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수두(水痘) 완벽 안내서
— 예방법부터 학교 관리 기준,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
1. 수두, 대체 어떤 병인가요?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수두 환자가 나왔다"는 가정통신문이 날아옵니다. 아이 몸에 가렵고 작은 물집이 퍼지기 시작하면 부모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수두는 무엇이며, 왜 학령기 아이들에게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두(Varicella, Chickenpox)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수두를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상 감염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며, 한 번 감염된 후 체내에 잠복 상태로 남아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herpes zoster)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두는 법정감염병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두 환자를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적 분류는 수두가 단순한 어린이 질환이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감염병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 수두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학교·가정 내 감염 경로
수두의 전파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1.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수두의 주요 감염 경로는 환자의 수포(물집)와의 직접 접촉입니다. 피부 병변이 주요 감염 전파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수포 속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서로 피부를 접촉하거나 수포를 만진 손으로 물건을 잡으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2-2. 에어로졸(공기) 전파
또 다른 감염 경로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에어로졸로 흡입하는 것입니다. 수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미세한 비말(에어로졸)을 통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밀폐된 교실 환경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로 "급성 수두 또는 대상포진 환자의 피부병변 수포를 에어로졸로 흡입"하는 경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포진 환자에게서도 수두에 걸리지 않은 면역 미보유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 학교 환경에서의 전파 위험
이러한 전파 특성은 학교 환경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교실에서 하루 6~8시간 이상 함께 생활하고, 체육 수업이나 급식 시간에 밀접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발생한 반(class)의 경우, 수두 면역이 없는 학생은 높은 확률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수두의 증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 차이
3-1. 일반적 증상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수두는 "대부분 15세 미만에서 발생하며, 감수성이 있는 사람 대부분 발진이 나타납니다." 수두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잠복기: 감염 후 약 10
21일(평균 1416일) - 전구증상: 미열, 권태감, 식욕부진 (1~2일)
- 발진 특징: 붉은 반점 → 구진(작은 융기) → 수포(투명한 액체가 찬 물집) → 딱지(가피)의 순서로 진행
- 발진 분포: 몸통에서 시작하여 얼굴, 두피, 사지로 퍼짐
- 가려움증: 매우 심하며, 긁으면 2차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음
- 동반 증상: 미열에서 고열까지, 동반 가려움
3-2. 연령에 따른 차이
초등학생(만 6~12세): 수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대부분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진이 온몸에 퍼지면서 가려움으로 인해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학생(만 13~15세): 사춘기와 맞물려 체내 면역 체계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소아기에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 시기에 감염되면 소아보다 증상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폐렴, 뇌염 등 합병증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고등학생(만 16~18세): 15세 이상에서 수두에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성인 수두는 소아 수두보다 발진의 수가 많고, 발열 기간이 길며, 세균성 피부감염, 폐렴, 뇌염 등 중증 합병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가 아직 수두 면역이 없다면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수두의 합병증 —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수두는 대부분의 건강한 소아에서 경증으로 지나가지만,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균성 피부감염: 수포를 긁어 상처가 난 부위에 이차적으로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
- 수두 폐렴: 청소년과 성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수두 뇌염: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의식 저하, 경련 등을 유발
- 소뇌염: 걸음걸이 불안정, 운동 실조 등의 증상을 보임
- Reye 증후군: 수두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합병증
중요: 수두 환자에게는 절대로 아스피린 계열의 해열제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Reye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간·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열이 필요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부프로펜 계열 소염진통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의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투여해야 합니다.
5. 수두 예방의 핵심 — 예방접종
5-1. 예방접종 권고 사항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수두 예방접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아: 생후 12~15개월에 수두 백신 1회 접종
- 13세 이상 미접종 소아·청소년: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성인: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르면, 수두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되어 있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5-2. 접종 시기와 학령기별 고려사항
초등학교 입학 전(만 4~6세):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학 전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예방접종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만 6~12세): 소아 시기에 1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부분 수두에 대한 면역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1회 접종 후 일정 비율에서 면역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두 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만 13세 이상): 소아기에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경우, 반드시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13세 이상부터는 1회 접종으로는 충분한 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5-3. 예방접종 후 관리
수두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live attenuated vaccine)이므로 접종 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접종 후 약 2~4주 사이에 경미한 발열이나 소수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 접종 후 발진이 생긴 경우, 다른 면역저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임신부와의 접촉은 접종 후 발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피해야 합니다.
6. 수두 환자가 발생했을 때 — 학교·가정에서의 대처
6-1. 법정감염병으로서의 관리 체계
수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및 「감염병의 진단·신고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두로 진단하면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건강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2조(전염병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 등교 중지 기준
수두 환자의 등교 중지 기준은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표준 매뉴얼」(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개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두 발진이 나타난 후 모든 수포에 딱지(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등교 중지
이 기준은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수포가 모두 딱지로 변해야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진 시작 후 약 5~7일이 소요되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3. 가정에서의 부모 대처 요령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 발열과 함께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소아청소년과 또는 피부과를 방문합니다.
- 진료 시 "수두 의심"임을 의사에게 알려,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2) 격리와 휴식
- 수포에 딱지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 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면역저하자·임신부·영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3) 가려움 관리
- 손톱을 짧게 깎아 긁으로 인한 상처와 이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 미지근한 물로 목욕시키고, 의사가 처방한 가려움 완화제(항히스타민제 등)를 사용합니다.
- 면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히고, 땀이 나지 않도록 실내 온도·습도를 적절히 유지합니다.
(4) 약물 사용 주의
- 해열제는 반드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만 사용합니다.
- 아스피린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Reye 증후군 위험).
- 의사의 지시 없이 항생제를 자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학교 신고
- 학교에 수두 진단 사실을 알려, 학교 내 추가 감염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대부분의 학교는 수두 환자 발생 시 해당 학급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7. 수두와 대상포진의 관계 — 부모도 알아야 할 사실
7-1.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수두를 앓고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체내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심한 스트레스, 과로, 노화, 다른 질병 등)에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으로 발현합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성인에게 나타나지만, 면역이 약한 청소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대상포진 환자에 의한 수두 전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의 피부병변 수포를 통해서도 수두 바이러스가 에어로졸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하면 수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미접종 자녀의 감염에 유의해야 합니다.
7-3. 대상포진 예방접종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부모 세대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녀의 수두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학교급식·체육활동과 수두 — 실생활 주의사항
8-1. 학교급식
수두 환자가 급식을 먹기 위해 급식실에 머무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수두 환자가 발생한 학급의 급식 시간을 분리하거나, 환자의 등교가 완전히 중지되도록 조치합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환자의 수포 속에 다량 존재하므로, 수포를 만진 손으로 식기를 공유하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8-2. 체육활동 및 수영
수두 환자가 수영장에 출입하면 수포 속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수포가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수영을 포함한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체육 수업 시 땀으로 인해 발진 부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격리 기간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8-3. 학원·방과 후 활동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소 등에서도 수두 환자가 발생하면 등원 중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관련 법령·기준·규정 정리
수두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수두를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
-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수두 환자를 진단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 의무 부과
- 제46조(감염병의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근거 규정
- 제47조(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의 세부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9-2. 학교보건법
- 제12조(전염병 예방조치): 학교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
- 제13조(전염병 환자 등의 관리): 학교 내 전염병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학생 건강검사 시 예방접종 확인 항목에 수두 포함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교육청·보건소 보고 체계
9-4.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표준 매뉴얼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매뉴얼
- 수두의 등교 중지 기준, 접촉자 관리, 소독 지침 등을 상세히 규정
-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가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관리를 수행
9-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 수두 백신의 접종 시기, 횟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 백신으로서의 지원 범위
9-6. 질의회신 및 행정해석 관련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두 환자가 등교 중지 기간 중 조기에 딱지가 형성된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조기 등교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학교 보건교사 및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이 수두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발열 및 발진 여부를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 학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가 수두 예방접종을 1회만 받았는데, 추가 접종이 필요한가요?
만 13세 미만의 소아는 국가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면서 소아기에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1회 접종만 받은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추가 1회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보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2.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데, 다시 걸릴 수 있나요?
수두에 걸린 후 대부분 평생 면역을 획득합니다. 재감염은 매우 드물지만, 면역이 매우 약한 환자에게서는 재감염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통해 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수두 유행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도 되나요?
수두 유행 시기에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다만,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후 3~5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발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Q4. 수두 예방접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두 백신의 1회 접종 후 예방 효과는 약 80~85%이며, 2회 접종 시 약 95% 이상으로 향상됩니다. 접종 후에도 수두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수포의 수도 적으며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Q5. 수두 환자가 사용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두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생존력이 약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의류, 침구는 일반 세탁으로 충분합니다. 수포에서 나온 분비물로 오염된 표면은 가정용 세제나 소독제로 닦으면 됩니다. 환자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특별한 방역 소독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6.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 언제까지 관찰해야 하나요?
수두의 최장 잠복기는 약 21일입니다. 따라서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 최대 21일간 발열이나 발진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위험군(임신부, 면역저하자, 신생아)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외국에서 이사 온 아이의 수두 접종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접종 기록서(영문 또는 국문 번역 공증본)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두 항체 검사(VZV IgG)를 실시하여 면역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접종을 진행합니다.
11. 학교별 맞춤 예방 가이드
11-1.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
초등학교 저학년(1
3학년)은 수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후 12
15개월에 1회 접종을 완료했으므로, 돌파감염 시에는 비교적 경미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접종 아동은 감염 시 합병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학 전 예방접종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필요시 보건소에서 재발급 가능)
- 학교 보건실에 아이의 기저질환·알레르기 정보를 사전 공유
- 수두 환자 발생 시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 여부를 21일간 관찰
11-2.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
중학생은 소아기에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소아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학업 부담 등이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소아기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인 경우 즉시 2회 접종을 시작
- 수두 환자 발생 시 학교에서 안내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
- 학원·동아리 활동 시 집단 감염에 유의
11-3. 고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
고등학생은 수두에 감염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성인에 가깝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 수두로 1~2주간 결석하게 되면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체크포인트:
- 수두 면역이 없는 경우 반드시 2회 접종 완료
- 기숙사 입소 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요구 여부 확인
- 수두 환자 발생 시 기숙사 내 격리 조치 및 환기·소독 실시 여부 확인
12. 수두 예방접종 캠페인과 공공정책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지원사업을 통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수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주관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기 초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여, 미접종 학생을 파악하고 접종을 독려합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보건교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공동으로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여, 각 학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수두를 포함한 주요 법정감염병의 특성, 전파 경로, 등교 중지 기준, 접촉자 관리 방법, 환경 소독 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13. 수두, 이웃 나라의 사례와 비교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수두 백신을 2회 접종 체계로 전환하여 표준 접종 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결과 수두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두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회 접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만 13세 이상 미접종자에게 2회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14. 마무리 — 학부모에게 당부드립니다
수두는 예방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예방접종만 제때 완료한다면, 자녀가 수두로 고생하는 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예방접종 기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소아기에 1회 접종을 완료했는지, 또는 접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미접종이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시작하세요. 만 13세 이상이라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두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세요. 격리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 가려움 관리, 적절한 해열제 사용(아세트아미노펜만!)이 핵심입니다. 수포에 딱지가 모두 형성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세요.
셋째, 합병증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소아보다 합병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폐렴, 뇌염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두는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미리 예방해야 할 병"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오늘 바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아래는 본문 작성 시 참조한 공식 자료 및 웹사이트입니다:
- 질병관리청 — 수두(Varicella) 개요, 감염경로, 증상, 예방법
https://www.kdca.go.kr (질병관리청 공식 웹사이트)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수두 예방접종 안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https://nip.kdca.go.k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6호)
https://www.law.go.kr - 학교보건법 (법률 제18450호)
https://www.law.go.kr -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표준 매뉴얼」
https://www.moe.go.kr -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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