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기(관련기준, 방법, 절차 등)

영구원(09One) 2024. 11. 11. 05:00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저번달 신청하여... 이제 막 한 달이 지니 가는 시점!!
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게 되는 보험금(급여?)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데... 육아휴직 급여라고 표현하니... 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그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니.. 급여성이라고 하기는 뭐 하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자신이 신청해서 받는데....

"육아휴직 급여"라는 표현보다는 "육아휴직 보험금"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 ㅎㅎ

 

급여(給與) 또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해 보자!!

 

 

 

 

먼저 로그인부터 해주어야 하는데, 평소 이용하는 간편 인증으로!! PASS로 한 번에 로그인 성공!!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쪽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신청이 바로 가능하겠지만!!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뜬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이 회사가... 여유가 있나 봅니다. ㅋㅋ 빨리빨리 신청할 것이지!! ㅋㅋ

 

 

신청하는데, 위에 안내문가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안내해 준다.

그리고,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하라고 전화도 해준다.  

 

제목 없음 [Web발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 24 모바일 앱 → 우측 상단 三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 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예정증명서)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고용센터 전산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0 (평일 09 ~ 18시)

 

 

 

 

육아휴직 확인서가 등록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메뉴가 아래와 같이 활성화된 화면을 볼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가장 빠르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후다.  정리하자면!!! 육아휴직을 1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면, 다음 달인 2월 1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1개월 이내인 1월 31일까지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하나하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급여 신청기간

 급여 신청기간은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까지 신청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개월 이내로 설정하면.... "조기복직"으로 설정된다.ㅋㅋㅋ 따라서 조기복직이 아닌 1개월로 선택한다. 

 

 

 

육아휴직 신청가능 기간은 1개월로... 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부터 1개월!!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아니요"로 체크하면 끝!!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아니요 체크하고 신청!!

아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하고 끝!!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육아휴직 신청서에 체크해야 할 9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2번은 모두 해당하여... 입력하고, 3~9번은 해당하는 경우만 체크하여 주면 됩니다. 

① 급여 신청기간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④ (③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완료!!

처리기간은 대략 14일인데... 지급되는 시기는... 대략 5일 소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다음날인가... 처리기관에서 전화가 온다.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 및 소득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한다.

해당 서류를 보내주고.... 며칠 후 처리되었다. 

 

 

 

 

위 서류를 보내고서 처리가 완료되었다.

대략 5일 소요되었다.

 

 

 

처리된 내용을 확인 후... 바로 신청서에 작성했던 계좌를 들어가 본다.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이 입금되었다. 150만 원의 75% 입금! ㅋㅋ 너무 적다.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25%는 회사를 복직하고, 6개월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데.ㅋㅋ  사후지급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낸 보험료로 회사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후지급제도.....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아참.. 24년도에 지급 못 받았던 사후지급금액 25%는... 소급적용하여 25년 1월에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24년도 지급 못 받은 25%도 25년도에 지급하도록 개선해야지... 이런 무슨...... 암튼!!  112만 5천 원이 입금되었다.ㅋㅋ

 

 

 

 

내가 낸 고용보험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근데.. 육아휴직급여의 25% 회사 복직하고 6개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사후지급제도.... 즉시 폐지해야 할 것 같다.
육아휴직급여로 1,125,000원!!! 너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