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建築.Space/시설물(건물) 유지관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변경확인 — 대상부터 서서류까지 실무 매뉴얼

영구원(09One) 2026. 9. 20. 04:00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변경확인 — 대상부터 서서류까지 실무 매뉴얼

환경부 장관 확인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치다


이 글의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 처리계획서 작성·제출 실무를 처음 맡게 된 신규 담당자, 변경확인 대상 여부가 궁금한 기존 사업장, 수탁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필요한 구매·자재 담당자

 

 

 

 


1. 들어가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왜 필요한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대부분의 담당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PCB 함유 폐기물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기물을 아무런 확인 없이 처리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확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확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 제도 개요 — 처리계획서의 법적 성격

2-1. 법적 근거

법률 조항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 폐기물의 종류·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변경확인 대상 사유

2-2. 제도의 목적

목적 설명
사전 위해성 검증 지정폐기물이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사전에 확인
처리경로 투명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처리하는지를 기록·추적
환경오염 사고 예방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대기 오염 사전 차단
국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

2-3. 배출자 신고와의 관계

비교 항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만
제출처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점 폐기물 배출 전 폐기물 처리 전
확인 신고필증 교부 처리계획 확인서 교부
필요 서류 계약서, 허가증 등 계약서, 허가증, 분석결과서 등

핵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그리고 처리계획서 제출, 두 가지 모두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3.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 — 폐기물 종류별 양 기준 상세 해설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월 평균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1. 제출 대상 총정리표

구분 지정폐기물 종류 월 평균 기준 비고
A그룹 오니(Sludge) 500kg 이상 폐수처리오니, 하수슬러지 등
B그룹 폐유기용제, 폐유,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각 50kg 이상 또는 합계 130kg 이상 개별 또는 합산 기준
C그룹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각 100kg 이상 또는 합계 200kg 이상 개별 또는 합산 기준
D그룹 폐석면 20kg 이상 건물 해체 시 주로 발생
E그룹 PCB 함유 폐기물 양에 관계없이 배출 시 무조건 변압기, 콘덴서 등
F그룹 폐유독물 양에 관계없이 배출 시 무조건 유독물관리법상 유독물
G그룹 의료폐기물 양에 관계없이 배출 시 무조건 별도 관리체계 적용
H그룹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폐기물 고시에서 정하는 양 이상 수시 업데이트

3-2. 그룹별 이해를 돕는 시각적 흐름도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했는가?]
              │
              ▼
    ┌─────────────────────────────────┐
    │  A그룹: 오니 (월 500kg 이상)       │
    │  B그룹: 14개 품목 (각 50kg 또는    │
    │         합계 130kg 이상)          │
    │  C그룹: 5개 품목 (각 100kg 또는    │
    │         합계 200kg 이상)          │
    │  D그룹: 폐석면 (월 20kg 이상)      │
    │  E그룹: PCB 함유 (무조건)          │
    │  F그룹: 폐유독물 (무조건)          │
    │  G그룹: 의료폐기물 (무조건)        │
    │  H그룹: 고시 지정 (고시 기준)       │
    └─────────────────────────────────┘
              │
         해당되면
              ▼
    [처리계획서 제출 → 환경부 장관 확인]
              │
    확인 후에만 처리 가능

3-3. B그룹 폐기물 14종 상세 목록

B그룹은 품목이 가장 많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번호 폐기물 종류 주요 발생원 월 기준
1 폐유기용제 도금·도장 공정, 세정 공정 각 50kg
2 폐유 윤활유, 절삭유, 유압유 각 50kg
3 폐농약 농업, 농약 제조 각 50kg
4 광재 제련 공정 각 50kg
5 분진 용접, 연삭, 분쇄 공정 각 50kg
6 폐주물사 주조 공정 각 50kg
7 폐사 섬유 제조 공정 각 50kg
8 폐내화물 고로, 전로 등 내벽 해체 각 50kg
9 도자기조각 도자기 제조 공정 각 50kg
10 소각재 소각시설 배출 각 50kg
11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기물 안정화 처리 후 각 50kg
12 폐촉매 석유화학, 정유 공정 각 50kg
13 폐흡착제 정수·탈취 공정 각 50kg
14 폐흡수제 가스 흡수 공정 각 50kg

실무 팁: B그룹은 개별 품목이 50kg 이상이거나 14개 품목 합계가 130kg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량이라도 여러 품목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장은 합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4. C그룹 폐기물 5종 상세 목록

번호 폐기물 종류 주요 발생원 월 기준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플라스틱·고무 제품 제조 각 100kg
2 폐산 도금, 식각, 세정 공정 각 100kg
3 폐알칼리 세정, 중화 공정 각 100kg
4 폐페인트 도장 공정 각 100kg
5 폐래커 도장 공정 각 100kg

 

 

 

 

 


4. 처리계획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

4-1. 처리계획서 기재사항

처리계획서에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구체적 내용 작성 요령
배출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
지정폐기물 종류 해당 폐기물의 세부분류 번호 및 명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기준
월 평균 배출량 최근 1년간 월 평균 배출량 (kg/월) 실측값 기준,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 근거 명시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등 해당 폐기물에 허용된 처리방법 확인
처리자 정보 수탁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처리장소 실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허가증상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
예상 처리기간 위탁계약 기간 계약서 기준
보관방법 보관장소, 보관 용기, 보관 기준 30일 이내 처리 원칙

4-2. 구비서류 상세 체크리스트

순번 구비서류 세부 사항 비고
① 폐기물처리계획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법제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폐기물분석결과서 해당 지정폐기물의 유해특성 분석 결과 분석전문기관 또는 자체 분석
③ 수탁처리자 수탁확인서 수탁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 수탁업체가 발급
④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본 폐기물 종류, 월 예상량, 수수료, 처리방법, 계약기간 포함 서면 계약 필수
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수탁업체의 정식 허가 확인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필수
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공제조합가입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업체 도산 시 대비

4-3. 구비서류별 역할과 검증 포인트

┌──────────────────────────────────────────────────┐
│              구비서류별 역할과 검증 포인트            │
├─────────────┬────────────────────────────────────┤
│             │                                    │
│  ① 처리계획서 │ →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    검증: 기재사항 누락 여부          │
│             │                                    │
│  ② 분석결과서 │ → "이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무엇인가"  │
│             │    검증: 분석기관 자격, 분석항목 적합 │
│             │                                    │
│  ③ 수탁확인서 │ →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             │    검증: 여유 처리능력 확인           │
│             │                                    │
│  ④ 위·수탁   │ → "계약 조건은 적절한가"            │
│    계약서    │    검증: 종류·량·방법·기간 명시 여부  │
│             │                                    │
│  ⑤ 허가증    │ → "합법적 처리업체인가"             │
│             │    검증: 허가 유효기간, 허가 범위     │
│             │                                    │
│  ⑥ 이행보증  │ → "업체 도산 시 누가 책임지나"      │
│    서류     │    검증: 보증금액 적정성, 유효기간    │
│             │                                    │
└─────────────┴────────────────────────────────────┘

4-4. 폐기물분석결과서 작성 가이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처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분석 항목은 해당 지정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물 유형 주요 분석 항목 분석 기관
폐산(pH) pH, 중금속류 분석전문기관
폐알칼리(pH) pH, 중금속류 분석전문기관
폐유 유류성분, 중금속, PCB 분석전문기관
폐유기용제 유기물 성분, 수분 분석전문기관
오니(Sludge) 중금속, 유기물, 수분 분석전문기관
폐석면 석면 종류, 함유율 분석전문기관
PCB 함유 폐기물 PCB 농도 분석전문기관
광재·분진·소각재 중금속, TCLP 용출시험 분석전문기관

주의사항: 분석결과서는 분석전문기관이나 자체 분석 능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가 실제 폐기물 성상과 다른 경우 향후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수입니다.

 

 

 

 

 


5. 처리계획서 제출 절차 — 단계별 진행 과정

5-1. 전체 절차 흐름도

Step 1: 지정폐기물 배출량 확인
        │
        ▼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Step 2: 수탁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
Step 3: 폐기물분석 의뢰 및 결과서 수령
        │
        ▼
Step 4: 처리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Step 5: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한국환경공단 위탁 접수)
        ▼
Step 6: 처리계획 확인
        │
        ▼
Step 7: 확인서 수령 → 폐기물 처리 개시 가능

5-2. 단계별 상세 설명

단계 절차 소요시간 유의사항
Step 1 배출량 확인 1~2일 전년도 월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Step 2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 7~14일 수탁능력확인서 발급, 허가증 유효기간 확인
Step 3 폐기물 분석 의뢰 7~14일 분석전문기관 선정, 시료 채취
Step 4 서류 작성·준비 3~5일 서류 누락 여부 자체 검토
Step 5 제출 1일 한국환경공단 또는 온라인 제출
Step 6 확인 처리 3~7일 보완요청 시 추가 시간 소요
Step 7 확인서 수령 즉시 확인 후에만 실제 처리 가능

5-3. 제출처 안내

항목 내용
최종 확인 주체 환경부 장관
실제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올바로 시스템)
수수료 없음

 

 

 

 

 


6. 처리계획 변경확인 — 6가지 대상 사유 상세 해설

최초 확인을 받은 후 사업 여건이 변하면 변경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확인 없이 처리를 계속하면 적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6-1. 변경확인 대상 6가지 상세표

번호 변경 사유 세부 기준 실무 예시
1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변경된 경우 회사명 변경 (주)A → (주)B
2 소재지 변경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공장 이전, 본점 이전
3 배출량 증가 확인(또는 변경확인) 후 1년간 배출량 기준 10% 이상 증가하며, 환경부령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 기존 월 1,000kg → 1,100kg 이상
4 신규·추가 배출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확인 대상에 해당 기존 폐산만 배출 → 폐유 추가 배출
5 처리방법·처리자 변경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업체 변경, 소각→매립 변경
6 공동처리 변경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장 추가 합류

6-2. 변경확인 기준이 배출자 신고보다 엄격한 이유

비교 항목 사업장일반폐기물 변경신고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배출량 증가 기준 50% 이상 10% 이상
기준 기간 전년도 월 평균 확인 후 1년간
변경 사유 수 6가지 6가지
확인 주체 관할 구청 환경부 장관

지정폐기물의 변경확인 기준이 10%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변경신고의 50%보다 5배 엄격합니다. 이는 지정폐기물의 유해성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관리 체계입니다. 소량의 배출량 변화에도 환경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3. 변경확인 절차 흐름도

[변경 사유 발생]
       │
       ▼
[변경확인 대상 여부 판단]
       │
  ┌────┴────┐
  ▼         ▼
해당       비해당
  │         │
  ▼         ▼
변경확인    기존 확인대로
서류 준비    계속 처리 가능
  │
  ▼
환경부 장관에게 변경확인 제출
  │
  ▼
변경확인서 수령 → 변경된 조건으로 처리

6-4. 변경확인 시 필요 서류

순번 구비서류 비고
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신청서 변경 사유별 별도 서식
② 기존 처리계획 확인서 사본 최초 확인 또는 직전 변경확인서
③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변경: 임대차계약서 / 처리자변경: 새 수탁업체 허가증 등
④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예: 새 수탁업체의 수탁확인서, 허가증, 계약서 등

 

 

 

 

 


7.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규정

지정폐기물은 처리 전까지 반드시 적합한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장소 설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1. 보관장소 기준 총정리

항목 기준 비고
보관 기간 30일 이내 처리 원칙 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
바닥 콘크리트 등 내구성 있는 재질로 포장 누출·침투 방지
차양시설 필수 설치 빗물 유입 방지
구분표시 폐기물 종류별 명확한 구분 + 유해성 표시 혼합 보관 금지
울타리·잠금 출입 통제 시설 무단 반출 방지
누출 방지턱 바닥면보다 높은 턱 설치 폐기물 유출 시 외부 확산 방지
세척·소독 보관장소 정기 세척·소독 오염 잔류 방지

7-2.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지정폐기물

아래 폐기물은 반드시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권장 용기
폐산 내산성 용기 (PE, PP 등)
폐알칼리 내알칼리성 용기
폐유기용제 밀봉 가능한 금속 용기, 화학용 드럼통
폐유 누유 방지 트레이 + 밀봉 용기
폐농약 원래 용기 그대로 또는 밀봉 용기
PCB 함유 폐기물 밀봉 용기 + 이중 밀폐

7-3. 혼합 보관 금지 원칙

원칙 설명
이종 지정폐기물 간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폐기물을 같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
지정 vs 일반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면 전량 지정폐기물로 간주
반응성 폐기물 상호 반응하여 유해가스 발생 등이 가능한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 보관

7-4. 수집운반차량 기준

항목 기준
차량 구조 밀폐 가능 구조, 누유·누출 방지 설비
세척·소독 적재함 세척·소독 가능 설비
표지 차량 외부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표시
등록 관할 구청에 별도 등록
임시보관장소 공동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별 구분 보관 필요

수집운반차량의 등록 여부와 보관장소 설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보관장소의 공동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의 폐기물이 구분 보관되어야 합니다.

 

 

 

 

 


8. 유해물질 함유기준 — 매립시설 관련 핵심 규정

지정폐기물을 매립으로 처리하는 경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1. 주요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토양오염 우려 기준 (mg/kg) 주요 발생원
납(Pb) 100 이하 도장, 배터리, 전자폐기물
카뮴(Cd) 4 이하 도금, 전지, 안료
비소(As) 6 이하 제련, 목재 방부처리
수은(Hg) 4 이하 형광등, 온도계, 폐촉매
6가크롬(Cr⁶⁺) 10 이하 도금, 방부목
구리(Cu) 50 이하 전선, 도금
아연(Zn) 300 이하 도금, 고무
니켈(Ni) 40 이하 도금, 전지
불소(F) 500 이하 반도체, 알루미늄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지정폐기물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며, 적합하지 않은 지정폐기물은 매립 시설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8-2. 적합 판정 시 처리 방법

판정 결과 처리 방법
적합 일반 매립시설 또는 지정 매립시설에 매립 가능
부적합 반드시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고형화 처리 후 매립

 

 

 

 

 

 


9. 처리계획서 제출 시 흔한 실수와 보완요청 사례

9-1. 반려·보완요청 빈발 사유 Top 10

순번 실수 유형 발생 빈도 대처 방법
1 분석결과서 누락 매우 높음 분석 완료 후 결과서 첨부 확인
2 수탁확인서상 처리능력 부족 높음 수탁업체의 여유 능력 사전 확인
3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높음 제출 직전 유효기간 재확인
4 폐기물 종류 기재 오류 중간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정확한 분류번호 기재
5 배출량 산정 근거 부족 중간 전년도 실적 또는 산출 계산서 첨부
6 이행보증 서류 누락 중간 공제조합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확인
7 처리방법 불일치 낮음 허가된 처리방법과 계획서상 처리방법 일치 여부
8 공동처리 시 구성원 동의 누락 낮음 전체 구성원 동의서 첨부
9 서명·날인 누락 낮음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확인
10 서류 간 정보 불일치 낮음 계약서·허가증·확인서의 정보 교차 검증

9-2. 서류 보완 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소요시간
1 접수처에서 보완요청 통보 접수 후 1~3일
2 사업장에서 보완서류 준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상이
3 보완서류 재제출 1일
4 재검토 및 확인 3~5일

보완요청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 기한을 넘기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실무 FAQ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15선

10-1. 제출·확인 관련 FAQ

번호 질문 답변
1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월 평균 배출량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불확실하면 한국환경공단(1577-9000)에 문의
2 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계획서에 여러 종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3 수탁업체를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처리방법·처리자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새 수탁업체의 허가증, 수탁확인서,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4 월 평균 배출량이 10% 증가했는데, 정확히 얼마부터? 확인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세부 비율을 확인하세요
5 폐기물을 자체 처리(자가처리)하나? 자가처리 시에도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탁확인서 대신 자가처리시설의 허가증·설비 사양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처리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확인 전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7 확인서를 분실했으면? 한국환경공단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0-2. 변경확인 관련 FAQ

번호 질문 답변
8 소재지가 이전했는데, 처리계획서도 변경해야 하나? 네. 소재지 변경은 변경확인 대상입니다. 새 주소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확인을 신청하세요
9 수탁업체의 허가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면? 허가 갱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갱신이 확정되면 새 허가증 사본으로 변경확인을 받으세요. 허가 만료 후에는 수탁이 불가능합니다
10 배출량이 10% 감소한 경우도 변경확인을 해야 하나? 아닙니다. 변경확인은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감소한 경우는 기존 확인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11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확인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즉시 변경확인을 신청하세요

10-3. 보관·기타 FAQ

번호 질문 답변
12 30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없이 초과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
13 지정폐기물 분석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자체 분석 능력이 있으면 자체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신력 확보를 위해 분석전문기관 의뢰를 권장
14 처리계획서 제출에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출·변경확인 모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5 공동처리 시 누가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나?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제출도 가능합니다

 

 

 

 

 


11. 2025~2026년 최신 제도 변화 — 지정폐기물 관련

11-1. 주요 개정 사항 한눈에 보기

개정 일자 개정 사항 주요 내용
2025.12.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핵심광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분류 개편
2025.12.30 전지류 폐기물 세부분류 확대 7종 → 13종 (전구체·양극재 제조공정 부산물 신설)
2025.12.30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예외 기준 마련
2025.12.30 핵심자원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원료제조 목적 수입 폐기물: 30일 → 180일
2025.12.30 동·식물성잔재물 분류 확대 유통업 발생원 신설, 농산물 유통잔재물 분류 신설
2026.1.1 수도권 직매립 예외 고시 시행 산간오지, 재난, 시설 가동 중지 시 예외 허용
2026.5.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정 휴업자 보증의무 제외, 초과보관량 정의 개정
2026.5.14 순환자원 지정 확대 폐석재·IC-Tray 추가, 전기차 폐배터리→폐이차전지 명칭 변경
2026.6.9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개정 포장재 무상회수 범위 한정,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확대

11-2. 전지류 폐기물 세부분류 확대의 의미

기존 전지류 폐기물은 7종이었으나, 2025년 12월 30일부터 13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전구체·양극재 제조공정 부산물에 대한 분류번호가 신설되어,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지류 폐기물 분류 수 7종 13종
신설 분류 없음 전구체·양극재 제조공정 부산물 등
관련 핵심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 개정은 핵심광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시에도 정확한 분류번호 적용이 필수입니다.

1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개정 (2026.5.13)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자 보증의무 휴업 중에도 보증 유지 필요 휴업자는 보증의무 제외
초과보관량 정의 불명확 명확한 정의 및 허용보관량 초과 시 조치사항 신설
사업장폐기물 겉보기밀도 기존 측정방법 측정방법 개정

11-4. 순환자원 지정 확대 (2026.5.14)

개정 사항 주요 내용
폐석재·IC-Tray 추가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
전기차 폐배터리 명칭 변경 폐배터리 → 폐이차전지
수입자 자격 완화 유해성 낮고 활용가치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자 자격 요건 완화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배출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해당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유해성 정보자료와의 관계 — 두 제도의 연결고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와 유해성 정보자료는 밀접하게 연결된 두 제도입니다. 처리계획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반면, 유해성 정보자료는 "이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룹니다.

12-1. 두 제도 비교

비교 항목 처리계획서 유해성 정보자료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목적 처리 방법·업체 적합성 확인 폐기물의 유해특성 파악·전달
제출처 환경부 장관 수탁자에게 제공 + 작업장 게시·비치
시점 처리 전 위탁 전
작성 내용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탁자 정보 유해특성, 응급조치요령, 보관·취급 주의사항

12-2. 실무 연계 체크포인트

체크 항목 확인
처리계획서 제출 시 분석결과서와 유해성 정보자료의 유해특성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
유해성 정보자료가 수탁자에게 위탁 전 제공되었는지 확인 □
작업장 내 게시·비치 상태 확인 □
폐기물 성상 변경 시 두 서류 모두 업데이트 필요 □

 

 

 

 

 


13. 마무리 — 처리계획서는 지정폐기물 관리의 출발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처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변경확인을 받으며, 보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 이 모든 것이 결국 사업장 주변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1577-9000)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처리계획서 제출·변경확인 종합 체크리스트

A. 최초 제출 시

체크 항목 확인
우리 사업장이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월 평균 배출량을 산정했는가? □
제출 대상 해당 여부를 별표1의2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수탁업체의 허가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확보했는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를 확보했는가? □
처리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교차 검증했는가? □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수령했는가?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수탁자에게 제공했는가? □

B. 변경확인 시

체크 항목 확인
변경 사유가 6가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변경확인 신청서를 작성했는가? □
기존 확인서 사본을 첨부했는가? □
변경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했는가? □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새 허가증, 수탁확인서 등)를 준비했는가? □

C. 보관·운반 시

체크 항목 확인
보관장소에 차양시설, 바닥포장, 누출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가? □
보관 기간이 30일 이내를 준수하고 있는가? □
폐기물 종류별 구분표시 및 유해성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혼합 보관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수집운반차량이 밀폐 구조이며 등록되어 있는가? □

 

 

 

 

 


참고 출처

아래는 본 글 작성에 참고한 공식 자료 및 웹사이트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2. 한국환경공단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접수·확인 업무 안내
  3.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2025.12.29)
  4.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질의회신 사례집 (지정폐기물 처리, 매립, 보관 분야별 Q&A)
  5. 기후에너지환경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6.5.13)
  6. 기후에너지환경부 —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 (2026.5.14)
  7.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6.6.9)
  8. 환경부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공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자료집

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법령 정보 및 공공기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처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확인 시에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1577-9000)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유해폐기물관리 #주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