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 처리계획서 작성·제출 실무를 처음 맡게 된 신규 담당자, 변경확인 대상 여부가 궁금한 기존 사업장, 수탁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필요한 구매·자재 담당자
1. 들어가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왜 필요한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대부분의 담당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PCB 함유 폐기물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기물을 아무런 확인 없이 처리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확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확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 제도 개요 — 처리계획서의 법적 성격
2-1. 법적 근거
법률
조항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 폐기물의 종류·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변경확인 대상 사유
2-2. 제도의 목적
목적
설명
사전 위해성 검증
지정폐기물이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사전에 확인
처리경로 투명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처리하는지를 기록·추적
환경오염 사고 예방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대기 오염 사전 차단
국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
2-3. 배출자 신고와의 관계
비교 항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만
제출처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점
폐기물 배출 전
폐기물 처리 전
확인
신고필증 교부
처리계획 확인서 교부
필요 서류
계약서, 허가증 등
계약서, 허가증, 분석결과서 등
핵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그리고 처리계획서 제출, 두 가지 모두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3.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 — 폐기물 종류별 양 기준 상세 해설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월 평균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했는가?]
│
▼
┌─────────────────────────────────┐
│ A그룹: 오니 (월 500kg 이상) │
│ B그룹: 14개 품목 (각 50kg 또는 │
│ 합계 130kg 이상) │
│ C그룹: 5개 품목 (각 100kg 또는 │
│ 합계 200kg 이상) │
│ D그룹: 폐석면 (월 20kg 이상) │
│ E그룹: PCB 함유 (무조건) │
│ F그룹: 폐유독물 (무조건) │
│ G그룹: 의료폐기물 (무조건) │
│ H그룹: 고시 지정 (고시 기준) │
└─────────────────────────────────┘
│
해당되면
▼
[처리계획서 제출 → 환경부 장관 확인]
│
확인 후에만 처리 가능
3-3. B그룹 폐기물 14종 상세 목록
B그룹은 품목이 가장 많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번호
폐기물 종류
주요 발생원
월 기준
1
폐유기용제
도금·도장 공정, 세정 공정
각 50kg
2
폐유
윤활유, 절삭유, 유압유
각 50kg
3
폐농약
농업, 농약 제조
각 50kg
4
광재
제련 공정
각 50kg
5
분진
용접, 연삭, 분쇄 공정
각 50kg
6
폐주물사
주조 공정
각 50kg
7
폐사
섬유 제조 공정
각 50kg
8
폐내화물
고로, 전로 등 내벽 해체
각 50kg
9
도자기조각
도자기 제조 공정
각 50kg
10
소각재
소각시설 배출
각 50kg
11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기물 안정화 처리 후
각 50kg
12
폐촉매
석유화학, 정유 공정
각 50kg
13
폐흡착제
정수·탈취 공정
각 50kg
14
폐흡수제
가스 흡수 공정
각 50kg
실무 팁: B그룹은 개별 품목이 50kg 이상이거나 14개 품목 합계가 130kg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량이라도 여러 품목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장은 합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4. C그룹 폐기물 5종 상세 목록
번호
폐기물 종류
주요 발생원
월 기준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플라스틱·고무 제품 제조
각 100kg
2
폐산
도금, 식각, 세정 공정
각 100kg
3
폐알칼리
세정, 중화 공정
각 100kg
4
폐페인트
도장 공정
각 100kg
5
폐래커
도장 공정
각 100kg
4. 처리계획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
4-1. 처리계획서 기재사항
처리계획서에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구체적 내용
작성 요령
배출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
지정폐기물 종류
해당 폐기물의 세부분류 번호 및 명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기준
월 평균 배출량
최근 1년간 월 평균 배출량 (kg/월)
실측값 기준,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 근거 명시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등
해당 폐기물에 허용된 처리방법 확인
처리자 정보
수탁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처리장소
실제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허가증상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
예상 처리기간
위탁계약 기간
계약서 기준
보관방법
보관장소, 보관 용기, 보관 기준
30일 이내 처리 원칙
4-2. 구비서류 상세 체크리스트
순번
구비서류
세부 사항
비고
①
폐기물처리계획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법제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폐기물분석결과서
해당 지정폐기물의 유해특성 분석 결과
분석전문기관 또는 자체 분석
③
수탁처리자 수탁확인서
수탁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
수탁업체가 발급
④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본
폐기물 종류, 월 예상량, 수수료, 처리방법, 계약기간 포함
서면 계약 필수
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수탁업체의 정식 허가 확인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필수
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공제조합가입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업체 도산 시 대비
4-3. 구비서류별 역할과 검증 포인트
┌──────────────────────────────────────────────────┐
│ 구비서류별 역할과 검증 포인트 │
├─────────────┬────────────────────────────────────┤
│ │ │
│ ① 처리계획서 │ →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 검증: 기재사항 누락 여부 │
│ │ │
│ ② 분석결과서 │ → "이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무엇인가" │
│ │ 검증: 분석기관 자격, 분석항목 적합 │
│ │ │
│ ③ 수탁확인서 │ →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 │ 검증: 여유 처리능력 확인 │
│ │ │
│ ④ 위·수탁 │ → "계약 조건은 적절한가" │
│ 계약서 │ 검증: 종류·량·방법·기간 명시 여부 │
│ │ │
│ ⑤ 허가증 │ → "합법적 처리업체인가" │
│ │ 검증: 허가 유효기간, 허가 범위 │
│ │ │
│ ⑥ 이행보증 │ → "업체 도산 시 누가 책임지나" │
│ 서류 │ 검증: 보증금액 적정성, 유효기간 │
│ │ │
└─────────────┴────────────────────────────────────┘
4-4. 폐기물분석결과서 작성 가이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처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분석 항목은 해당 지정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물 유형
주요 분석 항목
분석 기관
폐산(pH)
pH, 중금속류
분석전문기관
폐알칼리(pH)
pH, 중금속류
분석전문기관
폐유
유류성분, 중금속, PCB
분석전문기관
폐유기용제
유기물 성분, 수분
분석전문기관
오니(Sludge)
중금속, 유기물, 수분
분석전문기관
폐석면
석면 종류, 함유율
분석전문기관
PCB 함유 폐기물
PCB 농도
분석전문기관
광재·분진·소각재
중금속, TCLP 용출시험
분석전문기관
주의사항: 분석결과서는 분석전문기관이나 자체 분석 능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가 실제 폐기물 성상과 다른 경우 향후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수입니다.
5. 처리계획서 제출 절차 — 단계별 진행 과정
5-1. 전체 절차 흐름도
Step 1: 지정폐기물 배출량 확인
│
▼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Step 2: 수탁업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
Step 3: 폐기물분석 의뢰 및 결과서 수령
│
▼
Step 4: 처리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Step 5: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한국환경공단 위탁 접수)
▼
Step 6: 처리계획 확인
│
▼
Step 7: 확인서 수령 → 폐기물 처리 개시 가능
5-2. 단계별 상세 설명
단계
절차
소요시간
유의사항
Step 1
배출량 확인
1~2일
전년도 월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Step 2
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
7~14일
수탁능력확인서 발급, 허가증 유효기간 확인
Step 3
폐기물 분석 의뢰
7~14일
분석전문기관 선정, 시료 채취
Step 4
서류 작성·준비
3~5일
서류 누락 여부 자체 검토
Step 5
제출
1일
한국환경공단 또는 온라인 제출
Step 6
확인 처리
3~7일
보완요청 시 추가 시간 소요
Step 7
확인서 수령
즉시
확인 후에만 실제 처리 가능
5-3. 제출처 안내
항목
내용
최종 확인 주체
환경부 장관
실제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
접수 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올바로 시스템)
수수료
없음
6. 처리계획 변경확인 — 6가지 대상 사유 상세 해설
최초 확인을 받은 후 사업 여건이 변하면 변경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확인 없이 처리를 계속하면 적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6-1. 변경확인 대상 6가지 상세표
번호
변경 사유
세부 기준
실무 예시
1
상호 변경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변경된 경우
회사명 변경 (주)A → (주)B
2
소재지 변경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공장 이전, 본점 이전
3
배출량 증가
확인(또는 변경확인) 후 1년간 배출량 기준 10% 이상 증가하며, 환경부령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
기존 월 1,000kg → 1,100kg 이상
4
신규·추가 배출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확인 대상에 해당
기존 폐산만 배출 → 폐유 추가 배출
5
처리방법·처리자 변경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업체 변경, 소각→매립 변경
6
공동처리 변경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수 또는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장 추가 합류
6-2. 변경확인 기준이 배출자 신고보다 엄격한 이유
비교 항목
사업장일반폐기물 변경신고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배출량 증가 기준
50% 이상
10% 이상
기준 기간
전년도 월 평균
확인 후 1년간
변경 사유 수
6가지
6가지
확인 주체
관할 구청
환경부 장관
지정폐기물의 변경확인 기준이 10%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변경신고의 50%보다 5배 엄격합니다. 이는 지정폐기물의 유해성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관리 체계입니다. 소량의 배출량 변화에도 환경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3. 변경확인 절차 흐름도
[변경 사유 발생]
│
▼
[변경확인 대상 여부 판단]
│
┌────┴────┐
▼ ▼
해당 비해당
│ │
▼ ▼
변경확인 기존 확인대로
서류 준비 계속 처리 가능
│
▼
환경부 장관에게 변경확인 제출
│
▼
변경확인서 수령 → 변경된 조건으로 처리
6-4. 변경확인 시 필요 서류
순번
구비서류
비고
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신청서
변경 사유별 별도 서식
②
기존 처리계획 확인서 사본
최초 확인 또는 직전 변경확인서
③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변경: 임대차계약서 / 처리자변경: 새 수탁업체 허가증 등
④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예: 새 수탁업체의 수탁확인서, 허가증, 계약서 등
7.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규정
지정폐기물은 처리 전까지 반드시 적합한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장소 설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1. 보관장소 기준 총정리
항목
기준
비고
보관 기간
30일 이내 처리 원칙
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
바닥
콘크리트 등 내구성 있는 재질로 포장
누출·침투 방지
차양시설
필수 설치
빗물 유입 방지
구분표시
폐기물 종류별 명확한 구분 + 유해성 표시
혼합 보관 금지
울타리·잠금
출입 통제 시설
무단 반출 방지
누출 방지턱
바닥면보다 높은 턱 설치
폐기물 유출 시 외부 확산 방지
세척·소독
보관장소 정기 세척·소독
오염 잔류 방지
7-2.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지정폐기물
아래 폐기물은 반드시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권장 용기
폐산
내산성 용기 (PE, PP 등)
폐알칼리
내알칼리성 용기
폐유기용제
밀봉 가능한 금속 용기, 화학용 드럼통
폐유
누유 방지 트레이 + 밀봉 용기
폐농약
원래 용기 그대로 또는 밀봉 용기
PCB 함유 폐기물
밀봉 용기 + 이중 밀폐
7-3. 혼합 보관 금지 원칙
원칙
설명
이종 지정폐기물 간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폐기물을 같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
지정 vs 일반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면 전량 지정폐기물로 간주
반응성 폐기물
상호 반응하여 유해가스 발생 등이 가능한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 보관
7-4. 수집운반차량 기준
항목
기준
차량 구조
밀폐 가능 구조, 누유·누출 방지 설비
세척·소독
적재함 세척·소독 가능 설비
표지
차량 외부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표시
등록
관할 구청에 별도 등록
임시보관장소
공동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별 구분 보관 필요
수집운반차량의 등록 여부와 보관장소 설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보관장소의 공동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의 폐기물이 구분 보관되어야 합니다.
8. 유해물질 함유기준 — 매립시설 관련 핵심 규정
지정폐기물을 매립으로 처리하는 경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1. 주요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토양오염 우려 기준 (mg/kg)
주요 발생원
납(Pb)
100 이하
도장, 배터리, 전자폐기물
카뮴(Cd)
4 이하
도금, 전지, 안료
비소(As)
6 이하
제련, 목재 방부처리
수은(Hg)
4 이하
형광등, 온도계, 폐촉매
6가크롬(Cr⁶⁺)
10 이하
도금, 방부목
구리(Cu)
50 이하
전선, 도금
아연(Zn)
300 이하
도금, 고무
니켈(Ni)
40 이하
도금, 전지
불소(F)
500 이하
반도체, 알루미늄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지정폐기물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며, 적합하지 않은 지정폐기물은 매립 시설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8-2. 적합 판정 시 처리 방법
판정 결과
처리 방법
적합
일반 매립시설 또는 지정 매립시설에 매립 가능
부적합
반드시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고형화 처리 후 매립
9. 처리계획서 제출 시 흔한 실수와 보완요청 사례
9-1. 반려·보완요청 빈발 사유 Top 10
순번
실수 유형
발생 빈도
대처 방법
1
분석결과서 누락
매우 높음
분석 완료 후 결과서 첨부 확인
2
수탁확인서상 처리능력 부족
높음
수탁업체의 여유 능력 사전 확인
3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높음
제출 직전 유효기간 재확인
4
폐기물 종류 기재 오류
중간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정확한 분류번호 기재
5
배출량 산정 근거 부족
중간
전년도 실적 또는 산출 계산서 첨부
6
이행보증 서류 누락
중간
공제조합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확인
7
처리방법 불일치
낮음
허가된 처리방법과 계획서상 처리방법 일치 여부
8
공동처리 시 구성원 동의 누락
낮음
전체 구성원 동의서 첨부
9
서명·날인 누락
낮음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확인
10
서류 간 정보 불일치
낮음
계약서·허가증·확인서의 정보 교차 검증
9-2. 서류 보완 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소요시간
1
접수처에서 보완요청 통보
접수 후 1~3일
2
사업장에서 보완서류 준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상이
3
보완서류 재제출
1일
4
재검토 및 확인
3~5일
보완요청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 기한을 넘기면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실무 FAQ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15선
10-1. 제출·확인 관련 FAQ
번호
질문
답변
1
처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월 평균 배출량을 산정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불확실하면 한국환경공단(1577-9000)에 문의
2
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계획서에 여러 종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3
수탁업체를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처리방법·처리자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새 수탁업체의 허가증, 수탁확인서,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4
월 평균 배출량이 10% 증가했는데, 정확히 얼마부터?
확인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세부 비율을 확인하세요
5
폐기물을 자체 처리(자가처리)하나?
자가처리 시에도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탁확인서 대신 자가처리시설의 허가증·설비 사양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법령 정보 및 공공기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처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확인 시에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1577-9000)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