측 가능 상시 현장 부재, 소통 비용

 

 

 

 

 


10.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과의 관계

중소사업장에게 가장 큰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입니다.

10-1. 핵심 완화 규정

조항 내용
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은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9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대기·수질 환경기술인을 둘 다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그 중 1명만 채용하면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봄

10-2. 제28조의 의미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율 고용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는, 소음·진동 분야의 경우 대기나 수질에 비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완화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와 환경 위해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환경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3. 제29조의 의미 — 겸직 허용

대기와 수질 환경기술인을 모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2명이 아닌 1명만 채용하면 됩니다. 이때 1명이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 팁: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환경기사 자격 보유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면, 동시에 수질·소음·진동 분야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인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11. 관리대행제도 —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

환경기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관리대행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1-1. 관리대행 제도 개요

항목 내용
근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대행 가능 분야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 업무
대행기관 요건 별표1의 시설·인력·장비 요건 충족
수탁 범위 환경기술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11-2. 관리대행의 장·단점

관리대행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상시 현장 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12. 통합환경관리인과의 차이점

최근 환경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와 기존 환경기술인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2-1. 비교표: 환경기술인 vs 통합환경관리인

구분 환경기술인 통합환경관리인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사업장 배출시설이 있는 일반 사업장 통합허가 사업장 (대형 사업장)
적용 기준 분야별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상이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일일 700㎥ 이상
관리 방식 매체별(대기·수질·소음·진동) 개별 관리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
자격 구조 기사·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으로 대체 기사자격 + 별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
자격증 별도 자격증 없음 (국가기술자격으로 대체) 별도 자격증 발급 (환경산업협회)
교육 의무 직무교육 (분야별 별도) 자격취득교육 + 2년마다 보수교육
시행 일정 기존 제도 (상시) 대기업 2024.1.1., 중소기업 2025.1.1.
인력 구조 분야별 1명 이상 총괄관리자 + 일반관리자

12-2. 핵심 포인트

통합허가를 받은 대형 사업장(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 20개 업종, 약 1,400개 이상 사업장)은 기존 환경기술인 자격이 있어도 별도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고, 환경산업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법적 선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병존합니다.

 

 

 

 


13. 실무 FAQ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10선

환경부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23.2.)」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은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4종·5종 사업장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사업주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종 사업장은 전문 자격을 갖춘 별도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Q2. 대기환경기사 자격이 있는데, 소음·진동 환경기술인도 겸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격기준 비고에 따르면,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분야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도 소음배출시설 신고 대상인가요?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동력 규모와 주변 환경(주거지역 인접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규모 미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환경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소음·진동 환경기술인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시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19-0730, 2020.3.12.)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두 직무의 업무 내용이 다르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Q5.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면, 두 사업장을 번갈아 근무해도 되나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해당 환경기술인은 각 사업장을 번갈아 근무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만 상주하는 것은 공동 선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Q6. 환경기술인 변경 시 5일 이내 선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기준에 준하는 일시적 선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종 사업장이 5일 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없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4·5종 사업장 수준의 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환경청에 사전 보고가 권장됩니다.


Q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의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Q8.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을 3년 넘게 안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권장합니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공사장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부분에서 별도로 규제합니다. 공장의 소음배출시설과는 다른 별도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가 적용되며, 규제기준과 측정방법도 다릅니다.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따라 다르며, 특정 장비 사용 시 보정치가 적용됩니다.


Q10.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14. 사업장 환경기술인 선임 점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Step 1. 대상 확인

  •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사업장에 있는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여부 확인
  • 배출시설 규모(동력 등)가 신고 대상 기준 이상인지 확인

Step 2. 선임 확인

  • 현재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
  • 선임된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적정한지 확인
  • 대기·수질 환경기술인과의 겸임 가능 여부 검토

Step 3. 교육 확인

  •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 (3년 주기)
  • 다음 교육 기한 및 교육기관 확인
  •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Step 4. 관리 확인

  •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 작성 여부 확인
  • 환경기술인의 상근 여부 확인
  • 관리대행 활용 시 대행기관 계약 상태 확인

Step 5. 특이사항 점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임 여부 (불가 시 별도 인력 확보)
  •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 해당 시)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대형 사업장)

 

 

 

 


마무리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은 단순한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법적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조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고, 환경기술인의 자격이나 교육이 미비해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의 확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환경 분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환경기술인 선임 체계를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1.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3.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5.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7. 법제처 유권해석 19-0730 (2020.3.12.) — 법제처 (https://law.go.kr)
  8. 환경부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23.2.) — 환경부 (https://me.go.kr)
  9.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
  10.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 안내 — 환경산업협회 (https://career.km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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