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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 평가 실무 — 도급·하도급 현장 중심

영구원(09One) 2026. 8. 11. 04:00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 평가 실무 — 도급·하도급 현장 중심

"위험성 평가, 안 하면 과태료 1억 원. 제대로 하면 사고 70% 예방."
2024년 전면 확대 시행 이후, 모든 사업장의 필수가 된 위험성 평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위험성 평가, 무엇이 바뀌었나
  2.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
  3. 자체평가 vs 유해위험요인 확인 — 어떤 걸 해야 하나?
  4. 위험성 평가 5단계 프로세스
  5. 제조업 실무: 기계·설비별 위험성 평가표 작성 예시
  6. 건설업 실무: 공종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7. 도급·하도급 시 위험성 평가 책임 소재
  8. 위험성 평가 결과 이행 및 관리 대장
  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시 제재 사례
  10. 무료 도구·템플릿 안내
  11. 위험성 평가 실무 팁 —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법
  12. 자주 묻는 질문(FAQ)
  13. 참조 출처


1. 위험성 평가,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월 1일부터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규모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 변경 비교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이후
적용 범위 제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 5인 이상 전 사업장
평가 주기 연 1회 연 1회 이상 (변경 시 수시)
평가 방법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 자체평가 원칙, 위탁 가능
결과 관리 권고적 법정 의무
미실시 처벌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억 원 이하
결과 보존 3년 5년

핵심: 위험성 평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미실시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법적 근거

조문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시행령 제25조 위험성 평가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 제14조 위험성 평가 방법·절차
고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위험성 평가의 목적

┌─────────────────────────────────────────────┐
│          위험성 평가의 4대 목적               │
│                                             │
│  1. 위험요인 사전 파악                       │
│     →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안다           │
│                                             │
│  2. 우선순위 결정                            │
│     → 모든 위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
│        가장 위험한 것부터 처리               │
│                                             │
│  3. 개선조치 수립                            │
│     →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          │
│                                             │
│  4. 지속적 관리                              │
│     → 평가→이행→확인→재평가 순환             │
└─────────────────────────────────────────────┘

3. 자체평가 vs 유해위험요인 확인 — 어떤 걸 해야 하나?

2024년 확대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체평가"와 "유해위험요인 확인"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표

구분 위험성 자체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적용 대상 5인 이상 전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실시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결정→감소대책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조치
평가 주기 연 1회 이상 수시
전문기관 위탁 가능 불필요
결과 기록 필수 (5년 보존) 권고
처벌 미실시 시 과태료 1억 원 미실시 시 과태료 5천만 원

어떤 사업장이 어떤 걸 해야 하나?

사업장 규모 평가 유형 비고
5인 미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간이형
5~50인 위험성 자체평가 표준형
50인 이상 위험성 자체평가 표준형+전문기관 위탁 가능
300인 이상 위험성 자체평가 전담부서 주관

4. 위험성 평가 5단계 프로세스

위험성 평가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전체도

┌──────────────────────────────────────────────────┐
│                                                  │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     │     ↓                                      │
│  2단계: 위험성 추정                               │
│     │     ↓                                      │
│  3단계: 위험성 결정                               │
│     │     ↓                                      │
│  4단계: 감소 대책 수립·이행                       │
│     │     ↓                                      │
│  5단계: 평가 결과 기록·관리                       │
│                                                  │
│  ※ 1~5단계를 연 1회 이상 반복                     │
│  ※ 작업 변경 시 수시 평가                         │
│                                                  │
└──────────────────────────────────────────────────┘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목적: 사업장 내 존재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파악 방법:
| 방법 | 설명 | 비용 |
|------|------|------|
| 현장 확인 |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확인 | 무료 |
| 작업별 분석 | 각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 분석 | 무료 |
| 사고 이력 분석 | 과거 사고·아차사고 분석 | 무료 |
| 근로자 면담 | 현장 근로자 의견 청취 | 무료 |
| 문서 검토 | MSDS, 설비 매뉴얼 등 검토 | 무료 |

유해위험요인 분류:

분류 유형 예시
물리적 기계·설비 회전부, 이동부, 날카로운 모서리
  추락 고소작업, 구멍, 경사면
  소음·진동 프레스, 해머, 압축기
화학적 유해물질 유기용제, 분진, 가스
  화재·폭발 인화성 물질, 가스 누출
생물적 감염 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 화학물질, 동·식물
인간공학적 근골격계 반복 동작, 무리한 자세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야간 작업

2단계: 위험성 추정

목적: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수치화합니다.

추정 공식: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심각도)

평가 척도 (3단계):

평가 항목 1점 (낮음) 2점 (보통) 3점 (높음)
발생 가능성 거의 발생하지 않음 가끔 발생 자주 발생
중대성 경미한 부상 중상·장해 사망·중상해

3단계: 위험성 결정

목적: 추정된 위험성을 바탕으로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기준:

위험성 점수 위험 수준 조치 기준
1~2점 낮음 (녹색) 현 상태 유지, 모니터링
3~4점 보통 (노랑) 개선 계획 수립, 6개월 이내 조치
6~9점 높음 (빨강) 즉시 조치 또는 작업 중지

4단계: 감소 대책 수립·이행

목적: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감소 대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대책 예시
1순위 위험 제거 위험 설비 폐기, 공정 변경
2순위 대체 안전한 물질·설비로 대체
3순위 공학적 대책 방호덮개, 안전장치 설치
4순위 관리적 대책 작업 절차, 교육, 표지
5순위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벨트, 보안경

핵심: 개인 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학적 대책이 가능한데 개인 보호구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5단계: 평가 결과 기록·관리

목적: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행 상황을 추적 관리합니다.

기록 항목:

  • 평가 일시·참여자
  • 유해위험요인 목록
  •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
  • 감소 대책 및 이행 기한
  • 이행 완료 확인
  • 재평가 결과

5. 제조업 실무: 기계·설비별 위험성 평가표 작성 예시

제조업 대표 설비별 위험성 평가표

프레스 기계 위험성 평가표

평가 항목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회전 크랭크 끼임 3 3 9 방호덮개 설치
금형 교체 절단·끼임 2 3 6 LOTO 절차, 자동 교체
소재 투입 끼임 3 3 9 자동 투입 장치
완제품 배출 끼임 2 2 4 배출 컨베이어 설치
정비 작업 끼임·절단 2 3 6 LOTO, 안전 교육
전원 조작 감전 1 3 3 누전차단기, 접지

사출기 위험성 평가표

평가 항목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금형부 끼임 3 3 9 인터락, 안전 센서
호퍼부 끼임·화상 2 3 6 덮개 설치, 표지
냉각수 화상 2 2 4 단열 처리, 표지
수지 가열 화재·유독가스 2 3 6 환기, 가스 감지기
금형 정비 끼임·절단 2 3 6 LOTO, 보호구

컨베이어 위험성 평가표

평가 항목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롤러·벨트 끼임 3 3 9 방호덮개, 비상정지
청소 작업 끼임 2 3 6 LOTO, 안전 절차
자재 정리 맞음·깔림 2 2 4 정리정돈, 표지
구동부 끼임 3 3 9 완전 차단 덮개

6. 건설업 실무: 공종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건축 공사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골조 공사

평가 항목 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거푸집 작업 추락 3 3 9 안전난간, 안전벨트
철근 결속 추락·찔림 2 3 6 안전화, 안전난간
타설 작업 추락·깔림 2 3 6 안전난간, 안전그물
양중 작업 낙하·끼임 2 3 6 신호체계, 정격하중
크레인 작업 낙하·전복 2 3 6 정기검사, 신호수

마감 공사

평가 항목 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미장 작업 추락·근골격계 2 2 4 작업발판, 교대
도장 작업 유독물질 2 2 4 환기, 방독면
전기 작업 감전 2 3 6 인가 작업, 보호구
배관 작업 화상·절단 2 2 4 보호구, 안전 절차

토목 공사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감소 대책
굴착 작업 토사 붕괴 3 3 9 흙막이, 경사면
콘크리트 타설 깔림 2 3 6 안전난간, 표지
도로 작업 차량 충돌 2 3 6 교통통제, 안전표지
하천 작업 익사 2 3 6 구명조끼, 안전로프
폭파 작업 폭발·비산 1 3 3 안전거리, 통제

7. 도급·하도급 시 위험성 평가 책임 소재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성 평가의 책임 소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급 구조별 책임 분석

구조 위험성 평가 책임 상세
원도급인 전체 현장 총괄 원도급인 자체+하도급인 포함
1차 하도급인 자체 작업 범위 원도급인에 결과 제출
2차 하도급인 자체 작업 범위 1차 하도급인에 결과 제출
수급인 근로자 해당 없음 도급인의 보호 의무

도급 시 위험성 평가 실무 프로세스

원도급인
  ├── 1. 전체 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
  ├── 2. 하도급인에게 위험요인 정보 제공
  ├── 3. 하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
  ├── 4. 공동 작업 시 통합 위험성 평가
  └── 5. 이행 상황 점검·지도
       │
       ├── 1차 하도급인
       │    ├── 1. 자체 작업 범위 위험성 평가
       │    ├── 2. 원도급인에 결과 제출
       │    ├── 3. 2차 하도급인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    └── 4. 2차 하도급인 평가 결과 확인
       │
       └── 2차 하도급인
            ├── 1. 자체 작업 범위 위험성 평가
            └── 2. 1차 하도급인에 결과 제출

도급 시 위험성 평가 핵심 포인트

포인트 설명
정보 공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위험요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
통합 평가 동시 작업 시 통합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확인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이행 상황 확인·지도
책임 소재 하도급인의 미평가에도 원도급인 책임 존재
기록 보존 모든 위험성 평가 결과는 5년간 보존

중요: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이 알아서 했다"고 주장해도, 원도급인의 확인·지도 의무가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8. 위험성 평가 결과 이행 및 관리 대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관리 대장 양식

번호 평가 일시 부서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 기한 이행 상태 확인자
1 2026.01.15 생산1팀 프레스 작업 끼임 9 방호덮개 설치 2026.02.28 완료 김안전
2 2026.01.15 생산2팀 사출 작업 화상 6 단열 처리 2026.03.31 진행중 이보건
3 2026.01.20 건설1과 골조 작업 추락 9 안전난간 설치 2026.02.15 완료 박현장
4 2026.01.20 건설1과 굴착 작업 붕괴 9 흙막이 시공 2026.02.28 진행중 박현장

이행 상태 관리

상태 의미 조치
완료 감소 대책 이행 완료 확인·모니터링
진행중 이행 중 주기적 진행 확인
미착수 아직 시작 안 함 이행 독촉·escalation
보류 예산·기술 등 사유로 보류 사유 기록, 대안 검토
불가 이행 불가 사유 존재 대안 대책 수립

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 시 제재 사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상한 비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 1억 원 가장 무거운 처벌
형식적 실시 5천만 원 실질적 평가 미이행
결과 미보존 3천만 원 5년간 보존 의무
감소 대책 미이행 5천만 원 이행 의무 위반

실제 제재 사례

사례 1: 제조업 —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상시근로자 80인 제조업 사업장
  • 2024년 근로감독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 적발
  •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 시정명령: 30일 이내 위험성 평가 실시

사례 2: 건설업 — 형식적 위험성 평가

  • 공사금액 200억 원 건설현장
  •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현장 반영 없음
  • 감독 결과 "형식적 실시"로 판단
  •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 시정명령: 실질적 위험성 평가 재실시

사례 3: 도급 — 원도급인의 확인 의무 위반

  •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
  • 하도급인 작업 중 사고 발생
  • 원도급인 과태료 2천만 원 + 형사처벌

교훈: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무료 도구·템플릿 안내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템플릿을 안내합니다.

무료 도구 목록

도구 제공처 내용 비용
위험성 평가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평가 방법·절차 안내 무료
위험성 평가 서식 안전보건공단 평가표·관리대장 양식 무료
위험성 평가 교육 안전보건공단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무료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방문 컨설팅 무료
모바일 앱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 위험성 평가 앱 무료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누리집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 평가 전용 누리집(risk.kosha.or.kr)에서 다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가이드북 다운로드
  • 업종별 평가표 템플릿
  • 온라인 위험성 평가 시스템
  • 교육 동영상
  • FAQ·상담

업종별 무료 템플릿

업종 템플릿 내용 다운로드처
제조업 기계·설비별 평가표 risk.kosha.or.kr
건설업 공종별 체크리스트 risk.kosha.or.kr
서비스업 사무실·매장 평가표 risk.kosha.or.kr
음식점 주방·홀 평가표 risk.kosha.or.kr
물류 창고·배송 평가표 risk.kosha.or.kr

11. 위험성 평가 실무 팁 —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법

자주 하는 실수 TOP 5

순위 실수 后果 해결법
1 형식적 실시 과태료, 사고 시 과실 실제 현장 확인, 근로자 면담
2 위험성 과소 평가 대책 미흡 보수적 평가, 전문가 검토
3 감소 대책 미이행 과태료, 사고 이행 기한 설정, 추적 관리
4 기록 미보존 과태료 5년간 보존, 정리정돈
5 도급 시 미확인 원도급인 책임 하도급인 평가 결과 확인

실무 팁

Tip 1: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라

  • 서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 근로자에게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물어보기
  • 아차사고 이력 분석 —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Tip 2: 보수적으로 평가하라

  • 위험성을 애매하게 평가할 때는 높은 쪽으로 평가
  • "아마 괜찮겠지"는 위험성 평가의 최대 적
  •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평가

Tip 3: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라

  • 위험성 평가에는 현장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
  • 근로자가 가장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음
  • 참여를 통해 안전 의식도 향상

Tip 4: 이행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라

  • "개선하겠다"만으로는 부족, 언제까지 개선할지 명시
  • 기한 미설정 = 이행 안 됨
  • 캘린더에 등록하여 추적

Tip 5: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라

  • 1회 평가로 끝나면 안 됨
  •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평가
  • 작업 변경 시 수시 재평가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해야 하나?

A: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하고, 사업주가 승인합니다. 근로자 참여도 필수입니다.

Q2.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주 책임이 없어지나?

A: 아닙니다. 위탁해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평가를 대신 수행할 뿐, 결과에 대한 검토·이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Q3.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

A: 네,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감소 대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Q4. 위험성 평가를 안 하면 사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과태료(최대 1억 원)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5.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나?

A: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유해위험요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13. 참조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 평가
    https://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위험성 평가 세부기준
    https://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 평가 누리집
    https://risk.kosha.or.kr/
  4.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 평가 가이드북
    https://www.kosha.or.kr/kosha/data/riskAssessment.do
  5. 고용노동부 — 위험성 평가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view/riskAssessment.do
  6. 안전보건공단 — 무료 안전컨설팅
    https://www.kosha.or.kr/kosha/consulting.do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https://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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