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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다양한 가격 총정리 (2026년 기준)

영구원(09One) 2026. 6. 4. 22:31

 


입찰 관련 다양한 가격 총정리 (2026년 기준)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가격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계 예가, 조사 가격,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투찰률…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가격 용어들을 2026년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추정가격, 추정금액 정의와 사용 용도


1. 설계 예가 (설계금액)

정의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역 사무소에서 수량을 산출한 뒤 단가를 입력·취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설계금액이라 하며, 입찰 과정에서는 이를 설계 예가라고 부릅니다.

범위

설계 예가가 꼭 설계 사무소가 작성한 금액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에서 산출한 금액도 모두 설계 예가에 포함됩니다.

  • 소방시설 위탁용역 대가를 발주처가 직접 산출한 경우
  • 간단한 공사의 대가를 자체 산출한 경우
  • 복잡한 용역의 대가를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금액

→ 이 모두가 설계 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 자체 입찰 기관에서는 설계 예가를 조사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단순 입찰의 경우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2. 조사 가격 (원가검토)

정의

조달청이 발주처의 요청으로 입찰을 대행할 때, 설계 사무소가 산출한 설계 예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원가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원가검토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조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원가검토 프로세스

조달청은 원가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정보 유형 공포 기관 주기
원가 제비율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연 1~2회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연 1~2회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1~2회
시설자재 가격 조달청 / 전문가격조사기관 상·하반기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연 1~2회
조달청 시장시공 가격 조달청 상·하반기

조달청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시장 가격 조사를 기반으로 원가검토를 진행합니다.

설계 예가 vs. 조사 가격

원가검토 결과는 대체로 설계 예가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사 가격이 설계 예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입찰 기초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원가검토를 하나?

시설공사 원가검토는 사실상 조달청 수준의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발주처에서는 자체 원가검토가 어렵고, 아래 대형 발주처를 제외하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각급 교육청
  • 도시공사
  • 국방부
  • 그 외 대규모 공공기관

3. 가격 흐름 한눈에 보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사무소 / 발주처
       │
       ▼
   ① 설계 예가 (설계금액)
       │
       ├── 자체 입찰 진행 → 설계 예가가 곧 기초금액의 기준
       │
       └── 조달청 의뢰
              │
              ▼
        ② 원가검토
              │
              ▼
        ③ 조사 가격
              │
              ▼
        ④ 기초금액 확정
              │
              ▼
        ⑤ 입찰 공고 → 투찰 → 개찰

4. 핵심 정리표

용어 누가 만드나 용도 비고
설계 예가 설계사무소 또는 발주처 입찰의 기초가 되는 예정 금액 설계금액이라고도 함
조사 가격 조달청 (원가검토 후) 설계 예가의 적정성 검증 결과 조달청 대행 시에만 생성
추정가격 발주처 입찰 집행 기준 금액 부가세 미포함
추정금액 발주처 계약·집행 기준 금액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발주처 또는 조달청 낙찰자 결정의 기준 입찰 공고 시 공개 (비공개 경우도 있음)

5. 2026년 달라진 점 및 유의사항

  1.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편: 조달청의 전자조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원가검토에 활용되는 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주기와 정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조사 가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노임단가 현실화: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가 매년 조정되고 있으므로, 입찰 준비 시 해당 연도의 최신 단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원가검토 기관 다변화: 조달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원가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 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검토를 위탁하기도 합니다.

한 줄 요약: 설계 예가는 "예상 금액", 조사 가격은 "검증된 금액"입니다. 발주처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원가검토를 거쳐 조사 가격이 나오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입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