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흥정'이 아니다."
이 계약방법의 이름 때문에 많은 실무자가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술 제안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그 자와 범위·일정·가격을 조정해 계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계약의 승부는 제안서평가(품질) 에서 결정되고, 원가계산(가격) 에서 마무리됩니다.
시리즈 1편 분류와 계약방법, 2편 공고서 작성, 3편 적격심사에 이어, 이번 4편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두 축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Part 1. 제안서평가 — RFP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배점 설계, 협상 전략, 감사 지적 사례
- Part 2. 원가계산 — 예정가격 결정 절차, 용역 원가 구조, 실전 계산 예제 3개, 이중계상 오류 잡아보기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조사연구, 광고·홍보,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품질이 중요한 사업을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글 한 편으로 협상계약의 A to Z를 잡을 수 있습니다.
PART 1. 제안서평가
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 언제 쓰는가
1. 법적 근거
| 층위 | 근거 | 핵심 |
|---|---|---|
| 법률 | 국가계약법 제27조 | 낙찰자 결정 방식의 하나 |
| 시행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도입 근거, 적용 대상 |
| 기재부 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제안서 작성·평가·협상의 실제 기준 |
| 기재부 예규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절차·서식·기한 |
| 기재부 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 | 설계금액 확정, 가격 협상 기준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전자 제출 절차 |
2. 적용 대상 — 이런 사업에 쓴다
| 사업 유형 | 왜 협상계약인가 | 대표 예 |
|---|---|---|
| 정보화사업(SI·SM) | 기술 아키텍처의 우열이 결과를 좌우 | 데이터 플랫폼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
| 조사·연구용역 | 연구 설계·방법론의 전문성 | 정책연구, 실태조사, R&D 기획 |
| 컨설팅 | 접근 방법론 차이가 큼 | 경영혁신, 디지털 전환 컨설팅 |
| 광고·홍보 | 크리에이티브 차이 | 캠페인 기획, 영상 제작 |
| 디지털서비스 | 서비스 품질·SLA 차이 | 클라우드, SaaS, AI 솔루션 |
| 기술용역(일부) | 기술 제안이 중요한 경우 | 시스템 설계, 종합감리(일부) |
3.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vs 협상에 의한 계약 — 최종 비교
시리즈 1·3편에서 다룬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 구분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
| 핵심 평가 | 가격(하한 통과) + 이행능력 95점 | 기술능력 제안서 + 가격 |
| 공고기간 | 7일 이상 | 40일 이상 |
| 설계금액 | 개찰 시 예정가격 공개 | 공고 시 공개 |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능력증빙 | 참가신청서 + 제안서 + 가격입찰서(봉인) |
| 낙찰자 결정 | 95점 이상 중 최저가 1순위 | 기술평가 고득점 순 협상 |
| 내용·가격 조정 | 불가 | 가능 |
| 계약체결 |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대표 사업 | 조사연구(단순), 시설관리, 일반 구매 | SI 구축, 컨설팅, 광고, 디지털서비스 |
Ⅱ. 제안요청서(RFP) 작성 실무
RFP는 협상계약의 설계도입니다. RFP가 모호하면 제안서가 흔들리고, 평가가 주관적이 되며,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1. RFP 표준 구조 (10대 장)

2. 장별 작성 실무와 유의점
| 장 | 핵심 작성 내용 | 흔한 실수 |
|---|---|---|
| 1. 사업 개요 |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배경), 무엇을 해결하는지(목적) | 목적 없이 과업만 나열 |
| 2. 과업 범위 | 과업지시서(To-Do) + 산출물(Deliverable) 정의 | "관련 업무 일체" 같은 모호 표현 |
| 3. 사업 일정 | 착수일, 주요 마일스톤, 완료일 | 협상계약 40일 공고기간 미반영 |
| 4. 사업 예산 | 설계금액 공개(부가세 별도), 정산 기준 | 부가세 포함/별도 혼동 |
| 5. 작성지침 | 제안서 구성, 분량(A4 ○쪽), 파일 형식, 제출 방법·기한 |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과다 |
| 6. 평가기준 | 배점표 확정(기술+가격), 세부 평가 항목·기준 | 배점표 사후 변경 |
| 7. 계약조건 | IP 귀속, 하도급, 지체상금, 하자보수, 유지보수 | IP 조항 누락 → 산출물 분쟁 |
| 8. 협상기준 | 협상순위(종합점수 순), 협상여유율(±○%) | 여유율 미명시 → 무제한 협상 |
| 9. 참가자격 | 업종 등록, 실적, 기술자, 인증 | 실적 요건 과다(특정 업체 유리) |
| 10. 첨부 서류 | 과업지시서, 제안서 양식, 서약서 등 | 양식 미첨부 → 형식 불일치 |
3. RFP 표본 문구 — 복사해서 쓰는 블록
【과업 범위 문구 예시】
1. 본 사업은 ○○시 데이터 기반 행정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과업을 수행한다.
가. 현행 시스템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DB 설계
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테스트
라. 데이터 이관 및 안정화 지원
마.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이관
2. 산출물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가. 시스템 설계서 1식
나. 소스코드 및 실행 프로그램 1식
다. 시험성적서 및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1식
라. 사용자 매뉴얼·운영자 매뉴얼 각 1식
【평가기준 문구 예시】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기술능력 평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1) 사업수행체계 및 이해도 20점
2) 기술 제안(설계·개발 방안) 35점
3) 사업관리 및 인력 운용 15점
4) 유지관리 및 품질보증 10점
나. 가격평가: 100점 만점 기준 20점
※ 가격점수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20 (예정가격 초과 시 0점)
다. 종합점수 = 기술능력점수 × 0.8 + 가격점수 × 0.2
2. 종합점수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협상여유율은 설계금액의 ±3%로 한다.
핵심 원칙 ① — 배점표는 공고 시점에 최종 확정합니다. 사후 변경은 공고 구속력 위반이자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성의 핵심
1. 구성 요건
| 항목 | 기준 | 근거 |
|---|---|---|
| 위원 수 | 5인 이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 외부위원 | 과반 이상 (내부위원 2인 이내) | 〃 |
| 전문성 | 해당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 〃 |
| 이해충돌 회피 | 평가 전 이해관계 서약서 제출 | 부패방지·청탁금지법 |
| 비밀 유지 | 평가 내용·결과 비공개 | 〃 |
2. 위원 구성 개념도
평가위원회 구성 (예시: 7인)
외부위원 4~5인 내부위원 2~3인
┌────────────┐ ┌────────────┐
│ 대학교수 │ │ 발주기관 │
│ 연구기관 │ │ 기술 담당 │
│ 변호사 │ │ 계약 담당 │
│ 업계 전문가│ │ │
└────────────┘ └────────────┘
│ │
└───────────┬───────────┘
▼
평가 전 서약서 작성
(이해충돌 회피 + 비밀유지)
3. 운영 실무 — 자주 지적되는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사례 | 결과 |
|---|---|---|
| 외부위원 미과반 | 내부 4 : 외부 3 구성 | 평가 무효 소지 |
| 사전 유출 | 제안서 내용·배점표를 특정 업체에 사전 안내 | 형사처벌·계약취소 |
| 이해관계 미신고 |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심사 | 부패방지법 위반 |
| 점수 조작 | 평가표 사후 수정 | 감사 지적, 형사 고발 |
| 결석 위원 점수 임의 부여 | 참석하지 않은 위원 점수를 대리 기재 | 평가 무효 |
| 협상 없이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 없이 바로 계약 | 절차 위반 |
Ⅳ. 평가 배점 설계 — 기술 80 : 가격 20의 산정식
1. 표준 배점 구조
| 구분 | 배점 | 평가 방법 |
|---|---|---|
| 기술능력 | 80점 | 서면·발표 평가(평가위원 채점) |
| 가격평가 | 20점 | 산식에 따른 계산 |
| 합계 | 100점 | 종합점수 = 기술 × 0.8 + 가격 × 0.2 |
2. 기술능력 세부 배점 (대표 예시 — SI 구축 사업)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 포인트 |
|---|---|---|
| 사업 이해도 및 수행체계 | 20점 | 사업목적 이해, WBS, 일정 관리 |
| 기술 제안(설계·개발) | 35점 | 아키텍처, DB 설계, 보안, 성능 |
| 인력 운용 계획 | 15점 | 핵심 인력의 경력·자격, 투입 계획 |
| 유지관리·품질보증 | 10점 | SLA, 오류 대응, 이관 계획 |
| 참고 실적 | 10점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
| 가점(사회적 가치 등) | 10점 | 상생, 일자리, 지역 기여 등 |
3. 가격평가 산식
가격점수 = (예정가격 ÷ 입찰가격) × 20
※ 예정가격: 설계금액 기준 확정
※ 입찰가격 > 예정가격: 0점
※ 이윤·노무비 등 법정 비율 준수 여부 별도 심사
산식 적용 예시 (예정가격 500,000,000원):
| 입찰가격 | 가격점수 | 비고 |
|---|---|---|
| 500,000,000원 | 20.00점 | 예정가격과 동일 |
| 480,000,000원 | 20.83점 | 저가 투찰 → 높은 점수 |
| 450,000,000원 | 22.22점 (환산 기준점으로 조정) | 과도한 저가 시 이윤 부족 심사 |
| 510,000,000원 | 0점 | 예정가격 초과 |
※ 위는 산식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서로 다른 척도로 합산하므로, 사업 공고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4. 종합점수 산정 및 협상순위
종합점수 = (기술능력점수 × 0.8) + (가격점수 × 0.2)
또는 사업에 따라 기술:가격 = 80:20 직접 합산
협상순위 = 종합점수 고득점 순
우선협상대상자 = 1순위
협상 결렬 → 2순위와 협상 → 계속 결렬 → 재공고
5. 배점 설계 시 유의점
| 유의점 | 설명 |
|---|---|
| 배점 비율의 적정성 | 기술 80 : 가격 20은 보편적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70:30 등 조정 가능 |
| 세부 기준의 측정 가능성 | "우수하다"가 아니라 "아키텍처 3계층 설계 여부"처럼 객관적 기준 명시 |
| 가점·감점 상한 | 명확히 제한(예: 가점 +10점 이내)하여 임의 채점 방지 |
| 70점 미만 배제 기준 | 종합점수 하한을 명시하여 부실 제안 배제 |
| 평가위원 채점 범위 | 항목별 최소~최대 점수 범위를 명시해 채점 편차 축소 |
Ⅴ. 협상 진행 실무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게임
1. 협상 절차 타임라인

2. 협상 3대 축
| 축 | 협상 내용 | 실무 포인트 |
|---|---|---|
| 범위(Scope) | 과업 범위 조정, 산출물 조정 | 범위 축소 시 대가도 조정 원칙 |
| 일정(Schedule) | 착수일, 마일스톤, 완료일 | 발주기관 일정과 업체 역량의 균형 |
| 가격(Price) | 설계금액 대비 입찰가 조정 | 협상여유율(±○%) 범위 내 |
3. 협상여유율의 의미
| 구분 | 내용 |
|---|---|
| 정의 | 설계금액 대비 조정 가능한 가격 범위 (예: ±3%) |
| 설정 이유 | 제안 내용 변경(범위·인력 조정)에 따른 대가 조정 |
| 남용 위험 | 여유율 없이 무제한 인하 요구 → 업체 부실, 감사 지적 |
| 실무 기준 | 통상 ±3%~±10%, 사업 규모·특성에 따라 공고 시 명시 |
4. 협상 결렬의 대가
| 상황 | 결과 | 실무 대응 |
|---|---|---|
| 1순위 협상 결렬 | 2순위와 협상 | 결렬 사유를 문서로 남길 것 |
| 2순위까지 결렬 | 3순위 또는 재공고 | 결렬 기준이 공고에 있는지 확인 |
| 전원 결렬 | 재공고 | 원인 분석 후 RFP 보완 |
| 업체의 일방적 포기 | 입찰보증금 처리, 제재 가능 | 통보 시점·방법 문서화 |
핵심 원칙 ② — 협상은 쌍방의 조정이지, 발주기관의 일방적 가격 인하가 아닙니다. 협상여유율과 결렬 기준을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Ⅵ. Part 1 감사 지적 사례
| # | 지적 유형 | 사례 | 예방법 |
|---|---|---|---|
| 1 | 배점표 사후 변경 | 공고 후 가격 배점을 상향 | 공고 시 최종 확정 |
| 2 | 평가위원 구성 위반 | 외부위원 미과반 | 5인 이상, 외부 과반 |
| 3 | 제안서 사전 유출 | 특정 업체에 배점표 안내 | 비밀유지 서약, 접근 통제 |
| 4 | 점수 조작 | 평가표 사후 수정 | 원본 보관, 감사 추적 |
| 5 | 협상 없이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 생략 | 협상 경과 문서화 |
| 6 | 협상여유율 초과 인하 | 여유율 -3%를 넘는 강요 | 여유율 준수, 사유 문서화 |
| 7 | 공고기간 위반 | 40일 미만으로 공고 | 사업 일정에 40일 반영 |
| 8 | 과업 변경 없는 대가 증액 | 계약 후 근거 없이 금액 증액 | 계약변경 절차(사유·증빙) 준수 |
| 9 | 이해관계자 참여 | 위원의 친인척 업체 심사 | 사전 확인 및 회피 |
| 10 | 70점 미만 미배제 | 기준 미달 업체와 협상 | 배제 기준 명시·적용 |
PART 2.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
Ⅶ. 예정가격 결정 절차 — 5단계

flowchart LR
A[1. 과업내역서<br/>작성] --> B[2. 원가계산<br/>노무·경비·이윤]
B --> C[3. 예산 검토<br/>발주기관 내부]
C --> D[4. 조달청 검토<br/>또는 자체 확정]
D --> E[5. 예정가격 확정<br/>설계금액 공개]
단계별 상세
| 단계 | 활동 | 산출물 | 유의점 |
|---|---|---|---|
| 1. 과업내역서 | 투입 인원, 기간, 산출물, 장비 정의 | 과업지시서 | 투입 공수(인원×기간)가 원가의 출발점 |
| 2. 원가계산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법정비 | 산출내역서 | 표준노임단가 최신본 적용 |
| 3. 예산 검토 | 예산 범위 내 적정성 검토 | 검토 회람 | 사업비 총액과 조정 |
| 4. 조달청 검토 | 기술용역은 조달청 기술평가 검토 가능 | 검토 의견 | 기술용역 별도 기준 |
| 5. 확정 | 예정가격(설계금액) 확정·공개 | 예정가격 확정서 | 협상계약은 공고 시 공개 |
근거: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예규), 「표준품셈」, 「표준노임단가」(고용노동부·기재부 고시), 「정보화사업 예정가격작성기준」(정보화사업 해당 시).
Ⅷ. 용역 원가 구조 완벽 해부
1. 원가 산식 (총액 구조)
용역 원가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별도 여부 확인)
+ 법정 의무비용(노무비에 산입)
2. 항목별 정의와 산정 기준
| 항목 | 정의 | 산정 기준 | 실무 유의점 |
|---|---|---|---|
| 노무비 | 투입 인력의 임금 | 표준노임단가 × 투입공수(인원×기간) | 직종별 단가 일치 |
| 경비 | 재료비·장비비·여비·임차료 등 | 실비 또는 정률 | 이중계상 주의 |
| 일반관리비 | 간접 경비(관리·사무 등) | (노무비+경비) × 정률 | 노무비 포함 여부 확인 |
| 이윤 | 업체의 이익 | 노무비 기준 정률 또는 원가 기준 정률 | 업종별 이율 적용 |
| 부가가치세 | 10% | 총 원가 × 10% | 별도/포함 여부 |
| 법정 의무비용 | 건강보험·연금·퇴직충당금·산재 | 노무비에 산입 | 증빙 정산 필수 |
3. 원가 구조 개념도
┌──────────────────────────────────────────────────────┐
│ 용역 원가 100% │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 부가세 │
│ (핵심) │ │ │ │(별도) │
│ 50~70% │ 10~25% │ 8~12% │ 6~10% │ 10% │
├────────────┴───────────┴──────────┴─────────┴────────┤
│ ※ 법정 의무비용(건강보험·연금 등)은 노무비에 포함 산입 │
└──────────────────────────────────────────────────────┘
※ 비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력 투입 중심(청소·경비)은 노무비 비중이 70%를 넘고, 장비 중심(시험·분석)은 경비 비중이 큽니다.
Ⅸ. 원가계산 실전 예제 3개 — 완벽 풀이
예제 1: 조사연구용역 — 인원×기간 노무비 산정
사업 조건:
- 사업명: 「2027년 ○○ 정책연구용역」
- 사업기간: 6개월 (180일, 실투입일 120일 기준)
- 투입 인력: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1단계: 노무비 산정
| 직종 | 인원 | 투입일수 | 표준노임단가(일급, 예시) | 노무비 |
|---|---|---|---|---|
| 책임연구원 | 1명 | 120일 | 350,000원 | 42,000,000원 |
| 연구원 | 2명 | 120일 | 250,000원 | 60,000,000원 |
| 연구보조원 | 1명 | 120일 | 150,000원 | 18,000,000원 |
| 노무비 합계 | 120,000,000원 |
※ 표준노임단가는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본 적용 필수.
2단계: 경비 산정
| 항목 | 산정 근거 | 금액 |
|---|---|---|
| 조사·수집비(설문, 데이터) | 실비 | 8,000,000원 |
| 인쇄·발간비(보고서 100부) | 실비 | 3,000,000원 |
| 여비·출장비 | 실비 | 4,000,000원 |
| 회의·워크숍비 | 실비 | 3,000,000원 |
| 경비 합계 | 18,000,000원 |
3단계: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 항목 | 산정식 | 금액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 120,000,000 + 경비 18,000,000) × 10% | 13,800,000원 |
| 이윤 | 노무비 120,000,000 × 8% | 9,600,000원 |
| 소계 | 161,400,000원 | |
| 부가가치세 | 161,400,000 × 10% | 16,140,000원 |
| 예정가격(총액) | 177,540,000원 |
4단계: 하한율 적용 (낙찰 예상가)
일반용역 학술연구 (2.3억 미만),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177,540,000원 (부가세 포함)
낙찰하한가 177,540,000 × 86.245% = 153,114,633원
──────────────────────────────────────────
투찰 가능 범위: 153,114,633원 ~ 177,540,000원
예제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단가계약 대가 산정
사업 조건:
- 사업명: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단가계약)」
- 계약기간: 12개월
- 투입 기준: 엔지니어 3명 상시 투입 (월 20일 기준)
1단계: 월간 노무비
| 직종 | 인원 | 월 투입일 | 월 노임단가(예시) | 월 노무비 |
|---|---|---|---|---|
| 시스템엔지니어(고급) | 1명 | 20일 | 6,000,000원 | 6,000,000원 |
| 시스템엔지니어(중급) | 1명 | 20일 | 4,500,000원 | 4,500,000원 |
| 기술지원 | 1명 | 20일 | 3,000,000원 | 3,000,000원 |
| 월 노무비 합계 | 13,500,000원 |
2단계: 월간 경비·일반관리비·이윤
| 항목 | 산정식 | 월 금액 |
|---|---|---|
| 경비(장비·통신·SW유지) | 정액 | 1,500,000원 |
| 일반관리비 | (노무+경비) × 10% | 1,500,000원 |
| 이윤 | 노무비 × 8% | 1,080,000원 |
| 월 소계 | 17,580,000원 |
3단계: 연간 대가
| 항목 | 계산 | 금액 |
|---|---|---|
| 연간 소계 | 17,580,000 × 12개월 | 210,960,000원 |
| 부가가치세 | × 10% | 21,096,000원 |
| 연간 총액 | 232,056,000원 | |
| 단가계약 단가(월, 부가세 별도) | 17,580,000원/월 |
단가계약 실무 유의점:
| 유의점 | 내용 |
|---|---|
| 실적 대가 지급 | 실제 투입 인원·일수에 따라 월별 정산 |
| 증빙 | 출근부, 투입확인서 제출 |
| 인원 변동 | 인력 교체 시 사전 통보, 동등 자격 유지 |
| 최저임금 연동 | 인상 시 노임단가 조정 요청 가능 |
| 법정 의무비용 | 월 정산 시 4대 보험료 납부 확인 |
예제 3: 이중계상 오류 잡아보기 — 감사 지적 재현
시나리오: 발주기관이 확정한 원가계산서에서 3개의 오류를 찾아보세요.
[작성된 원가계산서 — 오류 포함]
| 항목 | 계산 근거 | 금액 |
|---|---|---|
| 노무비 | 엔지니어 3명 × 12개월 | 120,000,000원 |
| 경비 (재료·장비·여비·4대 보험료) | 실비 | 20,000,000원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 × 12% = 16,800,000원 (노무비에 4대보험료 포함 가정) | 16,800,000원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15,680,000원 |
| 부가가치세 | 10% | 17,248,000원 |
| 합계 | 189,728,000원 |
[오류 진단]
| # | 오류 | 문제점 | 올바른 처리 |
|---|---|---|---|
| 오류 1 | 4대 보험료를 경비에 계상 | 법정 의무비용은 노무비에 산입해야 함. 경비에 넣으면 일반관리비·이율 계산 시 이중 반영 | 노무비에 포함하여 산정 |
| 오류 2 | 일반관리비율 12% 과다 | 표준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요. 기준 초과 시 감액 대상 | 해당 업종 표준 일반관리율 적용 |
| 오류 3 | 이윤을 총원가 기준으로 과다 산정 | 이윤은 통상 노무비 기준 정률 적용이 일반적. 총원가 기준 적용 시 이중 계상 | 노무비 기준 이율 적용 |
[정정된 원가계산서]
| 항목 | 계산 근거 | 금액 |
|---|---|---|
| 노무비 (4대 보험료 포함) | 엔지니어 3명 × 12개월 + 법정 의무비용 | 126,000,000원 |
| 경비 (재료·장비·여비만) | 실비 | 15,000,000원 |
| 일반관리비 | (노무+경비) × 10% | 14,100,000원 |
| 이윤 | 노무비 × 8% | 10,080,000원 |
| 부가가치세 | 10% | 16,518,000원 |
| 합계 | 181,698,000원 |
정정 효과: 원 계상 189,728,000원 → 정정 181,698,000원, 약 8,000,000원 감액. 감사 지적 시 이 금액이 대가 감액·환수 대상이 됩니다.
Ⅹ. 이중계상 7대 유형 — 감사 지적의 블랙홀
| # | 유형 | 설명 | 예방법 |
|---|---|---|---|
| 1 | 법정의무비용 이중 계상 | 4대 보험료를 노무비·경비에 중복 산입 | 노무비에만 산입 |
| 2 | 경비 ↔ 일반관리비 중복 | 여비·인쇄비를 경비와 일반관리비에 모두 계상 | 항목별 배타적 분류 |
| 3 | 이율 기준 착오 |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액 기준으로 과다 산정 | 업종별 이율 기준 확인 |
| 4 | 노임단가 이중 인상 | 표준노임단가에 인상분을 별도로 더함 | 최신 고시 단가만 적용 |
| 5 | 장비비 중복 | 장비 감가상각을 경비·일반관리비에 모두 계상 | 감가상각은 경비에만 |
| 6 | 부가세 이중 | 총액에 부가세를 두 번 포함 | 최종 1회만 산입 |
| 7 | 정률·정액 혼용 오류 | 정률 항목을 정액으로, 정액 항목을 정률로 계산 | 예규의 산정 방식 준수 |
이중계상 감사 지적 빈도 (개념도)
법정의무비용 이중 ████████████████████ (최다)
경비↔일반관리비 중복 █████████████████ (높음)
이율 기준 착오 ██████████████ (중간~높음)
노임단가 이중 인상 ████████████ (중간)
장비비 중복 ████████ (중간~낮음)
부가세 이중 ██████ (낮음)
정률·정액 혼용 ████ (낮음)
Ⅺ. 대가 지급 시 원가 검증
1. 지급 절차

flowchart LR
A[과업 수행] --> B[기성·준공<br/>검사 청구]
B --> C[증빙 확인<br/>투입내역·실적]
C --> D[원가 검증<br/>법정비·단가 대조]
D --> E[대가 지급<br/>감액 시 사유 통보]
2. 검증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감액 사유 |
|---|---|---|
| 투입 인원 | 출근부·투입확인서와 대가 청구 인원 일치 | 미투입 인력 대가 청구 |
| 노임단가 | 계약 단가 대비 초과 청구 여부 | 초과분 감액 |
| 법정 의무비용 | 4대 보험 납부 증빙 | 미납 시 해당 금액 감액 |
| 경비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 | 증빙 없는 경비 감액 |
| 산출물 제출 | 보고서·프로그램 등 계약 산출물 | 미제출 시 대가 보류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 위반 시 시정 요구 |
| 지체상금 | 지연일수 × 지체상금률 | 대가에서 공제 |
Ⅻ. Part 2 감사 지적 사례
| # | 지적 유형 | 사례 | 예방법 |
|---|---|---|---|
| 1 | 노무비 과다 계상 | 실제 투입 인원보다 많은 인력으로 대가 청구 | 투입확인서 필수 제출 |
| 2 | 법정 의무비용 미지급 | 대가에 산입했으나 근로자에게 미전달 | 4대 보험 납부 증빙 확인 |
| 3 | 이중계상 | 예제 3의 유형 | 항목별 배타성 검증 |
| 4 | 증빙 없는 경비 | 영수증 없이 경비 정산 | 증빙 없는 금액 감액 |
| 5 | 임의 대가 증액 | 근거 없이 계약금액 증액 | 계약변경 절차 준수 |
| 6 | 선금 관리 소홀 | 선금 미사용·횡령 | 선금보증, 사용 내역 확인 |
| 7 | 산출물 미검증 | 보고서 품질 확인 없이 대가 지급 | 준공검사 시 산출물 심사 |
ⅩⅢ. 실무자 최종 체크리스트 — 협상계약 총정리
A. RFP·제안서평가 (1~12)
| # | 확인 항목 | 체크 |
|---|---|---|
| 1 | RFP 10대 장이 모두 작성되었는가 | ☐ |
| 2 | 과업 범위와 산출물이 명확히 정의되었는가 | ☐ |
| 3 | 설계금액이 공고 시 공개되었는가 | ☐ |
| 4 | 배점표가 공고 시점에 최종 확정되었는가 | ☐ |
| 5 | 제안서 분량·형식·제출 방법이 명시되었는가 | ☐ |
| 6 | 공고기간이 40일 이상 확보되었는가 | ☐ |
| 7 | 평가위원회가 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으로 구성되었는가 | ☐ |
| 8 | 이해충돌 회피·비밀유지 서약이 작성되었는가 | ☐ |
| 9 | 종합점수 70점 미만 배제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 |
| 10 | 협상여유율이 공고에 명시되었는가 | ☐ |
| 11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처리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 |
| 12 | IP 귀속·하도급·지체상금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 ☐ |
B. 원가계산 (13~22)
| # | 확인 항목 | 체크 |
|---|---|---|
| 13 | 표준노임단가 최신 고시본이 적용되었는가 | ☐ |
| 14 | 투입공수(인원×기간)가 과업내역서와 일치하는가 | ☐ |
| 15 | 법정 의무비용이 노무비에 산입되었는가 | ☐ |
| 16 | 경비와 일반관리비 간 중복 계상이 없는가 | ☐ |
| 17 | 이율 산정 기준(노무비 vs 총원가)이 올바른가 | ☐ |
| 18 | 일반관리율이 해당 업종 표준 이내인가 | ☐ |
| 19 | 부가가치세가 1회만 산입되었는가 | ☐ |
| 20 | 낙찰하한율(2026.5.26 개정)이 반영되었는가 | ☐ |
| 21 | 대가 지급 시 증빙 확인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 ☐ |
| 22 | 선금·지체상금 관리 규정이 포함되었는가 | ☐ |
ⅩⅣ. 마무리 — 시리즈 5편 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즉 제안서평가와 원가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RFP가 설계도입니다. 과업 범위·산출물·배점표·협상여유율을 RFP에서 확정해야 평가와 협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배점표와 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의 축입니다. 배점표는 공고 시 최종, 위원회는 5인 이상·외부 과반·이해충돌 회피를 지켜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법정 의무비용의 노무비 산입, 이중계상 방지, 이율 기준 확인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감사 지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5편에서는 「전자입찰(나라장터) 실습 & 유권해석·감사사례 총정리」 를 다룹니다. 나라장터 가입·자격등록 단계별 가이드, 공고 검색·전자입찰서 제출 실습, 개찰·이의제기, 전자계약·대가청구 흐름, 전자입찰 사고 사례 7가지, 그리고 계약체결 전후 유권해석·감사 쟁점 20선과 실무자 최종 생존 체크리스트 50까지 —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 참조 출처
| # | 출처 | 링크 |
|---|---|---|
|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등) | https://www.law.go.kr |
| 2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 https://www.moef.go.kr |
| 3 | 조달청 공식 홈페이지 (계약제도, 원가계산, 예규·고시) | https://www.pps.go.kr |
| 4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s://www.g2b.go.kr |
| 5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지적사례) | https://www.bai.go.kr |
| 6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계약,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회피) | https://www.acrc.go.kr |
| 7 | 고용노동부 (표준노임단가, 최저임금 고시) | https://www.moel.go.kr |
| 8 | 한국표준협회 (표준품셈 관련) | https://www.ksa.or.kr |
| 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 원가계산 관련) | https://www.nipa.kr |
| 10 | 조달청 「초보자를 위한 공공조달 안내서」 | https://www.pps.go.kr |
| 11 | 정부조달콜센터 (조달청 업무 문의) | ☎ 1588-0800 |
참고: 본 글의 노임단가, 일반관리율, 이율, 낙찰하한율, 배점표 등은 제도 구조 이해를 위한 대표 예시이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준노임단가·예규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무 적용 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조달청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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