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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시대, 우리 사회의 대응 체계는 어디까지 왔나

영구원(09One) 2026. 10. 16. 21:00

 

— 인천 구월동 5분의 기록과, 시민이 의자를 든 이유 —


들어가며: 두 개의 장면

2026년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2층 식당가. 양손에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이용객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범행은 3층으로 이어졌고, 약 5분간 계속됐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의 또 다른 장면이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의자 등을 들고 범인을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시 53분, 범인의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압에 나선 상인들을 돕겠다며 "돈쭐 내주자"(돈으로 혼쭐 내주자는 응원 소비)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두 장면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하나는 '이상동기 범죄'의 민낯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사회의 대응력이다. 공포를 키우는 것도, 무조건 안심시키는 것도 아닌, "우리의 대응 체계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려 한다.

 

이 글은 ① 사건의 사실관계 → ② 통계로 본 이상동기 범죄 → ③ 국가 대응 체계 점검 → ④ 시민 대응의 두 얼굴(정당방위·연대) → ⑤ 예방과 전문가 진단 → ⑥ 시민 안전 수칙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판단 전인 부분을 구분해 표기했다.


1장. 사건 정리: 인천 구월동에서 5분간 무슨 일이 있었나

1-1. 사건 개요 (경찰 중간수사 결과 기준, 2026.10.14 브리핑)

항목 확인된 내용
일시·장소 2026.10.13 오후 1시 48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 2층 식당가 → 3층
피의자 A씨(59세, 남성) —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 체포
범행 시간 약 5분
피해자 총 10명 (남성 4명, 여성 6명) — 당초 8명에서 1명 추가 확인
부상 8명 (2명은 무피해 귀가) — 2층 7명, 3층 3명
중상 19세 여성 1명 심정지 → CPR로 맥박 회복, 현재 의식 불명·인공호흡기 치료 중
그 외 5명 입원 치료, 3명 통원 치료 후 귀가
시민 제압 현장 시민 5명이 의자 등으로 A씨 제압
경찰 인수 오후 1시 53분경 신병 인수 (신고 직후 신속 출동)
수사 도구 프로파일러 3명 투입,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표기 주의: 피해자 수를 둘러싼 초기 보도(8명 부상 중 6명 여성)와 경찰 최종 발표(피해자 10명, 부상 8명, 남 4:여 6)는 집계 시점이 달라 수치가 다릅니다. 이 글은 경찰 중간수사 발표 기준을 따랐습니다.

1-2. 피의자 진술과 사전 행적 — '사전 예방' 지점의 확인

경찰 브리핑과 언론 보도로 확인된 A씨의 범행 전 행적은 다음과 같다. 이 타임라인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타임라인] A씨의 범행 당일 행적 (CCTV 분석 기준)

08:42  계양구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출발
08:5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문 → 약 2시간 체류
11:20  보호관찰소에서 면담
11:55  보호관찰관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
12:29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 승차
13:06  인천시청역 하차 → 도보 이동
13:44  범행 현장(복합상가) 도착
       → 2층으로 이동 후 흉기 2자루를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 (경찰 추정)
13:48  ⚠️ 범행 시작 (2층 식당가)
13:53  시민 제압 후 경찰이 신병 인수 — 5분간의 종료

범행 동기 (피의자 진술): A씨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항의·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동기를 추가 조사 중이다.

사전에 알려진 위험 신호들:

시점 사실 제도적 함의
2026.8~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시위 중 흉기 소지) 인근 주민·병원의 불안 신고 존재
2026.9.9 시위 중 부엌칼로 피켓 구멍 → 출동 경찰이 흉기 수거 후 시위 종료 뒤 반환 '위협 정황' 판단이 반환으로 이어짐
2026.9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 (안전신문고 신고 계기) 사전 수사 진행 중
2026.10.6 경찰 조사 혐의 성립 여부 검토 중
2026.10.10 A씨 자진 출석, 식칼 임의 제출 "다른 사람 위협 정황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
2026.10.13 범행 발생 예방적 조치(신병 확보 등) 없이 이어짐

A씨는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고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가방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약물, 현금 220만 원, 가위, 망치 등이 발견됐다. 간이 약물검사는 음성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이 의뢰된 상태다.

1-3. 같은 날의 또 다른 뉴스 — '약자를 노렸나'

서울신문의 주간사건일지는 이 사건과 함께 두 가지를 나란히 다뤘다. ① 부상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었다는 점, ② 필로폰을 투약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 기사(이후 징역형 선고) 사건이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공통의 질문을 남긴다. "약한 고리(약자·다수의 안전)를 노리는 위험은 어떻게 조기에 걸러지는가."


2장. 통계로 본 이상동기 범죄: '급증'인가, '축적'인가

2-1. 이상동기 범죄란

'이상동기 범죄'는 특정한 개인적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과거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것에서 개념이 정리되고 있다.

2-2. 숫자로 보기

[그래프] 이상동기 범죄 — 국회 자료 기준 (약 5년간)

2020~2024 누적   ████████████████████████████  약 383건
                                  (중부일보 2025.5, 국회 자료 인용)

대표 사건 타임라인 (피해 규모)
2023.07 신림역   ██ 사망 1명 + 부상 3명
2023.08 서현역   ██ 사망 1명 + 부상 3명
2023.08 관악산   ██ 등산로 살인
2026.10 구월동   ████████ 부상 8명 (1명 의식불명) + 시민 제압
지표 내용 비고
5년간 이상동기 범죄 약 383건 국회 자료 (2025.5 기준)
살인범죄 전체 추이 2017년 905건 → 2018년 782건 등 감소세 (MBC 탐정M 분석) '전체 살인'은 줄지만 '무차별 범죄'의 사회적 충격은 큼
2023년 이후 신림역·서현역·관악산 등 연이어 발생 →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법·제도 정비 국면
2026년 인천 구월동 사건 등 유사 범죄 지속 '예방' 영역의 과제 확인

2-3. 통계가 말해주는 것 —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

  • "급증"이라는 말은 조심스럽다. 전체 살인·강력범죄는 오히려 감소 추세였던 구간도 있었다. 문제는 건수의 많음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과 사회적 파장이다.
  • 통계의 정의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재정립과 별도 통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무엇을 '이상동기'로 셀지에 따라 대응 자원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모방 효과는 실제 변수다. 2023년 연쇄 보도 이후 유사 사건이 이어진 패턴은, 보도·SNS 확산이 가해자에게 '레퍼런스'가 되는 경로를 시사한다.

3장. 국가 대응 체계 점검: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비었나

3-1. 2023년 이후 만들어진 것들

구분 내용 시행 시점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중협박 2023년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자체를 처벌 2023년 신설 (A씨도 이 혐의로 사전 입건된 상태였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이상동기범죄 대응 예방 순찰 전담 조직 2024년 출범 (50일간 성과 발표)
특별예방활동 범죄전력자 등 고위험군 관리, 다중운집시설 순찰·검문 강화 2024~2025년 지속 확대
스토킹 예방활동 강화 기동순찰대 업무 확대 (관계성 범죄 가해자 순찰·검문) 2025년

3-2. 5분의 구조 — 대응 시간표 분석

[분석] 인천 구월동 사건의 대응 시간표

13:48  범행 시작
  │
  │  약 5분 — 시민 5명이 현장에서 제압
  │  (이 5분이 피해를 8명에서 막은 '최소 방어선')
  │
13:53  경찰 신병 인수 (신고 → 출동 → 인수까지 즉시 대응)
  │
  ├── 긍정 평가: 신고·출동·인수 절차는 신속했음
  └── 아쉬운 지점: '13:48 이전'을 막을 장치가 없었음

타임라인이 말해주는 것: 이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사후)은 비교적 신속했다. 문제는 사전 예방이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이미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일주일 전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전과·전자발찌 착용·정신건강 이력 등 관리 대상이 될 요인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성립을 검토 중"이었던 기간에 범행이 발생했다.

3-3. 대응 체계의 강점과 약점 매트릭스

영역 강점 약점 (이번 사건이 드러낸 것)
신고 체계 112·안전신문고 등 다중 경로, 신고 후 즉시 수사 착수 가능 신고가 '위험도 평가'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스코어링 부재
현장 대응 신속 출동,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 시민 제압과의 연계 다중운집시설 점심시간의 '빈틈 시간대' 관리
사전 예방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법적 수단 확보 소지→위협→공격 사이의 단계별 개입 기준 모호
고위험군 관리 보호관찰·정신건강 연계(중독센터 방문 등 흔적 확인) 기관 간 정보 연계와 개입 실효성의 한계
사후 수사 프로파일러 투입,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등 절차 진행 —
재난 커뮤니케이션 브리핑을 통한 신속한 사실 공개 초기 피해자 수치 번복 등 혼선 (8명→10명)

3-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카드 — 왜 발동되지 않았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A씨는 이미 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흉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논점] 흉기소지죄의 적용 사다리

[1단계] 소지         → 공공장소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 (2023년 신설)
                       단, 수사기관은 '위협성'을 실질적으로 판단
[2단계] 위협         → 공중협박죄·특수협박 등 적용
[3단계] 공격         →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 이번 사건: [1단계]에서 조사 중 [3단계]로 점프
→ 남는 질문: [1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 vs 공공의 안전 — 이 균형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

이는 '예방적 구금'의 문제로 이어진다. 신중한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전과·정신건강 이력·반복 시위·흉기 소지가 겹친 경우의 '위험도 평가 매뉴얼'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장. 시민 대응의 두 얼굴: 정당방위와 '돈쭐'

4-1. 시민 5명의 제압 — 법은 어떻게 보나

현장 시민 5명이 의자 등으로 A씨를 제압한 것은 이번 사건의 피해를 막은 결정적 변수였다.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시민이 제압하다가 다치거나, 오히려 가해를 당하면?" 그리고 "제압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하면?"

법적 개념 요건 (형법 제21조 등) 이번 사건과의 관련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③ 상당한 이유 흉기 난동은 명백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높음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필요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 제압 후 가해자가 무력화된 뒤의 추가 가격은 별개 평가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대피 자체는 무조건 정당 — '제압'과 '대피'는 구분
현행범 체포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 가능 (형사소송법) 시민 제압 후 경찰 인계는 법질서 수호 행위

실무적 요지: 법원은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방어가 끝난 뒤의 가격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제압의 목적은 '범행의 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2. '돈쭐' 현상 —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압에 나선 상인들을 돕겠다는 응원 소비('돈쭐')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악의에 맞선 개인의 행동을 공동체가 금전적 지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해석] '돈쭐'의 사회적 기능

  ┌─ 보상 기능: 위험을 감수한 시민에게 실질적 보상 (공적 보상의 공백 메움)
  ├─ 신호 기능: "우리는 이런 행동을 지지한다"는 공동체 신호
  ├─ 학습 기능: 다음 위기 상황에서의 제압·신고 참여 가능성 상승
  └─ 주의점: 과열된 모금·소비는 사생활 침해·역효과 낳을 수 있어 절제 필요

한편, "무모한 제압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자. 안전 수칙의 제1원칙은 대피다. 제압은 훈련된 사람이거나, 대피가 불가능하고 추가 피해가 임박한 경우의 최후 선택지다. '돈쭐'은 그 선택을 한 용기에 대한 보상이지, 제압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아니다.

4-3. 목격자·피해자의 트라우마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목격자다. 점심시간 식당가에서 범행을 지켜본 시민, 심정지 상태의 19세를 본 사람들.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지원이 수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건 후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이 사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장. 전문가 진단: 무엇이 '예방'인가

이상동기 범죄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의를 세 축으로 정리한다. (구체적 인터뷰가 아닌, 공개된 논의·보도의 요지임을 밝힙니다.)

5-1. 범죄학·범죄심리 관점

주장 요지
개념의 재정립 '이상동기'의 정의가 모호하면 통계도, 대응도 흔들린다. 유형별(분노 표출형·관심 끌기형·정신질환 연계형 등) 분류가 필요
동기의 변화 이번 A씨의 "뉴스거리" 진술은 과거 '묻지마'와 달리 의사소통·관심의 맥락이 있음을 시사. 프로파일링의 축이 달라져야 함
모방의 관리 보도·SNS의 상세 묘사는 모방 위험을 키운다. '범행 방법 상세 보도'의 자율 규제 논의 필요

5-2. 정신건강 인프라 관점

A씨의 행적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문,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약물이 확인됐다. 정신질환자 범죄의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연합뉴스 팩트체크 등은 '정신질환자 범죄' 프레임의 과잉을 경계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라벨링이 아니라 실타래다.

과제 내용
조기 발견 반복 민원·1인 시위·불안 신호를 잇는 '통합 사례 관리'
치료의 연속성 약물 처방·상담·사례관리의 이탈 방지
사법·보건의 연계 보호관찰·정신건강·경찰의 정보 공유와 개입 기준
낙인 방지 '정신질환=위험' 프레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수를 도피시킴

5-3. 도시·시설 안전 관점

과제 내용
다중운집시설의 '빈틈 시간대' 점심시간 식당가처럼 순찰 공백이 생기는 시간·공간의 맞춤 대응
비상 대응 설계 비상벨·피난 동선·종업원 교육, 의자 등 비무기 방어 도구의 사전 확보
CCTV와 신고의 결합 관제센터의 실시간 위험 감지(이상 행동 인식 등)
시민 훈련 '다다다(다치지 않고, 따르고, 다같이)' 등 행안부 대피 캠페인의 생활화

6장. 시민 안전 수칙: 오늘부터 기억할 것

공포 대신 행동 요령을 남긴다. 아래는 경찰·소방·행정안전부의 공통 안내를 정리한 것이다.

6-1. 목격했을 때 — '대피 → 신고' 원칙

[행동 플로차트] 흉기난동 목격 시

  위험을 인지했다
        │
        ▼
  [1] 즉시 대피 — 가까운 출구로, 사람 틈을 따라, 소지품은 버린다
        │        (뛴다 · 숨는다 · 소리친다)
        ▼
  [2] 안전 확보 후 112 신고
        │   → 정확한 위치(건물·층·상호), 인상착의, 흉기 종류, 부상자 수
        │   → 가능하면 사진·영상 자제 (촬영 중 접근하지 말 것)
        ▼
  [3] 부상자 —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 후 119 요청
        │        (출혈 시 압박, 이동 자제)
        ▼
  [4] 제압은 최후 — 대피가 불가능하고 추가 피해가 임박할 때만
        │          (의자·소화기 등 긴 도구 사용, 뒤·측면 접근)
        ▼
  [5] 사후 — 목격자로서 진술 협조, 필요 시 심리지원 연계

6-2. 시설·업소 운영자용

항목 체크리스트
비상 장비 소화기·의자 등 긴 도구, 비상벨, 구급함 위치를 전 직원이 숙지
피난 동선 주방·창고 등 비상 출구 확보, 점심시간 등 교대 근무 시 대응 인력 배치
교육 종업원 대상 '대피 우선' 훈련 연 1회 이상, 신고 스크립트 숙지
협력 인근 업소·지구대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6-3. 평소 심리적 준비

  • "나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현실적 수용 — 공포가 아니라 준비로 전환하는 것
  • 이동 중 스마트폰 시선 집중 완화 — 주변 인식(상황 인지) 시간 확보
  • 지역별 안전 앱·비상 연락처 저장 (112·119·행정안전부 다다다 행동요령)

맺음말: 안전은 시스템과 시민 사이의 협력이다

인천 구월동의 5분을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1. 범행은 5분 만에 끝났다 — 시민 5명이 의자를 들었기 때문이다.
  2. 경찰은 신속했다 — 신고 후 즉시 출동해 신병을 인수했다.
  3. 그러나 5분 전은 비어 있었다 — 한 달 전부터의 위험 신호를 잇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세 문장은 우리의 대응 체계가 '사후 대응'에서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사전 예방'의 문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기동순찰대가 만들어졌지만, 소지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에서 한 단계를 끊어낼 '위험도 평가 매뉴얼'이 다음 과제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0명이지만, 제압에 나선 5명도 시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를 '돈쭐'로 보답한 무수한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 안전이란 결국 경찰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피하는 다수와,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는 소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협력이다.

공포는 범인에게만 주고, 용기는 서로에게 나누자.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이 기억할 것은 단 두 가지다. "뛰고, 신고한다. 그리고 제압은 최후에." 그것이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및 출처

  1. JTBC — 「인천 흉기난동범 "무좀 치료 불만, 관심 끌려고 범행…힘없어 보이는 사람 골라"」 (2026.10.14, 경찰 중간수사 브리핑)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947
  2. 머니투데이 — 「인천 흉기난동범 "병원 치료 불만 알리려"...19살 피해자, 의식 못 찾았다」 (2026.10.14, 범행 타임라인·시민 제압)
    https://www.mt.co.kr/society/2026/10/14/2026101414250381076
  3. 인천일보 —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진료 불만·1인 시위 수사에 불만 품고…"」 (2026.10.1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114
  4. 전남일보 —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서 흉기 난동…8명 부상, 50대 남성 체포」 (2026.10.14, 살인미수 전과·위치추적장치 관련)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73096
  5. YTN — 「"돈쭐 내주자"...흉기 난동 제압한 상인들에 '응원' 이어져 [앵커리포트]」 (2026.10.15)
    https://www.ytn.co.kr
  6. 서울신문 — 「약자만 노렸나, '인천 흉기난동' 부상자 8명 중 6명 여성…필로폰 투약한 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2026.10.16, 주간사건일지)
    https://www.seoul.co.kr
  7. 중부일보 — 「이상동기범죄 5년간 383건…전문가들 "개념 재정립·통계 기반 대응을"」 (2025.5.11, 국회 자료·공중협박죄 신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2087
  8. 연합뉴스 — 「'실효성 논란' 경찰 기동순찰대 업무확대…스토킹 예방활동 강화」 (2025.8.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3013500004
  9. 뉴시스 — 「경찰청, 기동순찰대 폐지 아닌 역량 강화…"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 (2025.8.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3_0003300583
  10. 경찰청 — 「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보도자료 (2024.4.18, 이상동기범죄 대응)
    https://www.police.go.kr
  11. MBC 뉴스 — 「[탐정M] 신림역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는 최근 갑자기 늘어난 걸까?」 (2023.7.30, 살인범죄 통계 추이)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509064_29123.html
  12. 연합뉴스 — 「[팩트체크]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될까」 (2023.8.24, 정신질환 범죄 프레임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048400518
  13. 국가법령정보센터·나무위키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과잉방위 관련)
    https://namu.wiki/w/정당방위
  14. 국회입법조사처 —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2023.12.28)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obQo9FNw5
  15. 나무위키 —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3년 이상동기 범죄 피해 규모 비교)
    https://namu.wiki/w/서현역%20칼부림%20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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