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관련 다양한 가격 총정리 (2026년 기준)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가격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계 예가, 조사 가격,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투찰률…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가격 용어들을 2026년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추정가격, 추정금액 정의와 사용 용도
1. 설계 예가 (설계금액)
정의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역 사무소에서 수량을 산출한 뒤 단가를 입력·취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설계금액이라 하며, 입찰 과정에서는 이를 설계 예가라고 부릅니다.
범위
설계 예가가 꼭 설계 사무소가 작성한 금액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에서 산출한 금액도 모두 설계 예가에 포함됩니다.
- 소방시설 위탁용역 대가를 발주처가 직접 산출한 경우
- 간단한 공사의 대가를 자체 산출한 경우
- 복잡한 용역의 대가를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금액
→ 이 모두가 설계 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자체 입찰 기관에서는 설계 예가를 조사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단순 입찰의 경우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2. 조사 가격 (원가검토)
정의
조달청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입찰을 대행할 때, 설계 사무소가 산출한 설계 예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원가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원가검토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조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원가검토 프로세스
조달청은 원가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 정보 유형 | 공포 기관 | 주기 |
|---|---|---|
| 원가 제비율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연 1~2회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연 1~2회 |
| 표준품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연 1~2회 |
| 시설자재 가격 | 조달청 / 전문가격조사기관 | 상·하반기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연 1~2회 |
|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 | 조달청 | 상·하반기 |
조달청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시장 가격 조사를 기반으로 원가검토를 진행합니다.
설계 예가 vs. 조사 가격
원가검토 결과는 대체로 설계 예가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사 가격이 설계 예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입찰 기초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원가검토를 하나?
시설공사 원가검토는 사실상 조달청 수준의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발주처에서는 자체 원가검토가 어렵고, 아래 대형 발주처를 제외하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각급 교육청
- 도시공사
- 국방부
- 그 외 대규모 공공기관
3. 가격 흐름 한눈에 보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사무소 / 발주처
│
▼
① 설계 예가 (설계금액)
│
├── 자체 입찰 진행 → 설계 예가가 곧 기초금액의 기준
│
└── 조달청 의뢰
│
▼
② 원가검토
│
▼
③ 조사 가격
│
▼
④ 기초금액 확정
│
▼
⑤ 입찰 공고 → 투찰 → 개찰
4. 핵심 정리표
| 용어 | 누가 만드나 | 용도 | 비고 |
|---|---|---|---|
| 설계 예가 | 설계사무소 또는 발주처 | 입찰의 기초가 되는 예정 금액 | 설계금액이라고도 함 |
| 조사 가격 | 조달청 (원가검토 후) | 설계 예가의 적정성 검증 결과 | 조달청 대행 시에만 생성 |
| 추정가격 | 발주처 | 입찰 집행 기준 금액 | 부가세 미포함 |
| 추정금액 | 발주처 | 계약·집행 기준 금액 | 부가세 포함 |
| 기초금액 | 발주처 또는 조달청 | 낙찰자 결정의 기준 | 입찰 공고 시 공개 (비공개 경우도 있음) |
5. 2026년 달라진 점 및 유의사항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편: 조달청의 전자조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원가검토에 활용되는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주기와 정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조사 가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노임단가 현실화: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가 매년 조정되고 있으므로, 입찰 준비 시 해당 연도의 최신 단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가검토 기관 다변화: 조달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원가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검토를 위탁하기도 합니다.
한 줄 요약: 설계 예가는 "예상 금액", 조사 가격은 "검증된 금액"입니다. 발주처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원가검토를 거쳐 조사 가격이 나오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입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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